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된다...

번호
2005나175
일자
2005-08-01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받은 연장근로 수당은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이 없더라도 그 지급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수당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가 아니어서 그 명칭을 불문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1. 25. 선고 2004가소13405 판결

【변론 종결】 2005. 5. 12.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선정자 A에게 1,612,519원, 선정자 C에게 3,107,060원, 선정자 D에게 2,836,406원, 선정자 E, F에게 각 1,547,943원, 선정자 G에게 2,386,126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호증의 1, 2, 제2, 3호증의 각 1내지 6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인천국제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로부터 공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입국이 거부되는 외국인을 공항 보호실에 보호하는 일을 위탁받아 외국인 보호 및 경비업무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고, 원고 등은 아래 표1(생략) 기재 기간 동안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각 항공사와 사이에 위 외국인 보호 및 경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피보호 외국인 수 및 보호시간에 비례하여 경비인력을 산정하여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보호 외국인의 수가 증가하여 항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도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늘리지 않고 원고 등 기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근무하게 하여 원고 등의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 근로자들에게 위 증가한 보수 중 일부 금액을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이하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명목의 금원을 ‘이 사건 수당’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03. 8. 월 급여를 1,300,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이 사건 수당을 폐지하였다.

라. 선정자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 이 사건 수당 및 각 퇴직일에 지급받은 퇴직금은 아래 표 1(생략)의 기재와 같다.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 선정자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이 사건 수당 부분을 제외한 채 임금총액을 산정하고 지급하여, 선정자들이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 중 선정자 장만영은 1,612,519원, 선정자 C은 3,107,060원, 선정자 D은 2,836,406원, 선정자 E, F는 각 1,547,943원, 선정자 G은 2,386,126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은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서 임금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보수로서 명칭을 불문하고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제외되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당은 선정자들이 경비업무를 맡은 피보호 외국인 수의 증가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지급된 금품으로서 선정자들이 피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퇴직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계속 지급받아 온 선정자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것인바, 비록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나 급여규정에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이 정하여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급여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은 임의적·은혜적으로 지급된 급여라 할 수 없고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상으로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된 퇴직금을 선정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또한,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수당은 선정자들이 퇴직하기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은 경우이고,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선정자들이 구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그 기본원리로 하는 것으로서 평균임금의 계산에 산입되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을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그 전 근무기간 동안의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많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당의 경우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가 그 전보다 상당금액 많은 것이 사실이나 선정자들이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수당을 높이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어, 이 사건 수당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나아가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더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9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선정자들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각 퇴직일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선정자들의 평균임금산정기간 및 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은 아래 표2(생략)의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선정자 A가 1,110,530원, 선정자 C이 2,139,680원, 선정자 D가 2,098,270원, 선정자 E, F가 각 1,156,070원, 선정자 G가1,715,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표2(생략) 기재 퇴직금에서 위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선정자 A에게는 1,623,101원(2,733,631원-1,110,530원), 선정자 C에게는 3,170,300원(5,309,980원-2,139,680원), 선정자 D에게는 2,870,274원(4,968,544원-2,098,270원), 선정자 E, F에게는 각 1,570,442원(2,726,512원-1,156,070원), 선정자 G에게는 2,418,644원(4,134,144원-1,715,500원)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금액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선정자 A에게 1,612,519원, 선정자 C에게 3,107,060원, 선정자 D에게 2,836,406원, 선정자 E, F에게 각 1,547,943원, 선정자 G에게 2,386,12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윤창(재판장), 강성훈,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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