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표이사 등의 구체적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실질적 집행권...
- 번호
- 2005구합36158
- 일자
- 2006-11-13
원고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제강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변론종결】 2006.5.30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0.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2005부해31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은 ○○시 ○○동 ○○○○-○○ ○○공단 내에서 근로자 14여명을 고용하여 철강와이어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4.4.23 참가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11.26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해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5.1.2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58호로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한데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였다면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5.3.22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나아가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참가인 회사는 2005.4.2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13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0.4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위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각하’ 결정을 하여야 하나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본 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 회사는 참가인 회사가 2005.5.20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원고를 이미 복직시킨 다음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이 정하는 대로 징계절차를 거쳐 2005.5.25 원고를 다시 해고하였으므로 이미 복직이 이루어진 후에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부당해고구제소송은 부당한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이미 원직에 복직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그 복직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재심청구나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일시적·잠정적인 조치로서 한 경우에는 이후 계속되는 재심판정에 대한 구제이익 또는 행정소송에 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9호증의 1, 2, 3,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2005.3.22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하면서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을 하자, 같은 달 5.20 원고를 일단 복직시킨 사실, 참가인 회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원고를 근로자로서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해고를 하기로 하고 같은 달 21일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4일과 25일 2회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같은 달 25일 원고를 이력서 허위기재, 개인적인 영리활동, 업무상 횡령, 복무규율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참가인회사가 원고를 복직시켰음에도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명령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 사건 재심청구를 여전히 취하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일단 복직시킨 것은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하기 위한 잠정적·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피고 및 참가인 회사의 본 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영업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참가인 회사에 고용되어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인 김○○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임에도,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1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23호증, 을 제27, 28호증, 을 제30, 31, 32호증, 을 제33호증의 1, 2, 3, 을 제34, 3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채용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2004.3월경 회사의 경영상태 전반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고 경영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자재구매, 생산, 회계, 재무, 총무, 인사, 영업 등을 총괄한 참가인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물색하던 중 참가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김○○(당시 등기부상 대표이사 김□□는 실질적으로 참가인 회사의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04.3.23 참가인 회사에게 자신이 1987.2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영학과 학사를 졸업한 다음 2002.2월 H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를 졸업하였고, ‘주식회사 □□유통 관리부 과장’, ‘□□유화 주식회사 관리부장 및 주식회사 대림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아이알씨에이 아이에스오(IRCA ISO) 9000, 14000 선임 심사원, 중소기업청 경영지도사(전문분야 : 재무관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자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영자문위원, 한국자원재생공사 경영자문위원회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영업업무 등을 도맡을 적임자라고 판단하고 2004.3.26 원고를 영업이사의 직책으로 채용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4.4.23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참가인 회사의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2004.5.6 참가인 회사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었다.
(2) 보수 및 원고에 대한 지원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월 기본급 250만원에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4.7.23 원고의 영업활동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의 비용으로 코란도 밴 소형화물차를 구입하여 원고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원고는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등 개인 소유 자동차처럼 원고의 모든 업무에 사용하였고, 한편 위 자동차의 유지에 소요되는 주유비,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 뿐만 아니라 속도위반 과태료까지 모든 비용을 참가인 회사가 부담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04.4.21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 회사의 비상근 이사인 김△△ 명의로 된 ○○은행 신용카드를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도록 제공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신용카드로 식비 및 주유비, 유흥비, 물품구입비 등을 결재하여 그 결과 원고의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2004.4.21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186회에 걸쳐 합계 10,275,671원에 이르렀고, 이외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거래처 방문시 현금을 따로 지급하였다.
(3)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는 대외적으로 ‘영업관리이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참가인 회사 내에서도 ‘이사’로 불렸으며, 대외적으로 위 직함을 사용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선 대표자간 간담회 개최 문서를 발송하여 간담회를 주최하고, 참가인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던 ○○철강, 토탈○○, 동양○○ 등의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직접 ‘2004 영업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위 대표자들에게 참가인 회사의 영업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외에 거래처와 사이에 이자 및 납품단가 등을 협의·결정하였고, 거래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거래의 실질내용을 이루는 견적서를 작성·교부하고 이를 기초로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거래처의 참가인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채무액을 조정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에 관한 모든 업무를 결정, 행사하였다.
(나) 원고는 2004.8월경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할 직원들에 대하여 직접 면접을 실시한 다음 급여수준을 결정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2004.8.21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구인신청을 하면서 원고를 채용담당자로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철선표면 및 발청개선안, 원자재실사재고현황파악, 제품 및 상세 생산일보, 일일작업계획표, 구매일(월)보, 원자재재고현황, 제품재고현황 등 참가인 회사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류를 전결처리하였다.
(라) 한편 참가인 회사는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김○○ 아래 전무 홍○○(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함), 이사인 원고와 그 아래로 부장, 과장, 대리, 주임이 각 1명씩 있고 나머지는 생산직 사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원고는 원고가 행한 업무내용을 직접 김○○에게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는 이외에 따로 홍○○에게 보고하거나 협의하지는 아니하였다.
(4) 이 사건 해임 경위
(가) 원고가 2004.1.13 참가인 회사가 주식회사 ○○에게 상품권 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돈 150만원을 경리직원으로부터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이에 관하여 조사하던 중 원고가 ① 입사 당시 이력서에 ○○대학을 1997년도에 졸업하였음에도 1987년으로 졸업한 것으로, 주식회사 □□유통에서 1988년부터 1989년까지 주임 또는 대리로 근무하였음에도 1986년부터 1996년까지 주식회사 □□유통에서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각 허위기재한 사실, ② 2004.11.18 임의로 참가인 회사의 ○○산업(대표자 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57,174,052원 중 2,500만원에 대하여만 채무명의를 확보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사실, ③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도 종전에 대전 ○구 □□동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한 ‘기업□□경영컨설팅’이라는 상호의 경영컨설팅 회사를 계속 운영하면서 위 경영컨설팅 회사를 홍보할 목적으로 위 경영컨설팅 회사의 업무내용 및 원고를 소개하는 내용의 인터넷 홈페이지(원고는 위 홈페이지에 자신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로 소개하고 있다)를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여온 데다가, 참가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신용카드를 위 경영컨설팅 회사 소재지 주변에서 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회사 전무인 홍○○는 위 적발사유 이외에 원고가 대금결제능력이 부족한 거래처와의 거래를 개설하는 등 참가인 회사에게 손해를 입힐 우려가 많은 영업활동을 하고 독단적인 업무처리로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지 못하며, 거래처와 잦은 마찰을 빚는다는 이유로 2004.11.24 원고에게 구두로 원고를 해임할 것을 통보한 다음 같은 달 26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는 2004.12.31 참가인 회사 법인 등기부에 등기되었다.
(라) 한편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해임한 다음 원고에게 원고가 사용하던 위 코란도 밴 자동차를 반납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05.5월경 원고를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소하였고, 이에 위 검찰은 2005.9.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원고가 2004.10.13 주식회사 ○○에게 지급해야 할 돈 150만원과 위 자동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그 후 위 약식명령은 원고의 정식재판청구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5고정1745호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5.2.28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다(위 사건은 현재 원고의 항소로 수원지방법원 2006노803호로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이다).
(5) 한편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고, 참가인 회사를 소속으로 한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다. 판 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15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1997.11.11 선고, 97도81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영업담당이사로 채용하였고, 원고도 이를 수락하여 그 직함을 대·내외적으로 사용하여 왔으며 참가인 회사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점, (나)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활동 전반 및 직원의 채용 등 인사, 수금 업무 및 채무액의 조정 등 참가인 회사의 거의 모든 업무에 관하여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 (다) 보수도 기본급 이외에 성과급으로 전체영업이익의 1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이나, 참가인 회사로부터 업무추진비 명목의 신용카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고, 차량도 제공받아 이를 독자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라) 참가인 회사에 대표이사로 김□□가 등기되어 있었으나 명목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원고는 원고의 모든 업무내용에 관하여 실질적 대표자로서 회장으로 불리는 김○○에게 이를 직접 보고하였고, 이것도 김○○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집행에 관하여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고에 불과하다는 점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채용경위,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나 고용보험 여부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것이고,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고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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