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
- 번호
- 2005구합39263
- 일자
- 2006-11-13
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전직이 거부되자 5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참가인의 전직 혹은 개업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종국적으로 참가인을 회사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회사 내 타부서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한다거나 일시휴직을 실시하는 등 참가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 고】 ○○○○텔레콤 주식회사 대표이사 하○○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조○○
【변론종결】 2006.5.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사이의 2005부해44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회사는 1988.8.8 설립되어 세무, 회계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설립 당시 상호는 ○○데이타베이스 주식회사였으나 1995.6.16 ○○세무정보 주식회사, 2000.1.26 ××주식회사로 각 상호가 변경되었고, 2005.2.15 ○○○텔레콤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같은 달 16일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참가인은 공인회계사로서 2003.12.1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총서팀에서 회계총서 집필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회사는 2004.7.31경 회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총서팀을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4.12.31 참가인을 2005.1.31자로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정리해고에 불복하여 2005.2.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177호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5.3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원고회사는 2005.6.3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49호로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10 원고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원고회사는 총서팀의 실적 저하로 인한 경영악화를 타개하기 위하여 총서팀을 폐지하는 대신 그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처리하게 되었고, 당시 총서팀에서 근무하던 7명의 직원 중 원고를 제외한 6명은 외주용역사로 전직하였다.
그 후 원고회사는 참가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하여 다른 부서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자 2004.8.1부터 2004.12.31까지 5개월간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직 혹은 개업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그런데 참가인은 2004.12.31 스스로 사직하기로 한 합의를 번복하고 퇴직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불가피하게 이 사건 정리해고로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을 제10호증의 1, 2와 같다), 갑 제5, 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2004.7월경 원고회사 내에서 회계총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총서팀의 총서내용의 질 저하와 이용고객의 감소로 실적이 악화되자 총서팀을 폐지하는 대신 종전에 총서팀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는 ○○회계법인에 용역을 주기로 결정하였다.
(2) 원고회사는 2004.8.1 ○○회계법인과 사이에, ① ○○회계법인은 2004.8.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원고회사가 2004.7.31 이전에 수행하던 자료 입수 및 분류업무, 회원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상담, ○○○○닷컴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지원 업무, 조세총서의 유지·보수와 관련한 지원 업무, 속보 ○○총서 유지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고, ② 원고회사는 위 용역대가로 ○○회계법인에 금 5,500만원을 지급하며, ③ ○○회계법인은 위 업무수행에 참가할 사람을 선발하여 원고회사에 통보하고, 원고회사는 필요시 용역참여요원을 보충하거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④ ○○회계법인이 수행한 용역업무 결과에 대한 일체의 권리는 원고회사에 귀속하고, ⑤ ○○회계법인은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회사는 이 사건 외주용역계약 체결 당시 ○○회계법인에 대하여 당시 총서팀에서 근무하던 참가인을 포함한 7명의 직원에 대한 전직을 요청하였고, ○○회계법인은 참가인을 제외한 6명의 전직은 수용하였으나,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연령이 많다는 이유로 전직을 거부하였다.
(4) 그러자 당시 원고회사 대표이사 유○○은 참가인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이 취업 혹은 개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04.8.1부터 2004.12.31까지 종전과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되, 참가인은 그 기간에 취업 혹은 개업하지 못할 경우 2004.12.31자로 회사를 자진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
(5) 임○○은 2004.10.18 원고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04.11월경 회사 인사담당 부서장인 김○○과 함께 참가인을 면담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취업 혹은 개업을 하기 위하여 여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회사가 필요한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문의하였고, 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6) 그 후 임○○은 2004.12월 중순경 참가인을 다시 면담하면서 종전에 합의한바에 따라 회사를 퇴사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참가인이 이른 시일 안에 개업할 예정이니 퇴사일자를 2005년 중으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은 이를 거절하였다.
(7) 원고회사는 2005.11.11경 주식회사○○○와 원고회사 내 정보제공사업 부분에 관하여 영업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5.12.27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같은 달 31일 주식회사○○○에게 정보제공사업 부분 일체를 양도하였다.
주식회사 ○○○는 2005.12.27경 회사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2006.1.1부터 ○○총서, ○○○○ 조세총서 등의 유지·보수, 인터넷을 통한 세무·회계관련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8) 한편,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원고회사에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다.
라. 판 단
(1) 기업이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 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그 밖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인원 감축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다21233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회사가 회계총서집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총서팀이 총서내용의 질 저하와 이용고객의 감소로 인하여 영업실적이 악화되자, 업무 합리화의 일환으로 총서팀을 폐지하고 그 업무를 회계전문법인에 외주용역 하기로 결정한 것은 기업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회사로서는 총서팀의 폐지로 인하여 발생한 잉여인력을 처리하여야 할 경영상의 필요는 있었다고 인정된다.
(3) 다음으로, 원고회사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보건대, 원고회사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참가인의 전직이 거부되자 5개월간 급여를 지급하면서 참가인의 전직 혹은 개업을 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종국적으로 참가인을 원고회사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므로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참가인의 회사 내 타부서로의 배치전환을 모색한다거나 일시휴직 실시하는 등 참가인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정리해고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