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지역여성노조가 기존노조와 조직형태나 조직대상이 다르다면 복...
- 번호
- 2005구합4960
- 일자
- 2005-10-03
원고회사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여행사 노동조합은 여행사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조인 반면, 전속통역안내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는 서울지역 내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조로서 그 조직형태가 다르고, 달리 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고, 위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조직대상 또한 다르다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 고】 주식회사 ○○여행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대표자 위원장 이○○,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변론종결】 2005.6.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5.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157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여행알선업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이하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이라 한다)은 제조업, 서비스업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여성근로자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각 지역여성노동조합과 업종별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단체 형태의 노동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이하‘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라 한다)은 서울지역 내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이다.
(2) 원고회사의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안○경이 2004.3.6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8월경까지 사이에 일부 원고회사 소속 전속통역안내원이 위 참가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 바,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은 2004.5.31 원고회사에 대하여 안○경을 포함하여 수인의 원고회사 전속통역안내원이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고, 조합원의 신분상 불안으로 인하여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없으며,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로부터 교섭권 일체를 위임받았음을 밝히면서 2004.6.7 위 전속통역안내원의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는 같은 달 1일 가입된 조합원의 명단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전속통역안내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법’이라 한다)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은 2004.6.7과 같은 달 14일에도 원고회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회사는 같은 달 15일 전속통역안내원이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에의 조합원 가입 여부 및 그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3) 이에 참가인들은 2004.7.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8.31 2004부해512호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4) 참가인들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04.9.25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5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1.7 초심판정을 취소하면서 참가인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회사의 주장
(1) 안○경과 같은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회사로부터 위임받은 통역안내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적으로 수임인 자신의 통역 및 안내 능력에 따라 위임업무를 수행할 뿐이고 위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명령이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며, 원고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적용도 받지 않고 출퇴근의 의무가 전혀 없으며, 원고회사로부터 월 금 200,000원의 전속계약금 이외에는 일체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관광객이나 쇼핑업체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가 보수의 전부이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바, 이러한 제반 근무형태와 근무조건에 비추어 전속통역안내원들을 노동조합법 소정의 근로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가사 위 전속통역안내원들이 원고회사에 속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원고회사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행사 노동조합이 이미 결성되어 있으므로, 법 부칙 제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노동조합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더구나 원고회사는 ○○여행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단체협약에서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한 바 있어, 전속통역안내원들도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노동조합에만 가입할 수 있을 뿐이며 위 노동조합 이외에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회사 소속의 전속통역안내원이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적법한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또한, 원고회사가 그 소속 전속통역안내원 중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참가인들의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원고회사의 단체교섭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교섭 등의 원칙)
① 노동조합과 사용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제82조(구제신청)
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5조(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4호증의 12, 을 제3호증의 1 내지 을 제10호증의 3, 을 제12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3의 각 기재(다만, 갑 제11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와 증인 권○진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의 일부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회사 소속 통역안내원의 채용 및 업무형태 등
① 원고회사는 송객유치계약을 체결한 일본의 J여행사가 유치하여 넘겨준 단체관광객들을 인솔하여 위 여행사가 사전에 결정하여 통보하여 준 여행일정에 따라 관광안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즉, 원고회사는 위 단체관광객들에 대한 여행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원고회사의 통역안내원을 순번에 따라 배정해 통역안내업무를 수행하도록 통보하여 주고, 통보를 받은 통역안내원은 원고회사에 나와서 정해진 여행일정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관광일정, 교통수단, 숙박업소, 쇼핑할 면세점, 확인사항 등을 명시한 여행안내지시서에 의한 일정 확인 및 법인카드 수령, 행사비 수령 등 사전준비작업을 한 다음, 단체관광객들의 입국 당일 직접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인솔하여 여행안내지시서에 따라 통역안내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통역안내업무는 관광객 인원수에 따라 약 40명 단위로 통역안내원이 1명씩 추가되고, 직원통역안내원인지 전속통역안내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순번에 따라 배정이 이루어진 후 근속년수가 오래된 선임자가 팀장을 맡아 원고회사의 지시대로 팀원을 통솔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원고회사는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될 쇼핑업체나 토산품 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위 업체들과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회사 또는 통역안내원에게 지급할 수수료의 산정방법 및 산정금액 등을 정하고(원고회사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이하‘입점업체’라 한다), 상품 자체의 판매 형식인 가라오케나 ○○관광 등 이른바‘옵션’은 원고회사가 그 판매가격을 정하게 되며, 통역안내원들은 매월 옵션 판매금액과 쇼핑 판매대금을 기재한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회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고회사의 통역안내원은 직원통역안내원과 전속통역안내원 및 원고회사에 전속되어 있지 아니한 파트타임 통역안내원으로 나뉘는데, 1996년까지는 직원통역안내원과 전속통역안내원을 함께 채용하다가 1997년부터는 전속통역안내원만을 채용하였고, 2004년 이후부터는 파트타임 통역안내원만 채용하고 있으며, 당초 1997년 이전에 직원통역안내원으로 원고회사에 입사하였던 근로자들 중 일부가 원고회사의 전환요청에 따라 전속통역안내원으로 전환하였거나 출산이나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퇴사한 경우 다시 원고회사에 재입사하면서 1997년 이후에는 직원통역안내원을 채용하지 아니하는 등 원고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3.11월 현재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전속통역안내원은 39명이었다.
(나) 전속통역안내원의 근무형태 등
①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 계약기간 중 관광사업법을 비롯한 원고회사의 제규정, 방침 및 업무상 지시를 성실히 준수하고, 원고회사가 별도로 정한 통역안내원의 업무요령 및 안내원 복무규정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 원칙적으로 이중취업할 수 없고, ㉰ 원고회사로부터 안내업무를 배정받으면 반드시 그 지시사항을 사전 확인하며, 원고회사가 지시한 여행조건 이외의 관광업소의 알선 또는 안내나 관광객에게 팁을 요구하는 행위 등 일부 금지사항을 절대로 하여서는 안되고, ㉱ 전속계약금으로 원고 회사로부터 월 금 200,000원을 매월 1회 지급받으며, ㉲ 안내업무를 배정받고서 원고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안내근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근무태만 등으로 원고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책임을 져야하고, ㉳ 계약기간은 1년간으로 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전속통역안내원 계약(갑 제10호증)을 체결한 후 매 1년마다 갱신하여 오면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원고회사는 전속통역안내원들에 대하여도 업무배정을 하여 여행안내지시서 등을 통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이외에도 업무수행방법 등과 관련하여 수시로 인터넷을 통한 지시를 해 오고 있고, 전속통역안내원들이 원고회사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배정을 중지하거나 전속통역안내원 계약을 해지하기도 하였다.
③ 전속통역안내원의 수입은 원고회사로부터 매월 금 200,000원의 전속계약금과 실제 근무일수에 비례한 금 7,000원의 일급 및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는 이외에 관광객들로부터 직접 지불받는 팁과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수수료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직원통역안내원들의 수입은 2004.4.1부터는 원고회사로부터 매월 250,000원의 기본급과 금 5,000원의 일급 및 교통비, 식비를 지급받는 이외에 역시 팁과 수수료로 이루어져 있다.
④ 입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의 경우 전속통역안내원은 직원통역안내원과 동일하게 입점업체로부터 직접 수령하거나 원고회사를 통하여 수령하고 그 소득신고도 본인들이 직접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하였다.
⑤ 전속통역안내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에 원고회사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다) 전속통역안내원의 노동조합가입 경위 등
① 원고회사의 근로자들로 조직되고 전국관광노동조합연맹을 소속 연합단체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여행사 노동조합이 1975.3.2 설립되었고, 현재 일반직원과 직원통역안내원 약 62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위 ○○여행사 노동조합의 규약(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회사에 채용된 근로자와 가입 원서를 조합에 제출한 후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원고회사와 ○○여행사 노동조합 사이에 2004.4.1 체결된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에서‘조합가입대상자가 노조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탈퇴했을 때 그 직원은 즉시 직원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하였다.
③ 한편, 일부 전속통역안내원들이 2001.10월경 ○○여행사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그 가입이 거부되었고, 이에 안○경이 2004.3.6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4.8월경까지 기간 중 일부 전속통역안내원이 위 참가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
④ 안○경은 1989.4월경 입사하여 직원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6년 원고회사의 전환요구로 전속통역안내원으로 전환한 후 1997.8월경 임신으로 일시 퇴사하였고, 그 후 1998.4월경 원고회사에 재입사하여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4.3.3부터 같은 달5일까지 사이에 그가 팀장으로서 팀원인 전속통역안내원 소외 김○녕, 송○진과 함께 90여명의 일본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통역안내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같은 달19일 원고회사의 송객유치계약사인 J주식회사를 경유하여 한 관광객으로부터 클레임이 제기되자, 원고회사는 그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안○경으로부터 같은 달 29일 위 클레임 발생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내용의 시말서를 제출받았고, 2004.4.12 안○경, 김○녕에 대하여 각 입점업체가 아닌 업소의 알선 및 수수료 미입금에 따른 횡령행위를 사유로 전속통역안내원계약을 해지하였다.
⑤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은 2004.4.22 원고회사에 대하여 안○경이 산하 노동조합인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조합원임과 위 참가인의 위임사실을 밝히면서 안○경에 대한 해고문제 해결을 위하여 같은 달30일 교섭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가 이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⑥ 안○경은 이와 별도로 2004.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27 2004부해512호로 위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안○경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으며, 원고회사가 위 초심결정에 불복하여 2004.8.24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603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7 원고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원고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05.2.14 이 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⑦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04.5.30과 2004.6.7 및 같은 달14일에 걸쳐 원고회사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을 체결하기 위한 단체교섭 등을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는 그 소속 전속통역안내원들의 노동조합가입 여부 및 근로자성이 명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 등으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라. 판 단
(1) 전속통역안내원의 근로자성 여부
(가) 법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임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으며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 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3.5.25 선고, 90누17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전속통역안내원이 비록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원고회사의 직원통역안내원을 비롯한 다른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단체협약 기타 원고회사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나, 업무수행과정을 살펴보면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회사에 의하여 업무를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근무시간과 장소 및 수행하여야 할 업무의 내용이 원고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지고, 위 배정을 받으면 원고회사에 나가 여행안내지시서에 의한 일정 확인 및 법인카드 수령, 행사비 수령 등 사전준비작업을 한 다음, 관광객들의 입국 당일 직접 공항으로 나가 이들을 인솔하여 여행안내지시서 및 원고회사에 의하여 지정된 팀장의 지시 등에 따라 통역안내업무를 수행하며, 원고회사가 배정한 업무를 원고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전속통역안내원이 그에게 부여된 업무위반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직에 해당하는 배정중지가 명하여지거나 해고에 준하는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등 전속통역안내원은 그 업무 집행에 있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정규적으로 출퇴근을 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위 통역안내업무 수행과정에서 그 업무처리의 독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역안내원이 담당하는 업무가 다소 전문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사용자인 원고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전속통역안내원은 원고회사의 구체적인 업무배정에 따라야 하므로 업무의 대체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원고회사와의 사이에 체결한 전속통역안내원 계약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중취업이 금지되어 있어 전속적으로 원고회사가 지시하는 통역안내업무만을 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회사는 그 소속 전속통역안내원에 대하여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월 금 200,000원과 업무배정에 의하여 통역안내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경우 금 7,000원의 일급을 받는데, 이는 원고회사의 근로자인 직원통역안내원이 기본급이라는 명목하에 월 금 250,000원과 금 5,000원의 일급을 받는 것과 비교할 때 그 금액만이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이고 위 각 금원 이외에 직원통역안내원이나 전속통역안내원 모두 동일하게 입점업체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아 그 주된 수입으로 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회사로부터 동일한 체계 및 내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입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금액의 결정은 통역안내원이 아닌 원고회사가 직접 입점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속통역안내원이 원고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전속계약금 등이나 입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는 직원통역안내원이 지급받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서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나 일종의 성과급을 포함하는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회사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여행사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직원통역안내원과 비교할 때 전속통역안내원은 그 근무형태가 완전히 동일하고 보수면에서도 기본급 내지 전속계약금으로 그 명목과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내용의 보수를 지급받고 있으며, 직원통역안내원이던 자들이 원고회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개인사정 등으로 퇴직 후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전속통역안내원으로 그 지위가 변경된 것에 불과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전속통역안내원에 대하여 직원통역안내원과 달리 근로자성을 부정할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한편, 원고회사는 외국의 여행사가 유치하여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로서 그 업무를 위해서는 외국 관광객들을 안내하면서 통역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위와 같은 통역안내원들이 사업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점, ⑤ 전속통역안내원들은 원고회사를 사업장으로 하는 근로자의 자격으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전속통역안내원은 직원통역안내원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원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2) 법 부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금지되는 복수노조에의 해당 여부
(가) 법 제5조에서‘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복수노조의 설립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반면, 그 부칙 제5조 제1항에서‘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12.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이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기존 노동조합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기존 노동조합의 규약과 새로 설립하려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정하여진 조직대상에 관한 내용, 조직대상에 의하여 결정되는 조직형태, 실제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한 형태의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1두86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원고회사에 기존에 설립되어 있던 ○○여행사 노동조합은 ○○여행사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인 반면, 전속통역안내원 중 일부가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는 서울지역 내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지역별 노동조합으로서 그 조직형태가 다르고, 달리 위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부 또는 분회가 설치되었고, 위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인 규약을 가지고 독립한 조직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조직대상 또한 다르다 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는 ○○여행사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그 설립 또는 가입이 금지되는 복수노조로서의‘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회사는 ○○여행사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원고회사 소속 전속통역안내원이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도 위 노동조합 이외에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이를 설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81조 제2호에 기하여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한 경우 이를 관련 근로자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여행사 노동조합은 현재 62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고, 일부 전속통역안내원이 2001.10월경 위 노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2003.11월경을 기준으로 39명의 전속통역안내원이 원고회사 소속으로 근무하던 상태에서 원고회사가 2004.4.12 안○경 등 전속통역안내원 2명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 외에 그 무렵까지 대체로 원고회사에 근무하는 전속통역안내원들이 유지된 것으로 보이고(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회사의 관리이사인 소외 권○○은 원고회사가 기본직원 70명에 사원가이드 20명, 전속가이드 42명 등을 고용 또는 계약하여 여행알선업을 해오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속통역안내원 역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회사의 근로자임을 감안하면 위 노동조합은 유니언 숍 체결 당시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그 3분의 2 미만의 자들만이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에 불과하며, 달리 2004.4.1 단체협약의 체결시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의하여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유니언 숍 협정은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한 원고회사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정당한 이유의 존재)
(가) 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보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고, 따라서 원고회사에 존재하는 ○○여행사 노동조합 이외에 지역별 노동조합인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위임을 받은 참가인 전국여성노조연맹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원고회사가 그 소속 전속통역안내원 중 누가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조합원인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참가인들에 대하여 조합원을 그 가입근거와 함께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들이 조합원의 신분보장을 사유로 하여 당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이던 안○경이 조합원임을 밝혔을 뿐이어서 원고회사로서는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가 자신이 고용하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인지 여부를 쉽게 확정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 참가인들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이러한 사정들은 모두 원고회사측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 때 단체교섭 의무의 존부가 불명한 사유에 불과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원고회사의 근로자인 안○경이 참가인 서울지역여성노조의 조합원임이 드러나 있고, 그 외에도 원고회사 근로자로서 같은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 있는 것이 분명한 이상, 달리 참가인들의 조합의 성격이나 가입조합원의 범위가 다소 명확하지 않고 또 원고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입조합원이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원고회사의 단체교섭의무가 존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회사가 참가인들측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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