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근로평가에 따라 연봉을 3% 삭감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

번호
2005구합36455
일자
2006-11-05

근로평가에 따라 연봉을 3% 삭감하여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연봉삭감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원고와 같은 연봉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법인 역시 원고와 연봉삭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참가인 법인의 계약직원 근무실적 평가지침 제8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연봉삭감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기존 연봉을 3% 삭감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변론종결】 2006.3.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10.28(2005.10.18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법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해192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 법인은 상시근로자 26여명을 고용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3.10월경 참가인 법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03.10.20부터 2004.10.19까지로 정하는 연봉계약직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참가인 법인에 입사하여 기술이전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법인이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종전과 동일한 연봉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종전보다 3% 삭감된 연봉을 지급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4.11.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5.2.16 위 연봉삭감은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3.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0.18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연봉조정은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될 무렵 원고에게 종전과 동일한 연봉지급을 약속하였음에도,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결과가 C등급으로 판정되었고 원고가 연봉삭감에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원고의 연봉을 3% 삭감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법인과 위 연봉삭감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에 대한 연봉삭감을 결의한 참가인 법인의 인사위원들은 대부분 참가인 법인에 근무하지 아니하는 비상근직 임원들로서 원고에 대한 연봉삭감 결정 역시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법인의 위 연봉삭감은 실질적으로 원고에 대한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개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법인은 2003.10월경 원고를 기업육성부 기술이전팀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① 계약기간은 2003.10.20부터 2004.10.19까지로 하고, ② 신분은 전임으로 하며, ③ 연봉은 금 40,500,000원으로 하고, 월 금 3,115,300원으로 12회 분할지급하고, 연봉계약 마지막 급여일에는 1년분 퇴직금 명목으로 금 3,116,400원을 지급하며, ④ 원고는 계약기간 동안 기술이전센터 개소, 세미나 2회 개최, 교류회 구성, 박람회 2회 개최의 성과목표를 추진하고, 참가인 법인은 원고의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정기평가 및 계약만료시 최종평가를 실시하며, 만약 근무실적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직전인 2004.10.18 참가인에 대한 근무실적을 평가한 결과 참가인의 평가점수를 67.6점(C등급, 100점 만점)으로 판정하였다(당시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는 참가인 법인의 사업단장 직무대리 및 행정지원실장이 실시하였다.)

(3) 한편, 참가인 법인의 계약직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과 관련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계약직 임용규정]

제8조(근무실적평가) 사업단장은 채용된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을 변경·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계약직원 근무실적 평가지침]

제3조(평가시기) 계약직 직원의 계약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에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약의 해지 및 연봉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4조(평가자) 평가자는 참가인 법인 상근직 단장, 실·부장, 과장으로 한다. 단, 평가자 중에서 평가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당해자를 제외한다.

제5조(평가방법) 평가방법은 당해 직원이 제출한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 자료를 토대로 제6조의 평가항목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자 개인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산출한 후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결정한다.(표생략)

제8조(평가결과 반영) 사업단장은 계약직원의 재계약 및 계약의 해지, 연봉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결과를 다음 등급별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할 수 있다. 단,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그 당사자의 채용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채용계약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한 것으로 본다.(표생략)

(4) 참가인 법인은 2004.10.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1년간 근무성과는 미흡하나 연봉을 3% 삭감하여 재계약을 채결하기로 하면서, 만약 원고가 연봉 삭감에 불응하는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

(5) 참가인 법인은 2004.10.19 원고와 사이에 ① 계약기간은 2004.10.20부터 2005.10.19까지로 하고, ② 신분은 전임으로 하며, ③ 연봉은 금 39,300,000원으로 하되, 월 금 3,023,000원으로 12회 분할 지급하고, 연봉계약 마지막 급여일에는 1년분 퇴직금 명목으로 금 3,02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직원 채용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그 말미에는 참가인 법인과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라고 한다).

다. 판 단

(1) 원고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기재에 불과하고 참가인과 이 사건 1차 근로계약보다 연봉을 삭감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원고의 연봉은 적법하게 삭감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연봉삭감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2) 보건데, ①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직전 원고에 대한 근로평가를 실시하여 원고가 계약직 임용규정상 기존 연봉의 10% 범위 내 삭감 대상인 C등급으로 판정되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연봉을 이 사건 1차 근로계약보다 3% 삭감하되, 만약 원고가 연봉 삭감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한 점, ② 원고와 참가인 법인이 각 제출한 갑 제1호증과 을 제5호증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로서 그 기재내용과 원고 및 참가인 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은 동일하고, 이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이 2004.10.19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라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치된 기재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갑 제1호증의 기재 말미에는 수기로 ‘감봉은 부동의’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을 제5호증에는 그러한 기재가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위 수기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와 같은 연봉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법인 역시 원고와 연봉삭감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으며, 참가인 법인의 계약직원 근무실적 평가지침 제8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연봉삭감부분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된다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기간 종료 이후 기존 연봉을 3% 삭감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계약직 임용규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근무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결의가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법인 사이에 기존 연봉을 3% 삭감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연봉삭감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참가인 법인의 위 연봉삭감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징계가 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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