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사합의 결과 마련한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항...
- 번호
- 2005구합5086
- 일자
- 2006-08-07
노사협의 결과 마련한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임원들의 주관적인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는 것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항목별로 근로자들을 평가한 결과 참가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성을 일탈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원 고】 ○○○○축산업협동조합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이○○ 외 4인
【변론종결】 2006.3.10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 2. 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4부노96, 2004부해406(병합)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재심 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축산업농업협동조합(이하 '○○축협'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38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단위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이○○는 1988. 4. 6. 참가인 박○○은 1997. 2. 21. 참가인 문○○은 1996. 12. 24. 참가인 김○○는 1996. 5. 15. 참가인이 이○○는 1991. 5. 7. ○○축협에 각 입사하여 5급 내지 6급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축협은 1999년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2. 4. 1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2002. 10. 10.까지 재무건전성 재고, 지사무소 폐쇄, 정규직원의 20% 인력감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3. 4. 10.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다. ○○축산업협동조합이 2003. 10. 21. ○○축협을 흡수합병하면서 원고로 되었다.
라. 참가인들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관하여는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였고,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 참가인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 각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2. 3.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의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초심명령을 취소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지급하라는 취지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였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한 정당한 해고이고, 따라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 및 참가인
㈎ 부당해고
○○축협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하는 과정에서 ① 지사무소가 폐쇄된 이후에도 전무, 상무 등 경영진의 감축이나 보수감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일반적인 참가인들에 대하여만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노사협의 과정에서 정당한 근로자들의 대표와는 협의를 하지 않고, 노동조합원을 배제한 채 대표성이 없는 자들과만 협의를 하였으며, ③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면서 주관적인 판단기준인 근무성적평정의 비율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 다른 항목에서 상위의 점수를 받은 참가인들이 결국 최종순위에서 최하위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이 사건 정리해고의 대상자로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부당노동행위
원고는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원인 참가인들만을 이 사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하여 해고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나. 인정사실
(1) ○○축협의 경영상태와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
○○축협은 1999. 이래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어 2002. 4. 11. 농림부장관으로부터 2002. 10. 10.까지 '부실자산처분, 지사무소폐쇄, 인력감축, 조합원의 출자금 감액 등'의 개선명령을 받았고, 그 중 인력감축 명령은 '2001. 12. 31. 기준으로 정규직 인원의 100분의 20을 감축하고 기준일 이후 신규채용으로 인한 증가인원 및 지사무소 폐쇄에 따른 해당인력을 추가 감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축협의 경영개선명령 이행 과정
○○축협은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인력감축 및 인근 축협과의 합병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영개선계획서를 농림부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2002. 4. 29. 불용자산을 매각하고 부실자산을 정리하였으며, 2002. 6. 8. ○○지소를, 2002. 10. 26. ○○지소를 각 폐쇄하였고, 2002. 11. 27. 조합원의 출자금을 20% 감자하기로 결의하면서 ○○축협과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일부 비정규직 직원들과 계약을 갱신하는 외에는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총 38명의 직원을 상대로 2002. 7.경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2002. 12.경까지 김○○, 한○○, 고○○ 등 3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하였으며, 2003.02.17, 2003.3.22. 2차례 더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3) 노동조합 및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및 정리해고자 선정기준
○○축협은 2002. 5. 13. 전국축협노동조합 ○○지부(이하 '○○지부노조'라 한다)에게 인력감축 계획 등이 담긴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 결정사항'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고, ○○축협의 전무 이○○과 노조 지부장 한○○는 2002. 5. 18. 인력감축 등 경영개선 명령에 대한 이행사항에 대하여 논의를 하기 시작하여 2002. 6. 24. 노사 간에 인력감축 및 경영상 해고 절차에 대한 논의를 가져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만들어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런데 한○○가 2002. 7. 5. 노동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지부장직에서 물러나고, 2002. 7. 중순경 장○○이 노조지부장직을 승계하였으나 2002. 8. 14. 분식결산 관련을 이유로 징계해고 되자 그 과정에서 ○○축협은 ○○지부노조와 별다른 협의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2. 9. 5.경부터 수회에 걸쳐 ‘경영개선명령에 따른 협의’를 안건으로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이를 논의하려 하였으나 이때마다 해고된 장○○이 참석하여 그 자격문제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무산되는 등 ○○축협이 장○○을 ○○지부노조의 적법한 대표로 인정하지 않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는데, 2002. 11. 6. 전체직원 28명 중 간부직원 3명을 제외한 일반직원 25명 중 노동조합원이 12명으로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게 되자 2002. 11. 22. 및 2002. 11. 29. 2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인력감축 협의를 위한 대표의 선임을 요구하는 공고를 하였고, 2002. 11. 하순경 다시 노동조합원 3명이 지부노조를 탈퇴하여 노동조합원이 9명인 상태에서 2002. 12. 2. 개최된 근로자회의에서 조○○, 조○○, 조○○등 3인이 대표로 선출되었다.
원고는 2002. 12. 14. 위와 같이 구성된 근로자 대표 3인과 협의를 하기 시작하여 2002. 12. 23. 비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전원 감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된 부서의 근무자들부터 순차적으로 감축하기로 하고, 정규직 직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의하고 근로자대표가 수정제의를 하는 등 협의를 거쳐 가족사항 10점, 근속기간 15점, 연령 5점, 근무성적평정 45점, 사업추진실력 25점 등 총 100점 및 가감 5점으로 한 정리해고 선정기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5ㆍ6급 전체직원을 3차에 걸쳐 근무성적평정 하기로 하였다.
(4) 정리해고의 진행 및 이 사건 정리해고
○○축협은 2002. 11. 27. 원고에 흡수합병 되면서 정해진 합병조건에 따라 2002. 11. 29. 당시 ○○축협 내 비정규직 내지 계약직 주○○ 등 10명에게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 만료통보 또는 해고예고통보를 하는 한편, 위와 같은 정리해고 선정기준안 대로 5ㆍ6급 직원 전체에 대하여 3차례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 등 총점을 산출한 결과 참가인 5명이 총 15명 중 11위~15위로 되어 참가인들에 대하여 2003. 4. 10. 정리해고의 통보를 하였다.
(5) 임원들의 퇴직경위
○○축협의 임원은 조합장 1명, 전무 1명, 상무 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와 같은 노사협의회에서도 간부직원인 전무와 상무 2명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정에서 제외하고 합병 이후 원고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협의하였으며, ○○축협이 위와 같은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이후 합병업무 등을 처리하고 합병을 전후한 2003. 9. 20. 전무가, 2003. 10. 21. 조합장이 각 퇴직하였다.
[증거] 갑 8, 갑 11, 12, 갑 13의 1~15, 갑 14, 갑 15의 1~4, 갑 16~19, 을 7의 1~3, 을 8의 4, 23~41, 을 19의 7, 증인 조○○, 장○○,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데,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ㆍ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 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두4119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축협이 수년간에 걸친 적자누적으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인원을 삭감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당사자들 사이에 별 다툼이 없음).
② ○○축협이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지소폐쇄와 불용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등 인원삭감의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한 경영상의 조치를 나름대로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③ ○○축협이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지기 6개월 이전인 2002. 5. 13. ○○지부노조에 인력감축 규모와 기준 등이 담긴 농림부장관의 경영개선 명령을 통지하면서부터 이 사건 정리해고 선정기준안을 마련할 때까지 지부노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나름대로 성실한 협의를 거쳤고, 다만 노조지부장이 퇴직한 이후 근로자 대표 선정과정에서 근로자 25명 중 노동조합원인 9명이 참여를 거부하여 하는 수 없이 나머지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3명의 대표를 선정한 것이지 노동조합원의 참여를 배제한 상태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발한 것은 아니다.
④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업무능력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생활사정, 근로자 사이의 공평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고, 특히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결정된 선정기준 및 방법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합리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축협의 관리자인 임원들의 거취에 관하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일반근로자와는 다르게 합병 이후 별도로 원고와 협의하기로 하였고, 일반직원들에 대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항목에 근속기간 15점, 근무성적평정 45점을 배정하기는 하였으나 노사협의 결과 마련한 정리해고 선정기준에 따라 임원들의 주관적인 근무성적평정에 따르는 것이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별로 근로자들을 평가한 결과 참가인들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이어서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합리성을 일탈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를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정리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춘 정당한 해고라고 할 것이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5708 판결).
원고가 참가인들을 정리해고 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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