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조합원 가입허용에 별다른...

번호
2005구합9057
일자
2006-01-09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조합규약을 해석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이에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과 조합원 가입의 허용에 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아 막바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원 고】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전국금속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변론종결】 2005.9.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2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68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38여명을 고용하여 슬래그시멘트 등 시멘트제조업을 경영하는 회사이고, 원고회사의 근로자 14명이 참가인 조합의 ○○지부 ○○지회에 가입하였다.

나. 참가인 조합의 ○○지부 ○○지회와 원고 사이에 2004.5.21부터 2004.6.4까지 4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이 진행되었는데, 원고회사가 참가인 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 자격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중단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 등은 원고가 단체교섭을 중단시킨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이에 대한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위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노168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2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그 규약에서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 근로자 등을 가입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사업은 시멘트제조업으로 금속과는 무관한 산업이고, 참가인 조합의 규약에 따른다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은 참가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어 참가인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 조합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회사는 ○○철강 산업단지 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철강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여 있으면서 ○○로부터 슬래그를 공급받아 슬래그시멘트 등을 제조하고 있는데 슬래그(slag)는 철강의 제조공정 중에 철광석 등으로부터 철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석 성분이다.

(2) 참가인은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이다.

(3) 원고 소속 근로자 14명은 2004.5.10 참가인 조합에 가입할 것을 결의한 후, 참가인 위원장의 승인하에 참가인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되었다.

(4) 소외 김○현, 한○희, 서○덕 등은 참가인 조합의 위원장으로부터 이 사건 단체교섭에 관한 위임을 받았는데, 그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가운데 원고회사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고 그 이후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5) 참가인 규약의 관련규정

제2조(조직대상) 금속산업과 금속관련산업 노동자와 다음 각호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후략).

제8조(조합원의 분류) 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 중 조합이 정한 가입절차를 밟아 승인받은 자를 조합원으로 한다.

제9조(가입과 탈퇴) 조합의 선언, 강령, 규약에 찬성하여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해당 지부 또는 지회에 제출하며 위원장의 승인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다(후략).

제58조(단체교섭의 권한) ①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산하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3의 1-4, 을4의 1-10, 35, 36, 을5의 1-4, 을6, 변론전체의 취지

다. 판 단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가 정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믿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성실한 단체교섭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정당한 이유인지의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원고가 건설관련 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이지만, 금속산업체 내지 금속관련산업체가 입주한 ○○철강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두고, 금속산업체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점, 원고회사의 근로자들이 참가인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당시 참가인의 규약 제2조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뿐 아니라‘금속관련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조직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참가인 조합과 같은 산업별 노동조합은 같은 종류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직종과 기업을 초월하여 조직된 노동조합인데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업종이 다양화되고 복합화되어 그에 속하는 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각 산업별 노동조합 사이에서도 조직대상이 중첩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러한 경우 규약을 해석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허용할지 여부에 관하여는 각 산업별 노동조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참가인 조합이 원고 소속 근로자들을 규약 제2조에서 정한‘금속관련산업노동자’로 판단하고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규약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 조합은 그 조합원들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할 것이다.

이와 같이 참가인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있고 참가인이 위와 같이 조합규약을 해석하여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조합원으로의 가입을 승인한 데에 별다른 잘못이 없으며, 이에 노동조합의 규약 해석과 조합원 가입의 허용에 대하여 제3자의 위치에 있는 원고가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볼 때, 원고가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문제삼아 막바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민중기(재판장), 김정숙, 이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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