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공사업체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운수업 경영의 중기소유자...
- 번호
- 2005나11951
- 일자
- 2006-07-31
독립적으로 운수업을 하는 중기소유자가 공사업체와 중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참여하여 중기를 이용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러한 중기소유자가 공사업체에게 고용되었다거나 공사업체와 노무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공사업체가 중기소유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중기소유자는 산재보험법 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고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에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 7. 29. 선고 2004가소626786 판결
【변론종결】 2006. 6. 15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08,4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3.8.23. 부터 2006.7.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기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8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8.23.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김△△은 부산 **호 카고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고 한다)의 소유자 겸 운전자로서 이 사건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는 2002.1.8.경 김△△과 사이에 이 사건 크레인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2.1.8.부터 2003.1.8.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로부터 울산 ○○군 ○○면 소재에 물류창고 증축공사룰 도급받은 자로서 위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고,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건설로부터 위 증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체이다.
나. 재해의 발생
(1)이△△는 2002.5.5. ○○건설과 사이에 일당을 100,000원으로 정하여 철근공으로 일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2.5.31.경까지 ○○건설이 시공한 신축공사현장에서 일한 후 2002.6.3.경부터는 위 물류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2)한편, ○○건설은 2002.6. 초순경 김△△과 사이에 위 물류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의 철근운반 작업을 위해 이 사건 크레인과 운전자인 김△△을 사용료 1일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김△△은 2002.6.8.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여 위 공사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3)그런데, 김△△은 2002.6.8.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운반을 위해 이 사건 크레인의 붐대를 위로 올리는 과정에서 위 붐대를 고정시키는 와이어를 제대로 풀지 않은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작동시켜 위 붐대를 올리는 바람에 위 붐대의 인양와이어가 터지면서 2.5m높이의 붐대에 매달려 있던 약10kg 무게의 추(후크)가 낙하하여 마침 위 붐대의 아래쪽에서 철근운반을 준비하고 있던 이△△의 좌측골반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는 좌장골 골절, 좌골반골 비구개 관절내 골절,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김△△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가 붐대 아래쪽에서 철근을 붐대에 묶는 작업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영역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채 붐대를 올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에는 김△△과 이△△, 이△△의 동료인부 등 3명이 작업하고 있었을 뿐 □□건설이나 ○○건설에서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김△△, 이△△ 등에게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울 실시한 바 없다.
다. 보험급여 등의 지급
(1)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2002. 11. 5. 부터 2003.8.22.까지 이△△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요양급여 1,649,340원, 휴업급여 19.775.700원 등 합계 21,425,040원(=1,649340원+19,775,700원)을 지급하였다.
(2)또한 피고는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2002.6.20.부터 2003.1.28.까지 이△△의 치료비로 합계 5,222,5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8의 각 1, 2, 갑 2 내지 6, 9 내지 11, 을 1, 5의 각 1, 2, 을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사실에 의하면, 김△△은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함에 있어서 이 사건 크레인이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붐대를 고정시키는 와이어를 풀지 않은 채 이 사건 크레인을 작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김△△과 사이에 이사건 크레인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1)당사자들의 주장
(가)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김△△은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김△△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이△△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인 이△△가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주장한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김△△과 ○○건설 사이의 법률관계가 이 사건 크레인의 사용외에 운전자인 김△△의 철근운반 근로제공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임대차가 아니라 고용이나 노무도급에 해당되어 김△△이 ○○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이러한 경우 ○○건설 또는 □□건설은 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게 되고, 김△△은 이△△의 동료 근로자 또는 동일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신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②이 사건 사고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던 위 공사현장에서 이△△가 자신과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인 김△△의 행위로 인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결국 원고는 이△△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다툰다.
(2)김△△이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를 가지는 자이므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다33691 판결). 그러나 이는 그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가해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어 당해 사업체 소속 가해 근로자와 피해 근로자가 모두 그 보험가입자와 산재보험관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해자는 구상권 행사와 상대방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고, 이 경우 그 사업주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3.12.26. 선고 2003다13307 판결).
(나)위 1항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며, 김△△은 독립적으로 이 사건 크레인을 소유하고 "▲▲화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수업을 하는 사실, ○○건설이 김△△에게 1일 250,000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크레인과 운전자인 김△△을 임차하여 위 물류창고 증축공사현장에서의 철근운반 작업을 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김△△과 ○○건설의 관계는 일반적인 중기임대차 관계로서 김△△이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건설에게 종속적인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고용관계 또는 ○○건설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위 철근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노무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고, □□건설이나 ○건설이 김△△에 대한 관계에서 산재보험가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건설이나 ○건설이 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은 산재보험법 제54조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①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
한편,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각각 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김△△을 근로자라고 판단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김△△과 이△△ 모두 ○○건설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증축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어서 서로 사업주를 달리 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이△△의 손해배상청구권 상당액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3. 구상금의 액수에 대한 판단
가. 이△△가 입은 손해의 범위
(1)일실수입
이△△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항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항과 같이 원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업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7,325,703원이다(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가)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①성별:남자, 생년월일:생략, 연령:사고 당시 00세 00월, 기대여명:41.26년
②직업:철근공
③소득산정의 기초
월 1,850,486원(=2002.5. 현재 노임단가 84,113원*22일)
④입원치료기간
2002.6.8. 부터 2002.10.9.까지 123일(그 후의 통원치료기간은 원고가 별도로 구하지 않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⑤노동능력상실율:입원치료기간 동안 100%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7, 8의 각 1, 2의 각 기재,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나)계산
월 1,850,486원*100%*3.9588=7,325,703원
(2)기왕치료비 : 1,649,340원(갑 8의 1, 2)
(3)과실상계
(가)다만 위 1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로서도 김△△이 위 붐대를 올리기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을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크레인의 작업영역 밖으로 이동하거나 위 붐대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붐대의 아래쪽에서 철근운반을 준비한 잘못이 인정되고, 이△△의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가 김△△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김△△의 책임비율을 나머지 80%로 제한한다.
(나)계산
①입원치료기간 중의 일실수입:5,860,562원(=7,325,703원*80%)
②기왕치료비:1,319,472원(=1,649,340원*80%)
③손해액 합계:7,180,034원(=5,860,562원+1,319,472원)
(4)공제
(가)피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크레인의 보험자로서 이△△의 치료비로 함계 5,222,55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이△△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9.4 선고 2001다80778 판결 등).
(나)계산
6,135,524원{=7,180,034원-1,044,510원(=5,222,550원*20%)}
나. 구상권의 범위
(1)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원고는 제3자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수급권자의 제3장에 대한 손해배상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손해액이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공제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2)위 1항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건설과 하도급업체인 ○○건설은 사고발생위험이 큰 철근공사를 시공하는 업체로서 이 사건 크레인의 운전자인 김△△과 철근공인 이△△ 등에게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교육.감독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는 바, 앞서 본 김△△과 이△△의 책임비율, 이 사건 사고 경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건설과 ○○건설 등 보험가입자측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
(3)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앞서 인정한 이△△의 손해액 6,135,524원 중 보험가입자측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4,908,419원(=6,135,524원*80%)만을 구상할 수 있다(위 가의 (4)항에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이△△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공제하기 전에 이미 이△△의 일실수입 손해액이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보다, 치료비 손해액이 요양급여보다 적으므로 별도로 항목별로 나누어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908,41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의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3.8.23.부터 피고가 위 금전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7.2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구상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하구(재판장), 이상아, 강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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