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교섭 결렬 후 원직에 복귀해야함에도 상당기간 무단결근했...

번호
2005구합4694
일자
2006-01-15

○○재단과 ○○분회 사이의 단체교섭은 최소한 2003.11월경에는 사실상 결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상근자인 원고도 그 무렵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수행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단의 지시에 불응하여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이○○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변론종결】 2005.7.22

1. 원고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3 원고와 사회복지법인 ○○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재단은 1984.3.19 설립되어 정신질환자와 장애인의 요양시설 운영사업 및 사회복지관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원고는 2001.4.1 ○○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요양원에 입사하여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3.2.14 조직된 ○○노조 ○○지역지회 ○○분회(이하 ‘○○분회’라 한다)의 부지회장 직책을 맡게 되었고, ○○분회와 ○○재단 사이의 단체교섭에 분회 대표자 중 1인으로 참여하였다.

다. ○○재단은 2004.2.19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부분은 징계양정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를 인용하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2004부노118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1.13 이를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노조 전임자이므로 취업규칙의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원고가 2003.3.7~2004.2.11출근부에 날인하지 않았고,2004.1.1~2004.2.11 무단조퇴, 지각, 외출을 하는 등 출, 퇴근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재단 운영규정(취업규칙)

제43조(징계사유) 시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42조에 의거한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2. 무단지각, 조퇴, 외출을 월간 3회 이상 하였을 때

3. 월간 2회 이상 무단결근하였거나 계속하여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다. 인정사실

(1) ○○재단이 2003.3.6 ○○분회와 사이에 제1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작성된 회의록에는 교섭위원 상근 및 처우건에 관하여 ‘① 상근(전임) 4명에 대한 임금은 월임금전액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상근적용 시기는 상견례시점부터 타결시까지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당시 ○○분회측의 참가자는 지부장 윤○식, 지회장 장○수, 부위원장 원고이고, 사용자측의 참가자는 교섭위원 윤○식, 김○택 이외에 7명, 간사 신○진 등이다.

(2) ○○재단은 2003.3.20 ○○분회와 사이에 제2차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가입인원 학인 후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는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후 2003.7.18까지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음에도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실제 단체협약을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3) ○○재단과 ○○분회와 사이의 단체교섭은 수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2003.7.25경 일괄 항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결국 결렬되었는데. 그 전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2003.6.10 원고 재단에 더이상 단체교섭만으로는 의견불일치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 2003.6.23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을 전후로 ○○재단 산하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였다.

(4) 원도 등은 2003.3월부터 2003. 10.25까지 ○○재단이 제공한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재단으로부터 월 급여 전액을 지급받았다.

(5) ○○재단 산하 시설인 ○○장애인요양원장 이○길은 2003.11.13 ‘단체교섭 전임자 처우 및 근무기강 확립지시’라는 공고문에서 ①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3.11월분 급여부터 단체교섭 상근자에 대하여 급여지급을 중지하고, ② 단체협약에 의한 전임자라 할지라도 출·퇴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③ 노동조합 대의원 및 노조원이 근무지를 이탈할 때에는 시설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공지하였다.

(6) ○○재단은 2003.11.15 ‘단체교섭 전임자 처우 및 근무기강 확립지시’라는 사내 공고문에서 원고 등에 대하여 2003.11월분 급여부터 지급을 중단하고, 아울러 출퇴근 규정 준수 및 외출시 시설장의 승인을 받을 것을 게시하였다.

(7) 원고는 노조전임자라는 지위에서 ○○재단 산하 사업장에서 발생한 파업에 참여하고 2004.2.11까지도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하였다.

(8) 한편, ○○노조 서울지부 ○○지역지회는 2004.1.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분회 교섭경과 및 잠정합의안 송부의 건’에서 ○○지회는 2003.5.30 조합 활동과 전임자 3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증거] 갑 3, 4, 을 3, 을 5의 1, 3, 을 7의 1, 을 8의 1, 2, 3, 을 14의 1, 2, 을 15, 을 29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그 실질적인 이유로 삼았으면서도 표면적으로는 다른 해고사유를 들어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정한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 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회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기타 부당노동행위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4.28 선고, 94누11583 판결 등 참조)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거나 그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한다는 등의 사정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됨은 물론이나, 근로자의 일련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표면적 징계사유를 내세워 해고하였다는 다른 특별한 자료가 없는 한 그 징계해고가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재단은 2003.3.6 ○○분회와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 원고 등 상근자 4명에 대하여 월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① 상근적용 시기를 상견례시점부터 타결시까지로 약정한 점 ② ○○노조 ○○지역지회가 2004.1. 15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보낸 문건에 2003.5.30 ○○분회가 원고재단에 조합 활동과 전임자 3명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재단은 원고에 대하여 노조전임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 단체교섭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단체교섭 상근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교섭 상근자로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지위는 단체교섭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시적인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단체교섭이 타결되거나 혹은 확정적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없어진 경우에는 단체교섭 상근자는 즉시 원직에 복귀하여 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재단과 ○○분회 사이의 수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불구하고 2003.7.25경 일부 항목에 대한 합의에 실패하여 결국 결렬되었고, ○○노동조합은 2003.6.10 원고 재단에 더 이상 단체교섭만으로는 의견불일치 상태를 해결할 수 없어 2003.6.23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통보하였으며, 그 무렵을 전후로 원고 재단 산하 각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하였고, ○○장애인요양원장 및 ○○재단이 2003.11.13 및 2003.11.15 원고 등에 대하여 출·퇴근 규정을 엄수하도록 공고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재단과 ○○분회 사이의 단체교섭은 최소한 2003.11월경에는 사실상 결렬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소멸하였다 할 것이어서, 단체교섭 상근자인 원고도 그 무렵 원직에 복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수행하였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재단의 지시에 불응하여 원직에 복귀하지 아니한 채 출·퇴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 등은 취업규칙에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이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할 것이고, 그 내용이 상당기간에 걸친 무단결근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의 양정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음을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재단이 위 징계사유를 표면상의 구실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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