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

번호
2005구합760
일자
2005-07-11

전보에 징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징계처분을 한 것은 아닌 이상 따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전보로 인해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과 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보는 부당하다.

【원 고】 삼화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국○○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장○○

【변론종결】 2005. 4.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4. 12. 23.(기록상 재심판정일은 2004. 12. 9.이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461 부당전보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양제철소 및 기타 업체의 용역공급업,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4. 16.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냉연팀 부대작업 교대반에서 근무하다가 2003. 3. 8. 같은 팀 상주반으로 전보되었다(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

나. 참가인 및 참가인이 소속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사건 전보가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4. 3. 2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4. 5. 28. 이 사건 전보가 원고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아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4. 12. 9. 이 사건 전보가 징계성 전보로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고 참가인의 부당전보 부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이하 원고 회사가 취소를 구하는 부당전보 부분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음주출근, 20여회에 걸친 돌발적인 휴가 사용, 안전보호구 미착용 및 상사에 대한 폭언 등 조직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소속 반장으로부터 근무지 변경요청이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를 명하게 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아무런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바, 그럼에도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호증의 1 내지 5(갑 제2호증의 1, 3은 을 제4, 5호증과 각 같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내지 3(갑 제8호증의 3은 을 제2, 3호증과 같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1호증 내지 갑 제15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 권○○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 회사의 작업 구조

원고 회사는 근로자들을 교대반과 상근반으로 구분하여 근무하게 하는데, 교대반은 1일 3교대(1근 : 07:00 ~ 15:00, 2근 : 15:00 ~ 23:00, 3근 : 23:00 ~ 07:00)로 순환근무하면서 리모트 크레인(Remote Crane) 운전 업무, 롤(Roll) 세척작업 및 스크랩 처리작업 등을 수행하고, 상근반은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 식사 시간 1시간 제외) 동안 교대반 근로자들의 업무를 보조하며 청소 등 단순업무를 수행한다.

교대반 업무는 24시간 연속적으로 운영되므로 돌발적인 휴가자를 예상하여 대체 근로자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근무편성이 이루어지나, 휴가자가 많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고, 상근반에 비하여 작업내용에 전문성이 필요하여 다소 엄격한 근태관리가 요구된다.

⑵ 참가인의 근무행태

① 참가인은 2002년 1년 동안 12회에 걸쳐 당일 구두나 전화상으로 연차, 월차 등 휴가를 신청하여 사용하였는데, 2002. 1. 25. 그간의 음주로 인한 잦은 휴가신청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의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하고서도 그 후 시정하지 아니하였다.

② 참가인은 2003. 2. 6. 전일 음주를 이유로 출근 후 바로 휴가 요청하여 귀가한 것을 비롯하여 2004. 2. 29.까지 9회에 걸쳐 음주 및 음주로 인한 구토현상 등을 이유로 당일 월차 혹은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사용하였다.

③ 참가인은 2003. 3. 20. 1근 출근시간이 지난 07:45경 전화로 소속 반장인 이○○에게 전화로 전날 음주를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이○○가 이를 거절하자 같은 날 09:30경 출근하여 이○○에게 ‘당신이 뭔데‘라며 부하 직원들 앞에서 폭언과 반말을 하였고, 그 후 2003. 3. 21.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경위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바로 다음 날인 2003. 3. 22.에도 출근 직전 전화상으로 휴가를 요청하여 휴가 처리되었다.

④ 참가인은 2004. 2. 17. 이○○ 등에게 가정사를 이유로 전화로 휴가를 신청하려 하였으나,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07:00경 출근하여 휴가신청을 하였고, 이○○가 휴가 사용을 제지하며 근무를 명하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며 이○○에게 욕설을 하는 한편, 위와 같은 행태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는 이○○의 지시를 거부하였다.

⑶ 참가인의 근무행태에 대한 원고 회사의 조치

이○○는 2004. 2. 20. 참가인의 잦은 돌발 휴가사용 등의 근무태도와 안전보호구 착용불량 등을 문제삼아 참가인이 교대반 근무자로 적합하지 않다며 원고 회사에게 참가인에 대한 근무지 변경을 요청하였다.

또한, 원고 회사 협력 본부 2냉연팀장 정종기는 2004. 3. 4. 참가인에게 ‘참가인의 위와 같은 당일 휴가 신청 및 음주 출근 등을 지적하며 경위서 작성을 지시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고, 현장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시정권고서를 발부하는 한편, 같은 날 ‘참가인이 2003. 12. 8.경 안전모 내피를 개조하여 착용하고, 연차휴가일인 2004. 2. 17. 출근시 라커룸에서 공장대기실로 이동하던 중 안전모 턱 끈을 매지 아니하고 보행하였다’는 이유로 안전이행 촉구(경고)서를 발부하기도 하였다.

⑷ 이 사건 전보 및 참가인의 근무여건 변화

원고 회사는 2004. 3. 5. 참가인에 대하여 같은 달 8.자로 2냉연팀 부대작업 교대반에서 같은 부서 상근반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전보를 명하였는데, 이 사건 전보 전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거나 참가인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를 따로 거친 바가 없다.

이 사건 전보로 참가인의 근무장소나 임금체계가 달라지게 되지는 않았으나, 교대근무에서 상근근무로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야간근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가 면제됨에 따라 수당에 차이가 나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 이 사건 전보 이후 참가인의 월급여가 종전 약 1,802,921원에서 468,642원 정도 감소한 1,314,262원 정도 되었다.

⑸ 기타 사정

원고 회사에서 휴가를 원하는 근로자는 원고 회사 취업규칙 제27조에 따라 휴가 7일전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통상 사전에 구두로 또는 휴가 당일 유·무선의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휴가 다음날 휴가 사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왔다.

또한, 리모트 크레인 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교대반 근로자들과 달리 상근반 근로자들은 청소 등 단순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행적으로 신규사원이나 안전사고를 일으키는 등 사내 질서를 문란시킨 근로자 등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해당 근로자를 상근반에 배치하여 왔다.

한편, 참가인은 이 사건 전보 이후인 2005. 3. 23. 음주상태로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적발되어 경위서 작성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절하였다.

⑹ 원고 회사의 관계규정

별지 ‘관계 규정’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 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 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다소 많은 휴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또한 참가인이 음주상태에서 출근을 한다거나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또는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행위는 원고 회사 인사규정 등에서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그런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를 하는 대신 이 사건 전보를 하였는데, 원고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는 전보발령을 징계절차가 요구되는 징계종류의 하나로 정하지는 않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휴가신청시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엄격히 요구하지 않고 휴가일 직전이나 당일에 구두 또는 유·무선을 통한 휴가신청의 관행을 용인하여 왔고,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보장된 휴가일수를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라 할 것인데 참가인이 사용한 휴가일수가 규정된 휴가일수를 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참가인의 음주로 인한 출근 당일 또는 출근 직전의 돌발적인 휴가신청이 잦기는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원고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등 이 사건 전보 당시에 새삼스럽게 원고 회사에게 배치전환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반면, 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작업내용에 질적 변화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월급도 약 180만원에서 130만원 정도로 줄어든 점(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야간근무, 연장근무 등을 하지 않아 그 수당이 감소한 것이므로 임금의 감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근반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 야간근무나 연장근무 등의 근로제공 의사가 있어도 구조적으로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고, 때문에 원고 회사에서도 징계의 차원에서 교대반 근로자들을 상근반에 배치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대반에서 상근반으로 전보될 경우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보 과정에서 참가인의 의사를 확인한다거나 참가인과 협의를 거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전보에 징계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따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었다고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전보 당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보다는 이 사건 전보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훨씬 크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전보를 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참가인과 협의를 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전보를 부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종(재판장), 기우종, 오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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