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등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더라...

번호
2005구합34022
일자
2007-01-02

원고들은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라는 형식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여 대응방법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한 채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등 문건 작성행위 및 이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로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하여 참가인들의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원 고】 지○○, 조○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신○○, ○○노동조합 ○○일보 지부 대표자 지부장 문○○

【변론종결】 2006.9.29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0.13 원고들과 문○○ 외 61명 및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사이의 2005부노19, 20(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일보’라 한다)는 1946.6.4 설립되어 충청남북도 일원에 지역본부 및 지사를 설치하고 근로자 117여명을 고용하여 신문발행 및 판매업에 종사하다가 2004.11.10 주주총회의 해산결의에 의하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이고, 해산결의시까지 원고 지○○은 ○○일보의 대표이사, 원고 조○은 ○○일보의 전무이사였던 자이며, 참가인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은 전국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고, 참가인 ○○노동조합 ○○일보 지부(이하 ‘○○노조 지부’라 한다)는 2004.5.7 ○○일보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의 지부이다.

나. 원고 조○은 2004.5.16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라는 제목하에 ‘대주주 투자능력이 불가함을 명확히 하면, 노조 주동세력이 질시를 받으며 와해되고 이 기회에 흑백논리에 입각해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최대한 신문발간을 하면서 핵심분자만의 파업을 유도한다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의해 노조와해는 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다. 참가인 ○○노조 지부는 2004.8.5부터 ○○일보와 사이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차례 진행했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하고, 2004.9.16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라. 이에 ○○일보는 2004.10.14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마. 원고 조○은 2004.10.27 다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 하에 ○○일보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장기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및 폐업을 하는 경우로 나누어 퇴직금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일보가 장기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 현재 문제점은 10여명의 노조 극열 주동 세력임. 이에 따르는 노조원의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한 필수조건은 퇴직금 지급이 관건임. 현재 노조 가담자 대부분이 회사의 장래 운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들의 조속한 퇴직만이 노조조직을 와해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 따라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 퇴직금만은 지급받을 수 있다라는 강박관념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름길임’, ‘○○일보가 정산을 하는 경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폐업 이전에 매각, 비조합원의 퇴직금을 우선 정리하고, 폐업 정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바. ○○일보는 2004.11.10 해산을 결의하고 2001.11.19 편집국장 등 3명을 제외한 나머지 전 직원에 대하여 해고통보를 하였다.

사. 이에 참가인 ○○노조 및 ○○일보 근로자들은 원고들을 상대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1.13 원고들의 ‘퇴직금 정산에 대한 소견’ 문건작성 등 일련의 행위는 언론노조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9, 20호(병합)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9.26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갑 15, 16,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조○이 위와 같은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등을 작성했으나 이는 개인적인 소견을 적은 것에 지나지 않고, 이를 원고 지○○에게 보고하거나 그 내용이 실행된 바가 없다. 그럼에도 위 보고서가 결재과정을 거쳐 회사차원에서 시행된 것으로 보아 이를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일보는 2004.3.31 원고 조○을 전무이사로 선임하였고, 조○은 그 무렵 ○○일보의 만성적인 누적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영합리화, 인사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회사에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된 경력 5년차 기자에 대한 발탁인사를 감행하였는바,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보 선임 기자 2명이 사표를 내면서 사내 정서를 고려하여 위 인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원고 조○은 2004.5.4 사원들과의 회의석상에서 회사 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었으나 3, 4월 실적이 좋아 회복되었고, 인사철회의 문제에 관하여는 이를 수용할 수 없으며, 앞으로 회사에 기여한 실적과 경력을 합한 인사고과에 의해 인사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3) 그리하여 당시 편집부장이던 김○○의 주도 아래 ○○일보 근로자들은 2004.5.7 노동조합 결성을 결의한 다음 ○○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노조 지부가 설치되었다.

(4) 원고 조○은 위와 같이 노동조합이 결성되자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2004.5.16 위와 같은 내용의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라는 형식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5) ○○일보 지부는 2004.8.5부터 ○○일보와 사이의 단체협상에서 100% 임금인상 및 경영권 이전, 조○의 퇴진 등을 요구하였고, 협상이 결렬되자 같은 달 29일부터 4일간 연가투쟁을 하다가 2004.9.16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다.

(6) ○○일보는 위 연가투쟁으로 신문제작이 중단되자 ○○신문사에 12면 인쇄를 의뢰하여 신문을 발행하기도 하였고, 2004.8.30 편집 및 조판업무에 관하여는 ○○시스템과 사이에, 인쇄업무에 관하여는 ○○신문사와 사이에 각 외주도급계약을 체결해 두었다가 전면파업에 돌입한 같은 해 9.16부터 ○○신문과 ○○시스템에 편집 및 조판, 인쇄를 의뢰하여 신문을 계속 발행하였다.

(7) 한편, 원고 조○은 2004.9.20 ○○일보의 대전, 제천, 충주 본부, 천안지사를 순회하면서 불법파업으로 인해 회사경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정상화되면 전보인사를 단행할 것이고, 실질적 대주주인 ○○토건 주식회사 임○○ 회장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회사를 정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들 중 이○○, 이□□,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다.

(8) ○○노조는 2004.9.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9호로 ○○일보가 쟁의기간 중 인쇄업무를 외주도급하고, 조합원인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며, 조합원인 김○○의 임금지급을 지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는(위 위원회는 2004.11.16 언론노조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한편, 법원에 외주도급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노조 지부는 ○○일보에게 최종 타협조건으로 당시까지의 부채 55억원의 전액 상환 및 15억원 상당의 퇴직금 적립과 회사 주식 전량 무상 배분을 요구하였다.

(9) 이에 ○○일보는 2004.10.8 지부 조합원들에게 취재장비의 반납을 요구하고 2004.10.4부터 2004.10.8까지 직장폐쇄에 대비하여 사옥현관을 통해 출입하는 조합사무실과 연결된 철제비상계단을 설치하여 별도의 출입통로를 만든 다음 2004.10.14 직장폐쇄를 하였다.

(10)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원고 조○은 2004.10.27 위와 같은 내용의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이라는 제목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였다.

(11) ○○일보는 2005.6.23 ○○○소프트 주식회사(이하 ‘○○○소프트’라고 한다)와 사이에 ‘○○일보’제호, 출원 중인 ‘○○일보’ 상표권, 윤전기 및 기자재 일체, 원고회사의 인터넷 도메인 및 웹사이트, 기타 신문을 발간함에 필요한 영업비밀 및 노하우 등 영업자산 일체를 양도목적물로 하여 15억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소프트는 ○○일보에게 계약금으로 당일 3억원을 지급하되,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간 영업양도 목적물에 관한 기본적인 실사를 거쳐 2005.9.22까지 잔금 12억원을 지급하고, ○○일보는 잔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시에 ○○○소프트에게 양도목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점유 및 등록, 권리의 이전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소프트는 2005.6.29 ○○일보의 실질적 대주주인 ○○토건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임대가 불가능하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는 등 계약이행에 관한 불만을 표명하다가 양도목적물에 대한 실사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해 7.11 원고회사에게 종전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신 2005.7.28자로 시행되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2005.7.13까지 정기간행물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먼저 제호 변경절차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일보는 ○○○소프트의 위 요구를 거절하면서 2005.7.13 본점 소재지 ‘○○시 ○○구 ○○동’, 목적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대표이사 ‘임○○’, 이사 ‘조○’, 감사 ‘지○○’로 하는 ‘주식회사 ○○인터미디어(이하 ‘○○인터미디어’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날 문화 관광부에 ○○일보 제호의 법인명을 ○○인터미디어로 하는 변경등록을 마치고, 2005.7.28, ○○○소프트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일보 제호 소유명의자를 ○○인터미디어로 변경하였으니 신속히 실사를 이행하고 잔금 지급을 하거나 잔금지급보증을 해주면 ○○일보 제호를 ○○○소프트에게 적법한 절차로 온전하게 이전하여 주겠다고 통보하였다.

그러나 ○○○소프트는 2005.8.25 실사를 위하여 ○○일보를 방문하였으나 계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실사를 하지 못하였고, 2005.9.20 다시 협상이 결렬되자 2005.9.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86540호로 ○○일보를 상대로 ○○일보 제호 명의변경 및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12) 한편, ○○인터미디어는 ○○일보와 ○○○소프트와의 영업양도계약의 이행이 지연되자 신문법 제22조 제2호에 의하여 1년간 발행을 중단하는 경우 정기간행물등록이 직권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5.10.4부터 ○○일보를 속간하였다가 2005.10.7 휴간하였다.

(13) 위와 같은 ○○노조 지부의 파업으로 신문발행이 전면 중단되자 ○○일보는 다시 적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2004.6월 및 7월분 임금도 평사원 먼저 지급한 다음 차장급 이상 간부들에게 차등 지급되었고, 2004.8월분 임금도 2004.9.10 지역주재기자 30명에게 먼저 지급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는 2004.9.24에서야 지급되었으며, 위 해산 당시를 기준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예상 퇴직금은 26억원 상당, 누적이월결손금은 58억원 상당에 달하였고, ○○일보는 2005.12.31 폐업신고를 마쳤다.

(14) ○○일보는 해산 이후 회사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1억5,000만원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변제하였고, 해고 이후 장○○, 정○○, 박○○, 윤○○, 장○○이 2005.8.5 청주지방법원에 임금 등 지급명령을 청구함에 따라 위 재판과정에서 장○○, 정○○과 2005.12.31까지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한편 문○○ 등 노조원들은 2005.9.5 ○○일보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진행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4타경8813호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약 1억5,000만원을 배당받았고, ○○시 ○○동 소재 토지에 대하여도 노조원들에 의하여 2004.11.4 가압류된 이래 2004.12.16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가 진행되어 2006.7.25 문○○ 등 노조원들에게만 퇴직금으로 354,653,062원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었고, 비노조원 등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증 거] 갑 5~11, 갑 20,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일보 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기 전에도 ○○일보는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왔었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의욕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노조가 경영혁신을 꾀하기 위해 채택한 인사에 불만을 품고 이를 추진한 원고 조○의 퇴진 및 인사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극단적인 파업에 돌입하였던 점, ② 원고 조○은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주도급의 방법으로 신문을 계속 발행하면서 노조원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하였는데 오히려 이러한 점은 ○○일보를 해산하여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한 의도라기보다는 ○○일보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지는 점, ③ 원고들은 참가인 ○○일보 지부가 결성될 당시부터 이에 대한 대책마련으로 2004.5.16 위와 같은 내용의 ‘노조설립관계 보고서’라는 형식의 내부문건을 작성하여 대응방법을 준비하기는 하였으나 외부에 공표하지 아니한 채 책상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한 점, ④ ○○노조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및 신문발행 외주도급을 금지하여 달라는 가처분신청까지 하고 ○○일보에게 누적적자의 일시적인 해결 및 퇴직금의 적립, 회사 주식의 전량 배분 등을 요구하여 외주도급에 의한 신문발행도 불가능해진 데다가 이러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워 직장폐쇄를 단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일보는 직장폐쇄 후 사태를 해결하고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원고 조○이 작성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던 중 폐업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자금난을 해소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판단하에 2004.11.10 전격적으로 해산결의를 하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⑥ ○○일보는 해산 후 2005.6.23 ○○일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소프트와 ○○일보 제호를 비롯한 기자재 전부에 대하여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만 위 ○○○소프트와의 영업양도계약은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못하고 있으나 이는 신문법 개정으로 인한 제호의 우선 이전 문제로 의견이 대립되었기 때문이라는 점, ⑦ ○○인터미디어는 ○○일보와 소재지, 영업목적이 동일하고 임원이 유사하기는 하나, 이는 위 임○○ 등이 신문법 개정으로 2005.7.13까지만 제호 변경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소프트와의 영업양도계약이 난관에 부딪치자 ○○일보 제호를 온전히 보전하고 이후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제호양도를 위하여 급조한 회사로서, ○○일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를 설립해 다시 사업을 계속할 의도로 설립한 회사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⑧ ○○인터미디어가 2005.10.4 ○○일보를 속간하기도 하였지만 이는 1년 이상 신문발행을 하지 아니하면 정기간행물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취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보여지는 점, ⑨ 또한 그 뒤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오히려 문○○ 등 노조원들에게만 퇴직금으로 354,653,062원이 우선적으로 배당되었고, 비노조원 등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원고 조○이 작성한 ‘퇴직금 및 정산에 대한 소견’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퇴직금 지급과정이 진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문건 작성행위 및 이를 전후한 일련의 행위들이 사용자로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취급을 하여 참가인들의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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