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노위 재심판정 이후 변론종결 전에 1차 해고가 정당하다는...

번호
2005구합37397
일자
2007-01-29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변론종결 전인 2006.9.8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6168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 고】 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6.9.29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9.2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5부해276, 부노76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근로자 14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원고는 2002.9.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3.10.30 ‘지정복 미착용, 배차받은 차량의 대리운행,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징계해고(이하 ‘1차 해고’라 한다) 되었다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결과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2004.6.5 복직되었다.

다. 원고는 복직 이후에도 지정복 미착용 및 수시 결근 등 근무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2004.8.30부터 같은 해 9.29까지 30일의 승무정지 징계처분을 받았고, 위와 같은 승무정지처분이 종료한 2004.9.30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결근한 이후 참가인 회사의 출근 명령에도 불구하고 2004.10.18까지 무단결근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 회사는 2004.10.18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2005.1.1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05.3.15 모두 기각당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2005.4.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또한 2005.9.27 위 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한편 참가인 회사는 1차 해고에 대한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6168호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5.7.22 위 법원으로부터 1차 해고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5누18824호)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다시 상고(2006두9856호)하였으나 2006.9.8 기각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의 1, 2, 을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등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누12347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 이후 변론종결 전인 2006.9.8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차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36168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취소되어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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