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자 대표와의 ...
- 번호
- 2005구합5536
- 일자
- 2005-12-19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서, 6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속 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가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부여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고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이 1998.2.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되어 명시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원고】 정리회사 ○○산업주식회사의 관리인 박○○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외 2인
【변론종결】 2005.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들 및 소외 서○진, 나○춘, 조○수, 이○명, 김○봉, 박○근, 황○진, 조○석, 엄○구, 김○호, 박○용 사이의 2004부해49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정리회사 ○○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는 레미콘과 아스콘을 비롯하여 흄관 및 PC관 등(이하 흄관 및 PC관을 ‘2차 제품’이라 한다)의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참가인 송○욱은 1981.7.21에, 참가인 추○순은 1995.10.2에, 참가인 김○수는 1992.6.29 정리회사에 입사한 것을 비롯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소외인들(이하 참가인들 및 위 소외인들을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도 정리회사에 입사하여 각 2차 제품 생산공정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다.
(2) 정리회사는 2004.2.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2차 제품 생산공정에서 근무하는 29명의 근로자들에게 경영상의 이유로 2004.2.28까지 사직원을 제출할 것과 그렇지 아니할 경우 2004.3.1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3) 그러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6.7 2004부해64호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04.7.12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17 2004부해492호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인정하면서, 정리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정리회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계약 운용규칙의 개정에 기한 ‘1사 1조합’ 원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중 레미콘 제품만 관급물량 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문제가 된 제2차 제품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2차 제품에 대한 대체제품의 출연으로 인하여 위 각 제품의 경쟁력까지 상실하여 2차 제품의 공정을 폐쇄하고 그 직원을 해고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임원과 관리직 직원,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의 구조조정을 선행하였고, 장비분야의 구조조정을 병행하면서 퇴직자를 우선모집하였으며, 근로시간 단축, 공정폐쇄기간 연장노력, 신규채용 억제 및 배치전환을 실시하고, 원가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노력을 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인 제2차 제품의공정 근로자들을 다른 공정으로 순환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었으나, 그 중 9명은 합리적인 선발기준을 적용하여 배치전환을 하였으며, 2003.7.28 정리회사의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위원장에게 구조조정 계획을 통보한 이후 2004.3.10자 이 사건 정리해고시까지 7개월여 동안 근로자대표로 선출된 노조위원장과의 사이에 장시간 진지한 구조조정협의를 거쳤다. 따라서, 참가인 등을 해고한 것은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4호증의 1 내지 5(을 제6호증의 1 내지 5와 같다),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8호증의 5, 제11호증의 1 내지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내지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다만 갑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및 증인 박○수, 신○호의 각 증언(다만, 증인 박○수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정리회사는 주로 레미콘, 아스콘 및 2차 제품 등을 생산하여 왔으나, 2002년도부터 중소기업진흥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청 고시 단체수의 계약 운용규칙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1개 조합에서만 단체수의계약물품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어, 정리회사도 그 생산물품인 레미콘, 아스콘, 시멘트가공조합 중 1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만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정리회사는 2002.1월경 그가 가입되어 있던 ○○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대하여 물량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종래 ○○공업협동조합이나 ○○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등 다른 3개의 조합으로부터 해당 단체수의계약물품의 물량을 배정받을 수 없어 탈퇴하였다. 그 결과 2차 제품의 판매량은 2001년의 경우 관급배정물량이 약 금 3,031,000,000원, 일반 민간계약에 의한 판매량이 금 1,943,000,000원 등 합계 금 4,975,000,000원이었던 것이, 2003년의 경우 관급배정물량이 약 금 1,318,000,000원, 일반 민간계약에 의한 판매량이 약 금 1,318,000,000원 등 합계 금 3,678,000,000원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차 제품의 대체제품인 P. E 제품이 출시되면서 2003년 이후 공사설계시부터 위 제품으로 대체된 결과 2차 제품의 판매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졌다.
(2) 정리회사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당기순손실이 2000년에 금 513,000,000원이, 2001년에 금 445,000,000원이, 2002년에 금 423,000,000이 발생하였으나, 2003년에는 당기순이익 금 28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또한, 정리회사는 골재 선별시스템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계속하여 2003.6.30경 200톤 규모의 크략사 1기를 증설하기도 하였다.
(3) 한편, 정리회사는 노동조합과의 사이에 매년 계속되어온 임금협상에 의한 합의에서 ① 1998.6.30에는 임금을 동결하되 기본급의 연 5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② 1999.6월경에 임금을 동결하되 기본급의 연 4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③ 2000.6.27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9급 사원은 현 일급에서 금 1,000원을 인상하고, 레미콘 기사는 현 본봉에서 금 20,000원을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하되, 조정수당은 현행과 동일하게 본봉의 50%로 하며, 상여금은 9급 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연 400%를, 레미콘 기사의 경우 본봉의 50%로 하며, 상여금은 9급 사원의 경우 기본급의 연 400%를, 레미콘 기사의 경우 본봉의 연 350%를 각 지급하기로 하였고, ④ 2002.6.28에는 노동조합 전 조합원의 임금을 월 통상임금 기준으로 금 55,000원을 획일적으로 인상하며, 레미콘 기사에 대하여는 기본급 금 40,000원, 조정급 금 15,000원, 덤프기사에 대하여는 통봉개념으로 기본급 금 50,000원을 인상하면서 상여금은 현행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⑤ 2003.6월경 근로자의 해고 없이 기본급 금 48,000원을 인상하기로 하였다.
(4) 정리회사는 위 임금협상이 있은지 불과 한달여가 경과한 2003.7.28 당시 정리회사의 노동조합위원장인 소외 노○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2차 제품의 생산공정에 대한 구조조정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회사경영 구조조정 계획통보’를 하였고, 같은 달 31일에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을 회사와 협의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며, 2003.8.13 위 노○선이 근로자대표로 선출되었는데, 위 노○선은 2차 제품의 생산공정이 아닌 레미콘 기사로 근무하였다.
(5) 정리회사는 2003.8.18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노○선과 구조조정안에 대한 합의를 하여 2003.8.31자로 사직을 원하는 관리직 1명과 일용근로자 8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근로자를 우선퇴직시켰다.
(6) 정리회사는 공장 앞 ○○리 부락의 주민들로부터 2차 제품의 생산공정, 특히 야간 작업 중 발생하는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오던 중, 2003.7.28부터는 2차 제품의 생산을 위한 주?야간 교대근무를 주간근무만으로 전환하였다.
(7) 정리회사는 2004.1월경 소외 박○수 이사 외 임원 3명의 임금을 인상하고, 환경관리 구매총괄책임자와 은행경리담당자 등 일부 사무직 사원을 승진시켰다.
(8) 정리회사는 2004.2.9 2차 제품의 생산공정 일체를 2004.2.28 폐쇄하기로 하면서 현원 135명 중 59명을 조정계획인원으로 하는 구조조정계획인 ‘경영구조조정계획입안(생산공정의 폐쇄)’이라는 문건을 기안한 후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득하여 2004.2.11 이를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보면, ② 우선 ‘계획안의 수립배경’에서 회사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3년의 일용직 사원에 대한 부분적 구조조정 및 신규인력에 대한 채용억제 등을 꾸준하게 추진해 왔지만, 결론적으로 2차 제품의 생산공정의 폐쇄가 불가피하여 위 계획안을 입안하여 추진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② ‘추진일정 계획’에서, ㉮ 입안내용 보고 : 2004.2.9, ㉯ 계획안 노동조합 통보 : 2004.2.11, ㉰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 2003.2.11, ㉱ 조정대상자 해고 예고통보 :2004.2.11, ㉲ 노사협의회 개최 및 계획안 설명 : 2004.2.13(합의 도출은 어렵다고 판단됨), ㉳ 관련공정 인력에 대한 해고 최소화 노력안 검토 : 2004.2.14, ㉴ 희망퇴직자 사직원 접수마감 : 2004.2.28로 주요 일정을 정하고 있으며, ③ ‘인원조정 계획’에서, ㉮ 1차 조정대상 : 2차 제품의 생산 공정 전체, ㉯ 2차 조정대상 : 2차 제품 생산관련 지원 부서(사무실), ㉰ 3차 조정대상 : 조직개편에 따른 여력인원으로 정하면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 1순위 : 폐쇄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사원, ㉯ 2순위 : 폐쇄공정에 직접 지원하는 공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 사원, ㉰ 3순위 : 폐쇄공정에 간접지원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 중 여력인원으로 순환보직이 어려워 해고가 불가피한 사원, ㉱ 4순위 : 생산공정 폐쇄 이후 단행된 조직개편에 의하여 여력인원으로서 해고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원을 정하고 있다.
(9) 정리회사는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4.2.11 노동조합장에 대하여 2차 제품의 생산공정 전체를 폐쇄하는 등의 감축 경영계획을 2004.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라는 ‘회사경영 구조조정 계획통보’를 하는 한편, 같은 날 현장책임자를 통하여 2차 제품 생산공정 근로자 29명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감축경영을 위한 구조조정 계획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구조조정 계획 인원에 해당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고하며, 사직원은 2004.2.28까지 제출할 것이라는 ‘통보문’을 나누어 주면서, 2004.3.10자로 해고된다고 통보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실시하였고, 2004.2.26에는 2004.2.27 이후에는 위 근로자들에게 이후 정리회사에 근무하지 않아도 2004.3.10까지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두통보를 하여 그들을 귀가시켰다. 반면, 2차 제품 생산 공정의 근로자들 중 9명에 대하여는 2004.3.2 계속근무를 전제로 사원작업배치전환을 하였다.
(10) 정리회사는 2005.2.21 거래은행인 ○○은행 ○○지점으로부터 부도처리되었고, 광주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3.10 보전처분을 받았으며, 2005.3.18 정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11) 이 사건 근로자들을 비롯한 2차 제품 생산공정의 근로자들은 2003.8월 이후 2004.2.11 위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 정리회사측으로부터 경영상의 어려움이나 구조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말을 들은 바 없고, 노동조합위원장인 소외 신○호와 사이에 유선상으로 사업주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조치 하려고 한다면서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하였으며, 참가인 김○수 등과 동행하여 신○호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다. 판 단
(1)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리해고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의 충족을 담보함과 아울러 불가피한 정리해고라 하더라도 협의과정을 통한 쌍방의 이해 속에서 실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을 반영한 것으로서, 60일의 사전통보기간을 규정한 것은 소속 근로자의 소재와 숫자에 따라 그 통보를 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그 통보를 받은 각 근로자들이 통보 내용에 따른 대처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가 정리해고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부여하자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절차적 요건의 핵심은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라고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이 1998.2.20 법률 제5510호로 개정되어 명시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협의 자체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정리해고는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갑 제26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박○수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노○선은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2003.8월경 이후 정리회사와의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에 관하여 논의하여 오던 중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졌고, 특히 2004.1.16 회사구조조정 계획안을 정리회사의 박○수 총무이사와 협의하면서 근로자들로 하여금 명절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기 위하여 설날 이전은 해고예고를 회피하기로 합의하였다는 것이나, 정리회사의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은 2004.2.9 비로소 기안된 것이고{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이 2003년 중반기 이후 지속된 구조조정의 일부분이라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계획안의 수립배경’하에 ‘경영구조조정계획입안(생산공정의 폐쇄)’이 작성되지 아니하였을 것인 바, 위 문건의 내용에 의하면, 2003년 실시된 구조조정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위 2003년의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정리회사의 노력으로 부분적 공정폐쇄를 막아보려 하였지만 주변 환경의 악화로 회사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2차 제품 생산공정의 폐쇄 등 새로이 구조조정을 입안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선이 2004.2월 중순경 정리회사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근로자들을 해고하려고 한다면서 신○호로부터 전화를 통하여서나 직접 방문하여 수차례에 걸친 상담을 받은 점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정리회사와 근로자 대표와의 사이에 성실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의 내용을 담은 ‘경영구조조정계획입안(생산공정의 폐쇄)’의 일정에 의하더라도, 정리회사가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하여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을 정식으로 통보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2004.3.10자로 정리해고를 한 날과 같은 날인 2004.2.11이고, 근로자들로부터 명예퇴직신청을 받거나 합의 도출이 어렵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와의 협의는 이 사건 정리해고 이후에 예정되어 있었으며, 실제로 위 일정에 따라 구조조정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이 사건 정리해고 이전에 정리회사와 근로자 대표 또는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관한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 ② 또한 노○선이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2003.8.31자로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조치함으로써 일단 구조조정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정리회사는 이 사건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약 6개월 동안 근로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명예퇴직을 실시한다거나 달리 정리회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설명하는 등 구조조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표시한 바 없으며, 심지어 2004.1월경에는 회사경영상 필요하였다고는 하나 회사 임원들의 임금을 인상하고, 사무직 근로자들을 승진시키기까지 하였는 바,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1차 구조조정이 있었던 2003.8월경으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04.2.11 시행된 이 사건 구조조정계획에 의한 정리해고 등은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정리회사가 2003.7.28 노동조합에 대하여 ‘회사경영 구조조정 계획통보’를 한 바 있고, 그 이후인 2003.8월경 근로자 대표로 선출된 노○선과의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통지와 협의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포함하는 2004.2.11 이후 시행된 구조조정을 위한 통지와 협의로까지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에서 정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이 점에서 위법하다.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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