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번호
2005구합41143
일자
2006-11-27

참가인은 2004.6월경부터 원고가 소속된 재활상담계약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전환채용시험을 거쳐 재활상담계약직원 중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는 위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전환채용의 기회를 포기한 점, 위 전환채용시험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정○○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6.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5부노157, 2005부해564호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5부해564호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을 제7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의 1, 2(을 제8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참가인은 상시근로자 3,000여명을 고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2.5.2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같은 날부터 2002.12.31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 입사하여 재활상담계약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회에 걸쳐 1년씩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오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04.11.26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2004.12.31에 만료되고, 원고가 종사하던 재활상담계약직군이 폐지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짜로 원고를 퇴직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

다. 참가인은 이 사건 퇴직은 사실상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05.3.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359, 2005부노47호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5.5.27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2005.7.8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노157, 2005부해564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2005.11.2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됨으로써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5조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위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에는 원고의 주소지가 ‘서울 H프라자 4층 근로복지공단 ○○ 노동조합 (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H프라자 4층에는 노동조합과 참가인 보상부가 입주해 있고, 그 건물 6층에는 참가인 송무부와 복지부가 입주해 있는데, 참가인측에 송달되는 모든 우편물은 위 6층에서 일괄수령하는 사실,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도 2005.12.5 위 건물 6층에서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같은 달 12일 비로소 원고에게 전달된 사실, 위 2005.12.5자 이 사건 재심판정서 우편물배달 증명서에는 그 수령인으로 ‘회사동료 홍○○’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홍○○는 노동조합 소속이 아니라 참가인 서울지역본부 관리부 일반직 5급 주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서 정본의 2005.12.5자 송달은 원고가 아닌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의 대립 당사자인 참가인에게 송달된 것으로서 원고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서는 원고가 재심판정서 정본을 현실적으로 수령한 2005.12.12 비로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달 23일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노노법 제85조 제2항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5.2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퇴직에 이르기까지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참가인 소속 재활상담계약직원의 경우도 평균 4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참가인과 수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온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 따라 참가인으로부터 전임을 보장받았으므로, 참가인은 위 제8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전임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고를 원직 혹은 원직과 동등한 직에 복직시켜야 할 의무가 있고, 보직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서 기간만료로 종료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2, 3, 을 제4, 5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위 2002.5.2자 근로계약 이후 참가인과 2002.12.27 계약기간을 2003.1.1부터 2003.12.31까지, 2003.12.30 계약기간을 2004.1.1부터 2004.12.31까지로 하는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를 갱신하여 왔다.

(2) 원고는 2003.3.23 임기를 2005.4.15까지로 하는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03.12.18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였다.

(3) 참가인 재활노동상담계약직원의 정규직 전환 경위

(가) 참가인은 소속 비정규직 직원 729명(촉탁직원, 계약직원, 상용직원, 일용직원 등)을 3년에 걸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요구안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심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노동부는 2004.6월경 위 계약직 729명을 감축하는 대신 정규직 직원 570명을 증원하도록 승인하였는데, 그 중 원고가 소속된 재활상담계약직원 89명에 대하여는 1:1 전환비율에 의한 정규직 증원이 허용되었다.

(나) 이에 참가인은 노동조합과 노사동수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8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에 반대하면서 협의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참가인은 2004.9월경 노동부의 직제개편안 심의결과에 따라 재활상담계약직이 포함된 특수계약직은 과목별 과락(40% 미만) 없이 필기시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하되, 시차를 두어 3회의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전환채용시험에서 탈락한 사람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단기사용 일용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그 후 참가인은 2004.7.31, 2004.8.21 및 2004.9.18 3차에 걸쳐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재활상담계약직원 89명 중 86명은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채용되었다. 한편, 원고를 포함한 2명은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았고, 1명은 시험에 불합격 하였으며, 그 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자진 퇴사하였다.

(라) 참가인은 2004.12.31을 기준으로 참가인 소속 재활상담계약직에 대한 정원 및 예산을 전체 삭감하였다.

(마) 참가인의 위 재활상담계약직원 정규직 전환채용 당시까지 원고를 포함한 재활상담계약직원 89명은 2000.10.10부터 2003.10.13까지 사이에 채용된 사람들로서, 근무기간은 9개월 12일부터 4년 9개월 8일까지이고, 근로계약 갱신횟수는 평균 2~5회이다.

(4) 이 사건 퇴직과 관련한 참가인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원 관리세칙]

제14조(근로계약의 체결)

① 사용권자는 비정규직원(상용원 제외)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별표 2의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한다.

② 근로계약 만료일은 당해 회계연도 이내로 하되, 사용권자는 기간종료 1월 전에 재사용 여부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용원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재계약)

① 제9조 제2항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해서는 아니된다.

1. 공단의 직제개편으로 기구가 폐지 또는 축소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단체협약]

(참가인이 2003.12.6 노동조합과 체결한 것, 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③ 공단은 노동조합 대표가 지명한 조합간부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 다만, 전임기간 중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공단은 전임간부의 경우 해당 전임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제34조(재계약과 고용안정)

① 공단은 조합원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되 근로계약 만료일은 당해 회계연도 이내로 한다. 다만, 일용직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제개편으로 기구가 폐지 또는 인원이 축소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2년을 경과한 조합원의 근로계약은 3년 단위로,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한 조합원의 근로계약은 6개월 단위로 갱신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일(2003년 12월 6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본 협약에 한하여 효력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 판 단

(1)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다만,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즉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게 된다(대법원 1994.1.11 선고, 93다17843 판결 ; 2006.2.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2)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보건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참가인에 입사한 이래 갱신한 근로계약 갱신횟수는 2회에 불과하고, 총 근무기간도 2년 8개월에 지나지 않으며, 원고가 소속된 재활상담계약직원들도 총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고, 근로계약 갱신 횟수도 2~5회에 불과한 점, 위 재활상담계약직원 대부분은 참가인이 실시한 정규직 전환채용시험을 거쳐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된 점, 참가인은 비정규직 관리세칙을 통하여 기간을 정한 근로관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단체협약 제34조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체결이 유효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퇴직이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보건대, 노동조합 전임자란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동의 아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동조합 업무만을 맡고 있는 노동조합의 임원이고(노노법 제24조 제1항),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 간부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2003.3.23 노동조합 위원장에 선임되어 2003.12.18부터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노동조합 전임자라 할지라도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일반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와 기본적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인바, 사용자가 노동조합 전임자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을 이유로 퇴직처리 하는 것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서 참가인이 노동조합 간부 1명의 전임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그의 전임자로서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고, 참가인이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기 동안 기본적 근로관계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므로, 참가인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단체협약 제8조 제2항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퇴직이 단체협약 제8조 제6항에 반하는지 여부

보건대, 단체협약 제8조 제6항에 의하면 참가인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경우 해당 전임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직에 복직시키되, 원직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동등한 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노동조합 전임자라 하더라도 사용자와 기본적 근로관계는 존속하여야 하고, 기본적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전임자로서의 지위도 존속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참가인에게 근로관계가 존속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원직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근로관계가 종료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하여까지 원직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2004.12.31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상, 참가인은 그 이후 원고를 원직 혹은 동등한 직으로 복귀시키거나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재활상담계약직이 폐지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퇴직처리한 것은 위 단체협약 규정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은 재활상담계약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재활상담계약직을 폐지한 것이므로 이 사건 퇴직이 위 단체협약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은 2004.6월경부터 원고가 소속된 재활상담계약직원을 포함한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전환채용시험을 거쳐 재활상담계약직원 중 대부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원고는 위 전환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스스로 전환채용의 기회를 포기한 점, 위 전환채용시험은 비정규직 직원들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함에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의 검증이라는 측면에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가지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으로서는 원고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가능한 노력과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김선희,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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