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불법 쟁의행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노조지부 지회장...

번호
2005구합9392
일자
2005-11-20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의 성격을 띠는 집단 노무제공 거부를 주도한 행위, 참가인 회사 사장실 무단 점거 및 관리에 대한 폭행 등으로 원고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등의 형사 판결 등이 확정된 점, 이후에도 불법 쟁의행위에 가담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 또는 단체행동을 그 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깨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 고】 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변론종결】 2005.7.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3.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2004부노120, 부해557호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을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11월경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금속노동조합 삼호중공업지회(이하‘노조지부’라 한다)의 지회장으로 활동하다가 2003.11월경 지회장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되었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3.12.17 원고를 포함한 노조지부 간부들에 대하여 그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업무집행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① 사장실 점거농성 관련 불법행위(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불법집단행동, 작업거부선동, 집단폭력, 재물손괴), ② 업무방해(작업환경측정 방해, 노조회계감사 명목 임시대의원대회 및 금속노조 대의원선거 유세시 집단 근로제공 거부, 고소음확성기 선전방송 등 불법단체행동금지 가처분 위반, 경비업무방해, 고소차 작업중지),③ 회사 및 중역관리자 명예훼손, 모욕, ④ 사업장 내 집단폭력행위(고소·고발사건) 등을 징계사유로 하되, 근로복지공단 등 사외 조합활동과 관련된 고발건 등은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19조와 취업규칙 제23조 및 제77조, 제79조를 적용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12.31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회사는 2004.1.5 재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2004.1.6 원고에게 같은 달 7일자로 원고를 해고(이하‘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2004.4.1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이유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2004.6.15 기각되자, 2004.7.29 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120, 부해557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3.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노조지부 지회장으로 전임근무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이어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사 원고에게 약간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조지부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산재업무담당,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4건의 중대 재해, 회사측의 단체협약 위반 속에서 노조지회가 회사측과 대립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원고를 참가인 회사로부터 완전히 배제시키는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위에서 든 각 증거와 을 제2호증의 1내지 을 제5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의 행위

① 원고는 2002.10.31 참가인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약 3,000여장의 유인물을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배포하여,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노무가 아닌 인사중역으로 재직하다가 참가인 회사의 노무관리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는 소외 서○○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비롯하여 2003.1.1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서○○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서○○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그리고, 2002.11.20경과 2003.1.11경 다수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연설을 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모욕하였다.

② 원고는 노조지부의 대의원들 및 회계감사 등 31명과 공동하여 2002.11.20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를 위한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시간으로 승인받은 12시간을 초과한 총 24시간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시간 중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31명과 함께 집단적으로 총 12시간의 근로제공을 거부하였고, 2002.12.20 참가인 회사의 본관앞에서 금속노조 대의원 선거유세를 실시한다는 이유로 노조지부의 조합원 400여명을 선동하여 2시간 동안 작업장을 집단으로 무단이탈하여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게 하였다.

③ 원고는 사용자측의 참가인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 없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대학교 산업의학연구소로 선정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는 사유로, 2002.11.18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노조집행간부들이 직접 작업환경측정장소를 점거하거나 참가인 회사의 종업원들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가 실시하는 작업환경측정을 거부하도록 선동하는 연설을 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출입문인 동문을 통하여 사내로 들어가려는 참가인 회사의 통근버스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④ 참가인 회사는 2003.1.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노조지부 및 원고 등을 채무자로 하여 불법단체행동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2003.2.10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하여 노조간부들이 참석하는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 간부들의 조찬회의 진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강제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03.2.25까지 총 32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2003.9.19 노조지부의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고성능 확성기 4개가 부착된 방송차량을 앞세우고 작업장을 순회하는 등 참가인 회사의 정상적인 조업을 방해한 것을 포함하여 2003.10.14까지 총 7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3.3.26부터 2003.4.25까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며 참가인 회사의 본관 옆 주차장에 무단으로 천막과 현수막을 설치한 후 농성을 계속하여 위력으로 참가인 회사 및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⑤ 참가인 회사의 외주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차(高所車)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3.3.31 참가인 회사의 사업장에 있던 고소차 90여대에 노조지부 명의로 된 작업중지통보서를 부착하였을 뿐 아니라 고소차 운전사들로부터 그 차량 열쇠 14개를 수거하여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같은 날 참가인 회사의 1도크 작업장 내에서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원인 소외 박○○과장, 정○○차장, 한○○사원이 고소차에 부착되어 있는 작업중지통보서를 제거하고 원고 등에게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는 노조지부의 간부들과 함께 위 관리직원들을 집단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소외 임○○과 함께 2003.4.4 박○○ 과장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위 박○○이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도 상해를 당하였다고 말한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동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⑥ 원고는 2003.4.23부터 같은 달 28일 02:00경까지 6일 동안 노조지부의 간부 50명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본관 건물 7층에 있는 사장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고, 그 직후인 같은 달 28일 13:05경 사장실을 재점거하고자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조합원들과 함께 본관 건물 안으로 난입하여 7층 사장실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방화철물을 손괴하였다. 원고는 그 이후인 같은 날 13:50경 조합원 400여명을 선동하여 오후근무를 거부하면서 집단적으로 무단 조퇴하여 위력으로서 참가인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였다.

⑦ 원고는 2003.4.28 노조지부 소속 근로자 419명을 참가인 회사 본관 앞에 집결시키고 파업을 선포한 후, 위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위력으로 참가인 회사의 조업을 방해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를 하였다.

⑧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원고의 위에서 든 각 행위와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등 그리고 조합원의 산업재해요양 여부에 대하여 진단한 의사에 대한 업무방해행위 등과 관련하여 2004.7.27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일부 업무방해와 공무상 표시무효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인 원고 및 검사의 항소에 따라 광주지방법원은 2005.2.16 2004노1838호로 원고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며(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일부 무죄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선고형을 같이 한 것이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의 과거 징계전력 등

(가) 원고는 1988.4.2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1997.6.20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으나, 그 이후 이루어진 노사합의에 의하여 2000.9.6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였고, 2002.11월부터 2003.11월경까지 노조지부의 제2기 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나) 원고는 2002.8.3 근무지 무단이탈과 불법쟁의행위 등에 가담하였다는 사유로 참가인 회사로부터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또한, 원고는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03.12.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원고의 항소로 계속된 항소심에서 2004.4.9 광주지방법원 2004노77호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04도 246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4.6.1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징계관련 근거규정

[근로기준법]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단체협약서(2002.9.26)]

제19조(복무)

1. 조합원은 회사의 사규를 준수하며 상사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2. 조합원은 근면 성실히 근무하며 항시 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3. 조합원은 신의를 준수하고 회사의 신용 또는 명예가 손상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29조(징계)

1. 회사는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하여 징계할 수 없으며,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 징계위원회 개최 전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하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상황에 따라 노사공동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5. 정직 : 50일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 종업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급여는 지급치 않는다.

6. 징계해고

제31조(징계절차)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징계사유의 입증 없이는 징계할 수 없다.

1. 회사는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개최 5일 전까지 게시 공고하며, 동시에 조합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가 공고를 원하지 않을 시 생략할 수 있다.

3. 징계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재심신청 후 7일 이내에 결정한다.

4. 재심은 동일 사안에 대해 원심보다 중징계할 수 없으며 재심 결정시까지 원심의 효력을 유보한다.

제32조(해고의 제한)

2.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제33조(해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시 해고할 수 있다.

1. 징계해고가 결정되었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었을 때, 단서 생략.

[취업규칙]

제23조(복무규율)

사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하여야 한다.

2. 공사의 구별을 명확히 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예의와 우애를 가진다.

3.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용을 손상케 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7. 회사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 회사업무에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자기 직장을 함부로 이탈하지 아니한다.

8. 회사의 허가 없이 사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할 수 없으며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다.

11. 회사의 허가 없이 함부로 외래자를 사내에 들어오게 하거나 외부인에게 시설의 촬영, 스케치 등을 하게 하거나 상품, 견본 기타 물품의 증여를 하지 아니한다.

13. 본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하는 전 각 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77조(징계처분)

회사는 사원이 본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출근정지, 감봉, 강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7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징계의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6. 징계해고 : 예고기간 없이 즉시 해고한다.

제79조(징계)

회사는 사원이 본 규칙 기타 회사규정 또는 소속장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에 위반하거나 회사업무를 저해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출근정지, 감봉, 정직 또는 징계해고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으며 다만, 각호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징계할 수 있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사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작업상의 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사고를 발생시켰을 때

9. 사외에서라도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실추시켰을 때

12.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월권 또는 집단적 행위를 하여 질서를 문란케 한 때

13. 선동 또는 위력으로서 업무를 방해하거나 회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을 때

14.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 시설 내에서 문서, 도서를 배포, 첨부하거나 또는 시위행동 기타 업무에 관계없는 회합을 하거나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을 때

15. 회사의 허가없이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였을 경우나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을 때

다. 판 단

(1)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인지 여부

(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를 말하므로, 조합활동이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할 것인 바, 이에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 집회참가 등과 같이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조적·간접적 활동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조합활동이 정당해지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해져야 하며 사업장 내의 조합활동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5.15 선고, 90도357판결 ;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사용자의 승낙 동의 없이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의 회의를 개최하거나 사내에서 고성능 확성기를 사용한 집회를 하는 등 조합활동을 하였고, 총회나 조정절차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를 수 없는 이해할 만한 사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쟁의행위의 성격을 띠는 집단 노무제공 거부를 주도한 행위나 출입로를 봉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더 나아가 강제로 참가인 회사의 사장실을 상당기간 무단 점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노조지부의 간부들과 함께 참가인 회사의 관리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였으며, 참가인 회사의 노무관리담당인 서○○ 등을 모욕하고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이상, 원고가 수행한 위와 같은 조합활동의 목적이 원고의 주장대로 조합원의 건강과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형태의 조합활동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그 행위의 성질상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징계사유의 존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장실 점거농성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각 참가인 회사의 업무방해 및 참가인 회사의 중역 내지 관리직원 등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한 불법행위로서, 노조지부의 지회장이던 원고가 기획·주도하여 노조원들에게 근무시간 중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하였고, 참가인 회사의 허가 없이 사업장 내에서 참가인 회사의 노무관리담당이던 서○○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위 및 집회를 가졌으며, 참가인 회사의 건조물을 불법으로 사용하였고, 원고의 위 각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단체규칙 제19조 제1호 내지 제3호, 취업규칙 제23조 제2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4호에 따른 제79조 제3호, 제12호 내지 제15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고가 지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노조지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 아닌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노조지부가 각종 불법행위를 함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 지회장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휘·주도하여 결국 참가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등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위반한 책임이 중대한 점, 그 당시 노조지부 조합원의 건강과 안전보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현행법령의 규정을 지키면서 자신들의 의사를 관철시켰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및 법원의 가처분결정 등에 반하는 방법 내지 태양으로 일련의 위 각 불법행위만을 강행하였고, 비록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지는 아니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나 의사 등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사외 조합활동을 하였으며, 위 각 행위로 인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사판결이 확정된 점, 원고는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고 해고되었다가 재입사하였고, 그 이후에도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로 유죄의 형사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가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4)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판단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법 제81조 제1호 및 5호 소정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단체행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을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징계해고의 사유가 된 원고의 위 각 행위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불법행위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에게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13호증을 살펴보더라도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사유가 구실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노동조합을 위한 업무 또는 단체행동을 그 사유로 삼아서 해고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