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국 현지법인에서 일시 근무 중인 국내 회사 소속 근로자에...

번호
2005구합3251
일자
2006-11-13

【원 고】 정○○

【피 고】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변론종결】 2006. 9. 6.

1. 피고가 2005.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갑 1호증, 갑 2호증, 갑 5호증, 갑 9호증, 갑 11호증, 갑 15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6. 18.부터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고만 한다) 울산공장 스판덱스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다가, 2004. 11. 2.부터 ○○산업의 중국 현지법인인 ○○화섬 유한회사 씨프로젝트(C-project) 공장(이하 중국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5. 4. 4. 중국 현지 숙소에서 오른쪽 팔다리 저림, 왼쪽 안면근육 경직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다음날 곧바로 귀국하여, 2005. 4. 6. ○○병원에서 뇌경색의 진단을 받은 다음, 2005. 5. 13. 피고 울산지사에 뇌경색을 상병으로 하여 산재요양을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울산지사장은 2005. 8. 30. 원고의 중국공장에서 근로제공 형태는 국내 사업주의 지배를 벗어나 중국공장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외출장이 아닌 해외파견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산업 본사 또는 울산공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단순한 해외출장근무자로서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중국공장은 해외파견근무자인 간부 사원들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위 간부 사원들을 넒은 의미에서의 사용자로 볼 수 있을 것인데, 원고는 그들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울산공장 또는 본사의 직접적인 지배관리를 받지는 아니하였으므로, 원고 역시 해외파견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산업이 원고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에서 정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별지생략)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하여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고 또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고, 위 법률 제105조는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105조의2는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참조).

한편, 해외파견자의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위 법률 제105조의2에 따른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나,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라면,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위 98두18503 판결 참조), 이는 구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관계, 급여관계, 인사관리관계, 산재보험료 납부관계, 국내사업으로의 복귀가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실하게 예상되는지 여부 및 국내복귀까지의 기간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따라서, 원고의 중국공장 근무 실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2호증, 갑 5호증, 갑 8호증, 갑 10 내지 15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중국공장의 설립경위

○○산업은 높은 인건비 문제로 국내 화섬산업이 큰 폭의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화섬제품인 스판덱스의 생산공장을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중국공장을 설립하였는데, 중국공장은 2004. 5.경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는 ○○성 ○○시 경제개발구 ○○ 공업원지구에 소재하고 있다.

(나) 중국공장의 조직, 구성원 및 원고에 대한 지휘.명령 주체

1) 2004. 12.경을 기준으로 한 중국공장의 조직도는 아래 그림과 같다.(그림생략)

2) 중국공장의 대표자는 ○○산업 대표이사 이○○이 겸임하였으며, 중국 현지에서는 위 그림과 같이 ㉠ 총경정 김○○, ㉡ 상무 최○○, ㉢ 부장 강○○, ㉣ 과장 나○○, ㉤ 원고, ㉥ 중국 현지인 근로자의 지휘라인을 순차적으로 거쳤는데, 원고는 직근상관인 중합팀장 나○○ 과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근무하여 왔다.

3) 원고는 중국공장 근무기간 중 울산공장으로부터 근무지시 또는 감독을 받거나 울산공장에 업무와 관련된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근무지시나 근무조 편성 등은 중국공장 간부 사원들이 담당하였으나, 중합팀 생산직 사원 중 선임인 장○○ 주임과 안○○ 반장은 본사에 구두로 업무보고를 하기도 하였다.

4) 위와 같이 중국공장 내에서의 일상적인 업무지시 및 감독은 간부 사원들이 담당하였으나, 중국공장이 울산공장을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는 어렵다는 점, 제품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역수입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국공장의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산업 대표이사인 이○○이 담당하였다.

(다) 인사관리 및 국내 복귀 관계

1) 중국공장은 ① 간부 사원, ② 생산직 사원, ③ 중국인 현지근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① 간부 사원은 총경정을 비롯해 상무, 부장, 과장까지로, 1년 이상 해외법인 파견을 목적으로 ○○산업의 파견명령에 의하여 중국공장에서 근무하였고, 예정근무기간은 1년 이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국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며, ② 생산직 사원의 경우, 스판덱스 제품생산과 관련하여 시운전을 하면서 현지 중국인 근로자를 교육할 목적으로 ○○산업의 출장명령에 의하여 중국공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개인에 따라 1~6개월, 최대 1년 미만의 근무기간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경우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교육이 종료되면 2005. 4. 하순경에는 울산공장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

2) 그런데, 원고는 교육이 종료되고 중국공장에서 판매제품이 출하된 이후에도 현지 근로자 작업감독을 위하여 계속 중국공장에서 근무하여 총 154일간 중국공장에서 근무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뇌경색이 발병하였는데, 당시는 현지 업무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하지 않았더라도 곧 울산공장으로 복귀할 예정에 있었다.

3) 한편, 교육(기술전수) 완료 여부는 직근상관인 나○○ 과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나, 생산직 사원의 구체적인 복귀시점은 중국공장 간부 사원들이 울산공장 인력개발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4) 원고는 2005. 3. 25.부터 2005. 3. 29.까지 휴가를 얻어 귀국한 바 있다.

(라) 급여관계

1) 먼저, ① 간부 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 거주 가족을 위하여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산업 울산공장에서 지급하고 원천세 역시 울산공장에서 납부하였으며, 파견수당은 중국공장에서 지급하였는데, ○○산업의 2004년도 제조원가명세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급여 부분에 관하여는 중국공장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이와 달리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파견수당을 본사에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2호증, 갑 12호증,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파견수당만은 중국공장에서 지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한편, ② 생산직 사원의 경우, 급여는 국내은행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산업 울산공장에서 지급하고 원천세 역시 울산공장에서 납부하였으며, 일당 40달러의 출장수당은 원천세를 공제하고 월별로 ○○산업 본사에서 지급하였는데, 생산직 사원의 급여 부분은 간부 사원의 경우와 달리 재무제표상 울산공장의 비용으로 계상되었다(이와 달리 출장수당을 중국공장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증거로는 갑 2호증, 갑 6호증, 갑 12호증, 갑 14호증, 갑 15호증이 있는데, 갑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출장수당을 중국공장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갑 12호증에는 파견수당은 “현지공장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출장비는 “현지 지급”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며, 갑 2호증과 갑 15호증은 위 증거들을 토대로 피고측에서 작성한 문서이므로, 출장수당을 본사에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법원의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믿기로 한다).

(마) 산재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관계

○○산업은 파견근로자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2에서 정한 사전 승인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으나,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파견근무자 및 출장근무자의 임금 총액을 포함한 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가 중국공장에서 담당한 업무

원고가 소속된 중합팀은 나○○ 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 장치, ㉡ DCS, ㉢ 조합, ㉣ 증류 분야로 나뉘어 지는데, 원고는 2004. 11. 2.부터 2005.3. 9.까지는 중합 필드 조합 담당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확인 및 순찰, 샘플 채취 및 점도 측정, 중국인 사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5. 3. 10.부터는 중합 DCS 중앙제어실 운전 및 제어 업무를 수행하였다.

(3) 위와 같이 인정되는 각 사실에 더하여, 간부 사원들이 독자적으로 중국공장의 운영을 담당하였다고는 하나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은 ○○산업 대표이사인 이○○이 하였던 점, 원고가 중국공장 간부 사원들에게만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근상급자에게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원칙적으로 속지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공공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산재보험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게 되면 별도의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므로, 만약 우리 법률이 외국 소재 사업장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다면 사업장 소재국의 공공보험과 충돌할 우려가 있게 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한편, 국내의 높은 인건비로 인하여 많은 제조업체가 중국, 동남아시아 등으로 생산공장을 이전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인데, 이와 같이 해외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보호에 법적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생각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중국공장뿐 아니라 ○○산업 본사 또는 울산공장으로부터도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해외파견근무자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근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할 것이 아니라 일단 이를 수리한 후 구체적으로 원고의 뇌경색이 그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를 판단하여 요양승인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문성, 강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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