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해지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단순...
- 번호
- 2005구합9729
- 일자
- 2005-10-10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 고】 장○○ 외 4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융안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류○○
【변론종결】 2005.7.14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35 부당해고구제제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가 2분의 1씩,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 2분의 1씩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노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들은 2002.6.24 현금 등 금융관련 운송 및 경호업무 등을 하는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계약기간을 2002.6.24부터 2003.6.23까지 1년으로 하여 현금수송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장애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3.6.19 다시 계약기간을 2003.6.24부터 2004.6.23까지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원고들 모두 2004.6.23 근로계약 만료일이 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2004.6.9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04.6.23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라고 한다).
(3)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9.6 부당해고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고,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 부분은 이를 기각하였다.
(4) 그리하여 원고들은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에 대하여 각각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35, 부노171호로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5 부당해고 부분에 대하여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원고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직법 여부
가. 부당해고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에 해당되어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참가인 회사는 일방적으로 원고들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2)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위에서 든 각 증거와 갑 제2, 3, 4, 6, 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호증의 1, 2, 3,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 을 제 18, 19, 20호증의 각 1, 2, 을 제21호증의 1내지 19, 을 제22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4호증의 15, 을 제25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는 이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의 계약내용
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2002.6.24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계약해지 사유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규정하였고, 다만 계약만료 7일 전 참가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승낙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또한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시 재계약을 포함한 계속근무년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의 경위
① 참가인 회사는 현금운송 업무를 하는 △△영업소 등 6개 영업소와 현금운송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를 담당하는 ○○영업소 등 11개 영업소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를 전담하는 ××영업소 등 2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전체 직원 800명 중 정규 근로자는 200명임에 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는 600명이었다. 그리고 ○○영업소에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다.
② 참가인 회사는 거래 은행들이 2003년 11월경 무인현금자동화기기 관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03.11.24자로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를 전담하던 ××영업소를 2003.12.8자로 폐쇄하였는데 ××영업소에 근무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아니었다.
③ 참가인 회사는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사업의 중단과 영업실적 악화 및 ○○지역의 장기적인 사업전망 부재 등을 사유로 하여 참가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2004.5.21자로 ○○영업소를 폐쇄하였다.
④ 한편 참가인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근무평정 규정을 두어 이를 기초로 하여 하위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였는데, 그 재계약 대상자 중 90% 정도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⑤ 그런데 원고들이 2004.6.15경 참가인 회사에 대하여 계약갱신체결 의사를 밝혔으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갱신체결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도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하였다.
(3) 판 단
(가) 원고들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위 사실인정과 같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계약기간의 만료를 계약해지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 별도의 갱신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다만, 참가인 회사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통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왔고, 계약근로자의 비율이 전체 직원의 75%나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재계약 대상자의 90% 정도가 재계약을 체결한 점 및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의 기간은 그 만료로써 계약관계가 획일적으로 종결되는 존속기간이 아니라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이라고 봄이 옳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종전에 재계약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근무성적평정을 기초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 대하여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영업소를 폐쇄할 당시에도 계약기간이 만료된 계약근로자 전부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하지는 아니한 점,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사업의 중단과 영업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영업소를 폐쇄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는 참가인 회사로서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재계약거부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해지에 관하여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게 단순히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원고들이 ○○계약직노동조합의 위원장 등 간부로서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한 것으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2) 판 단
(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비롯한 일부 계약직 근로자들이 2003.11.26 ○○계약직노동조합을 설립한 사실, 원고 장○○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원고 이○○은 부위원장, 원고 이○택은 사무국장, 원고 김○호는 산업안전부장 및 원고 김○진은 ○○지부장으로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활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하며, 그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6738 판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이 실질적으로는 원고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사유로 삼아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를 두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 결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는 부당해고이기는 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한 반면,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박순영, 신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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