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건설기기와 운전사를 함께 임대한 자의 사용자 책임에 관한 ...
- 번호
- 2005나12641
- 일자
- 2006-05-08
건설기기의 소유자가 그 건설기기와 운전사를 함께 도급인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소유자는 위 건설기기의 운전사에 대하여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인 대여나 현장에서 원고측 직원의 구체적인 지휘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운전조종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김○○
【피고, 항소인】 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5. 8. 17. 선고 2005가소38974 판결
【변론종결】 2006. 2. 1.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8.부터 2006. 3.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합하여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2. 8.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신포항전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기계제작소라는 상호로 섬유용 기계의 제조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대구 07-△△26호 20톤 기중기의 소유자로서 소외 이○○ 등을 고용하거나 직접 기중기를 조종하여 건설현장에서 건축자재 등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경보섬유로부터 섬유용기계인 자동진공셋팅기의 제작.설치를 의뢰받고 2001. 2. 2. 10:00경 경보섬유에 제작된 기계를 설치함에 있어 위 기계설치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기중기를 조종사인 이○○과 함께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로부터 차임 2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위 이○○은 위 일시경 이 사건 기중기가 경보섬유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던 탓에 그 회사와 인접한 신일케미칼의 공장에 이 사건 기중기를 장치하여 원고의 직원인 신○○의 감독 아래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위 섬유용 기계를 설치하던 중 그 곳 지상으로부터 약 20미터 높이에 위치해 있는 345,000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신포항-서대구간 2송전선로 NO. 163-164호 3번 전력선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한 잘못으로 이 사건 기중기의 붐대로 그 전력선을 부딪히게 하는 바람에 불꽃이 튀면서 전류가 기중기를 타고 지면으로 역류하여 그 곳에 있는 신일케미칼 소유의 보일러와 전기시설 및 기계 등을 태워 금 16,000,000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고, 이에 원고는 위 신일케미칼 대표자에게 금 14,000,000원을 배상하였다.
2 판단
가. 구상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원고의 직원인 신○○이 기중기 조종사인 이○○에게 고압선의 위치를 사전에 알려주어 기중기의 붐대로 고압전선을 부딪히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위 이○○이 기중기를 조종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가해자인 이○○이 원고의 직접적인 피용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원고의 현장감독자인 신○○은 현장에서 위 기중기의 조종을 직접 감독할 책임상 그 대여자에 갈음하여 위 기중기의 조종사인 이○○의 업무를 감독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 할 것이며, 본건 사고는 위 현장감독인 신○○이 이○○에 대한 업무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니 원고는 이○○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고, 또 피고 역시 본건 기중기가 그 조종자인 이○○과 함께 원고에게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는 위 기중기의 조종사인 이○○에 대하여 여전히 사용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일시적인 대여로써 그 운전조종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완전히 이탈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다708판결, 1992. 3. 31. 선고 91다39849판결등 참조)
이 경우에 기중기의 임대인인 피고와 그 임차인인 원고의 각 배상책임은 서로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어느 한 쪽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 공동면책이 되었다면 그 구상권의 범위는 각자의 부담부분 즉 손해발생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사고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곳에 있는 공장 내부의 설비를 소훼하였다면 이는 화재에 기인한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통상손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위 이○○은 물론 그 감독자인 신○○ 조차도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사정에 의한 손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구상의무의 범위
기중기와 소외 이○○을 피고로부터 일시 임차한 원고의 직원 신○○으로서는 기중기가 고압선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고압전선의 위치를 조종사에게 알려주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과 기중기의 임대인인 피고의 과실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행위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볼 때 50 : 50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공동 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돈은 14,000,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그 중 7,000,000원(=14,000,000원 × 0.5)이 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5. 2. 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3. 1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돈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재판장), 이관형, 최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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