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원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담임배정 배제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번호
2005구합7570
일자
2005-11-07

2004학년도 학급 담임배정과 관련하여 ○○중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담임을 희망하고 있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담임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담임을 배정한 후 이러한 심의내용을 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장은 이와 달리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던 조합원만을 담임배정에서 제외하면서 그 자리에 전원 비조합원으로 대체시킨 점, 당시 원고학원과 참가인조합은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2004년 담임배정과는 달리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참가인 조합원의 담임배정 비율이 비조합원의 비율보다 높았던 점 및 담임배정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신분상의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임배정 배제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 고】 학교법인 ○○학원 대표자 이사장 김○○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이○○

【변론종결】 2005.8.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1.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131, 132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질문서 작성요구, 담임배정 결정에 관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학원은 서울 ○○구 ○○○동 산 ○○○-○ 등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여 1968.9.10 설립인가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중학교,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 등(이하‘○○중학교 등’이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조합(이하‘참가인조합’이라고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학교및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다.

(2) 참가인조합 소속의 조합원으로서 원고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교원 김○○ 외 65명은 2004.2.17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임의로 예산편성을 하는 등 원고학원의 예산편성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문제점이 있으니 이에 대한 지도·감독을 바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4.2.25 위 민원서류를 원고학원에 이송하면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3) 그러자 원고학원은 2004.3.25 민원을 제기한 김○○ 외 65명에 대하여‘질문서’라는 제목으로 그들이 제기한 민원이 사실과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민원을 제기한 이유 등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4.3.30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하였다(이하‘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라고 한다).

(4) 한편 원고학원은 2004.2.16부터 2004.2.24까지 원고학원 소속의 학교에 대하여 교원별 업무분장과 교과시간 및 학급 담임배정을 결정하였는데, 2004.2.24 결정된 ○○중학교의 학급 담임배정에 있어서는 비조합원 교원 21명 중 20명을 배정한데 반하여, 조합원 교원 9명 중 4명만을 배정하였다(이하‘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라고 한다).

(5) 이에 참가인조합은 원고회사의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와 담임배정 행위 및 그 이외 원고학원의 이사장이 2004.4.8에 한 참가인조합을 비방하는 내용의 발언 등이 모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4.7.15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를 포함한 나머지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6) 원고학원과 참가인조합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1.28 초심판정 중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원고학원은 향후 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정을 하는 한편, 참가인조합의 나머지 재심신청과 원고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학원의 주장

(1)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

원고학원은 2003.5월경에 실시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특별감사를 통하여 원고학원의 재정운용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이 조사·공개되었다. 그런데 김○○ 외 65명은 ○○여자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중학교 등에 대한 예산편성을 임의로 하였다는 등 허위의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원고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학원은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하여 그 민원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그 내용이 모두 허위로 밝혀져서 위 김○○ 등에게 민원제기의 경위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질문서를 작성·교부한 경위와 질문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는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

학교의 학급 담임배정 행위는 교장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결과를 인사권자인 교장에게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에 불과하여 인사권자로서는 이에 기속될 필요가 없고, 참가인조합의 일부 조합원에 대하여 담임배정을 배제한 것은 해당 조합원들은 2003.3월경 원고학원에 비리가 있다는 이유로 시위를 하는 등 교원으로서의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며, 2003.5.1에는 담임의 직분을 이용하여 가정통신문과 전화상으로 학부모를 일정한 장소에 참석하도록 한 후에 그들을 대상으로 학교를 비방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학생 지도능력이 부족하였고, 특히 신○○, 남○○의 경우는 학기 중의 정교사 취득연수로 인하여 학생수련회에 참석할 수 없어 그 동안에는 담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점과 이○○의 경우는 교원인 고○○으로부터 환경게시업무를 맡은 교원은 업무가 과중하므로 담임배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고, 강○○의 경우에는 종전에 업무과다를 이유로 업무량을 조정하여 달라는 요구를 참작한 것으로서 이러한 모든 사유는 담임배정을 배제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두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는 10인 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1조(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 각급 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1, 2,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0호증의 1 내지 18, 갑 제21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내지 35호증, 을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제37, 38, 3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16, 17, 19호증, 갑 제21호증의 2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1) 원고학원과 참가인조합 사이의 분쟁과 특별감사 경위 등

(가) 원고학원에 재직하고 있던 참가인조합 소속의 조합원들은 2001.2.12 참가인조합 서울지부 산하 ○○연합분회(이하‘○○분회’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원고학원이 동창회비를 불법으로 유용하고 이사장의 친·인척이 학교를 운영함으로써 학사 운영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2003.3월경부터 2003.5월경까지 학교 주변에서 시위를 하는 등 분규가 발생하였다.

(나) 그리하여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3.5.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원고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원고학원이 동창회 입회비를 불법모금하고 부당하게 사용하였으며, 교육용 기본재산의 관리가 적정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를 밝혀내고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원고학원의 이사장은 위와 같은 동창회 입회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4.1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의 경위

(가) 조합원 김○○ 외 65명은 원고학원이 위와 같이 특별감사를 받아 문제점을 지적받았음에도 학사 운영 등에 관하여 달리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에 2004.2.17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예산편성은 부서별·교원 개인별로 예산청구서를 받고 조정회의를 거쳐 교원으로 구성된 예산자문위원회에서 편성되어야함에도 ○○중학교 등의 예산편성은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임의로 편성하고 있고, 결산자문위원회 위원들이 결산서에 대한 상세한 산출내역의 공개를 요구하였으나 행정실장이 이를 거부하였으며, ○○중학교 등은 2002년 결산서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감독청으로서의 답변과 원고학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하여 학교회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04.2.25 원고학원에 대하여 ○○중학교 등에 대한 예산편성 및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민원이 제기되었으니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위 민원서류를 함께 송부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학원은 ○○중학교 등의 예·결산자문위원회의 위원들 모두에게 민원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는데, 비조합원인 자문위원들은 행정실장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없고, 2002년도 결산보고는 특별감사에 의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민원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조합원인 자문위원들의 일부는 의견을 밝히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일부는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부서별·개인별로 예산청구서를 작성하여 부서별 조정회의를 거쳐 예산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를 검토한 후 편성하여야함에도 특별한 논의도 없이 행정실장이 예산자문위원회가 진행되었으므로 사실상 행정실장이 예산편성을 주도한 것이고, 또한 2002년도 결산서나 상세한 내역도 공개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학원은 비조합원인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위 민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고 2004.3월경 ○○중학교 등의 교장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주동자와 단순 가담자 등을 구분하여 확인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각 교장들은 2004.3.9경 위 조합원들에 대하여 민원을 본인이 직접 작성·날인하였는지 여부, 직접 작성·날인하지 아니하였다면 누가 한 것인지, 민원의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여부, 민원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문답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마) 그러자 원고학원은 2004.3.25경 민원을 제기하였던 조합원들에‘민원사항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민원의 내용이 허위라는 전제하에서 학교장이나 원고학원 이사장에게 사전에 요청도 하지 아니한 채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것은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고, 허위의 민원제기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허위사실을 알면서 서명한 교사와 모르면서 단순 가담한 교사 및 주동자에 대한 조사를 각급 학교장에게 지시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바) 또한 원고학원은 2004.3.25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에게‘질문서’라는 제목으로 ①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이 임의로 예산편성을 한 사실과 예·결산자문위원회에서 2002년도 결산서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민원을 제기한 이유, ②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원고학원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참가인조합이 가진 원고학원의 재정상의 운영 등에 대한 의문점은 모두 해소되었음에도 다시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 이유, ③ 예산편성 및 자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민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직접 서명하였는지 여부, ④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사실과 다른 민원을 제기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의도 등을 질문하였고, 위 질문에 관하여 2004.3.30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는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를 하였다.

(사) 그런 후 원고학원은 조합원들로부터 질문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자 ○○중학교 등의 교장으로 하여금 ○○분회 분회장 등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 민원제기 행위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남부검찰청에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남부검찰청은 2004.7.7 피고소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원고학원의 위와 같은 문답서 제출 요구나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 등을 계기로 2004.3월경 ○○여자전산디자인고등학교의 교원인 이○○이 참가인조합을 탈퇴하는 등 같은 해 4월에 걸쳐 합계 3명의 조합원이 참가인조합을 탈퇴하였다.

(3)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의 경위

(가) 원고학원은 학급 담임배정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3의 규정과 원고학원의 정관에 따라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결정하고 있었는데, ○○중학교는 학급 담임배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조합원 강○○ 등 2인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2004.2.19 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담임배정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04.2.20 연기되었다가 2004.2.23 교원이 담임배정을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담임배정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여{○○중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 회칙(을 제13호증)에 의하면 학급 담임배정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협의에 의해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담임배정을 심의하였고 그에 따른 결과를 ○○중학교의 교장에게 제출하였다.

(나) 그런데 ○○중학교의 교장은 담임배정을 결정함에 있어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내용과는 달리 담임배정을 받았던 ○○분회의 분회장인 강○○을 포함하여 조합원인 신○○, 남○○, 이○○ 등에 대하여 담임배정을 제외하고 그 자리 전부에 비조합원을 배정하는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중학교의 담임이 가능한 교원들 중 비조합원 교원 21명 중 20명(95.2%)이 담임배정을 받은 것에 비하여, 조합원 교사는 9명 중 4명(44.4%)만이 담임배정을 받았다.

(다) 원고학원의 종전 비조합원과 조합원 사이의 담임배정 비율은 2001년도 67.9% : 100%, 2002년도 65.2% : 90%, 2003년도 62.5% : 81.8%로 조합원의 담임배정 비율이 더 높았다.

(라) 한편 원고학원은 소속 교원에 대한 근무평정에 있어 학급의 담임경력을 평정항목에 포함시키고 있고, 학급 담임에게 담임수당 명목으로 매월 126,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에서 국·공립학교로의 신분변동을 함에 있어 학급 담임의 경력이 주요한 작용을 할 수 있다.

라. 판 단

(1)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에 대한 판단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기에 앞서 그 혐의사실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하여 질문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서가 행하여진 상황, 장소, 그 내용, 방법,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5.22 선고, 97누8076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참가인조합이 원고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원고학원과 대화를 통하여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채 관할청인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점은 그 절차적 적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제29조 제4항에서 학교의 회계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사립학교의 예산회계를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1조 제1항에서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회계연도 개시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2항에서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 수 있으며, 제3항에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을 둔 것은 사립학교에 있어서 그 회계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학원의 회계예산 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할청에 지도·감독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참가인조합의 정당한 조합 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원고학원은 ○○중학교 등의 재정적 운영과 관련하여 참가인조합과 서로 의견대립이 있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아 다수의 위반사항에 대한 지적을 받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원고학원은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중학교 등의 교장들에게 이를 주도한 자와 단순 가담한 자를 분류하도록 지시를 내리고 이에 대한 방법으로 문답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점, 원고학원이 작성한 질문서에는 조합원들이 제기한 민원 내용이 모두 허위라는 전제하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한 이유, 민원을 제기하여 물의를 일으켜 학교의 명예를 훼손시킨 의도 등을 묻는 공격적 내용들이 다수 기재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허위사실의 민원을 제기한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법적인 절차를 취하겠다고 함으로써 답변 여부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임을 예고하기까지 하고 있는 점, 나아가 원고학원은 민원을 제기한 조합원들 중 ○○분회의 분회장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등을 이유로 하여 형사고소를 한 점 및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 3명이 참가인조합을 탈퇴한 점 등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 및 참가인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학원의 이 사건 질문서 작성 요구행위는 조합원으로 하여금 조합 활동에 대한 참여를 위축시키고 노동조합의 조직력 약화라는 결과를 초래함을 목적으로 하여 참가인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의사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반하는 원고학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에 대한 판단

(가) 한편 사립학교법이 제53조의 3 제1항에서 각급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원인사위원회로 하여금 교원의 인사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운영에 있어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 및 투명성을 통하여 학교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교원인사위원회가 심의한 내용은 교원의 인사권자에 대하여 법적인 기속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와 배치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2004학년도 학급 담임배정과 관련하여 ○○중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는 담임을 희망하고 있는 교원을 우선적으로 담임으로 배정하는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담임을 배정한 후 이러한 심의내용을 교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교장은 이와 달리 담임으로 배정되어 있던 조합원만을 담임배정에서 제외하면서 그 자리에 전원 비조합원으로 대체시킨 점, 당시 원고학원과 참가인조합은 학교운영 등과 관련하여 분규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특별감사를 받는 등 관계가 악화되어 있었던 점, 2004년 담임배정과는 달리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참가인 조합원의 담임배정 비율이 비조합원의 비율보다 높았던 점 및 담임배정에서 배제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제적·신분상의 불이익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담임배정 배제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학원이 앞서 주장하는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의 사유는 담임이 배제된 조합원인 남○○, 신○○의 경우 담임 배정이 결정될 때까지 정교사 취득연수대상자로 확정적으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이○○과 강○○의 경우 환경게시업무를 맡았다거나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담임을 희망하면 담임을 배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사유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이 원고학원의 학사운영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절차·방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담임배정 행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학원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학원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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