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고령자 경비원을 고용하여 받은 고령자고용촉진금을 아파트 관...
- 번호
- 2005나2041
- 일자
- 2005-08-29
아파트관리소장이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해 아파트 관리비용에 사용할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고령자고용으로 드는 임금·보험료 등 일체 비용을 아파트 주민이 부담하며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져 받는 불이익 등은 아파트주민들이 받게되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장려금을 아파트의 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사용키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주택관리
【피고, 피항소인】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12. 22. 선고 2004가소202489 판결
【변론종결】 2005. 6.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를 관리해주는 위탁관리회사로서, 1997. 7. 1. 서울 서초구에 있는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1997. 9. 1.부터 1999.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계약기간을 1999. 9. 1.부터 2001. 8.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위 계약기간이 만료될 즈음 계약기간을 2001. 9. 1.부터 2002. 8. 31.까지로 정하여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개의 위·수탁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만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안전관리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며, 제세공과금을 납부대행한다.
⑵ 원고는 원고나 원고의 피용인이 위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ㆍ과실로 피고 의 재산상에 피해를 끼쳤을 때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⑶ 원고는 피고에게 제출한 관리예산 및 제반관계법령에 의거하여 관리비를 산정하고 매월 관리비를 실비로 정산하여 입주자에게 부과, 징수 운영한다.
⑷ 관리소의 자금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거래은행 통장의 명의를 원고와 피고의 공동 명의로 개설하여 관리한다.
⑸ 관리소장 이하 전 직원에 대한 임금(급료, 제수당, 퇴직금, 상여금 등 법정 제수당) 및 관리요원의 정원은 원고 또는 원고의 소장이 기안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위 임금은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하고, 피고가 당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⑹ 관리소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가입에 대한 비용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입주자에게 부과(일반관리비에 포함)징수하여 관리소에서 직접 지급한다.
⑺ 원고는 기구, 인원 및 임금 조정에 관한 사항, 관리비 재조정 등의 사항은 피고와 협의하여야 한다.
⑻ 피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원고의 관리소 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⑼ 피고는 원고에게 관리위탁 수수료로 평당 40원(1997. 9. 1.부터 1999. 8. 31.까지는 평당 50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 원고는 1999. 9. 1. 계약기간을 1999. 9. 1.부터 2000. 8. 31.(계약 만료시 상호간에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 조건)까지로 정하여 서○용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하였고, 또한 장○홍 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경비 등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라. 원고 소속의 서○용은 고용보험법 및 동법시행령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대상인 장○홍 등을 아파트 경비 등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국가는 1998. 3/4분기부터 2002. 3/4분기의 기간 동안 그 신청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원고 및 피고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관리비 계좌인 ‘○○훼미리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합계 4,065,00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송금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었던 서○용은 위 장려금을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위 금원 중 2,894,19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되는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비용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17,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고용보험법상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고령자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장려금(1998. 3/4분기부터 2002. 3/4분기 동안의 장려금 중 2002. 9.분을 제외한 3,972,000원)이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수령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장려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가사 위 장려금의 귀속에 관한 명시적인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위 장려금을 위 ‘○○훼미리아파트관리사무소‘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였고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용(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승인함으로써 묵인하여 왔으므로 결국 위 장려금은 피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주체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사업주에 해당되는지는 관리업무를 사업내용으로 등록 등의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로서 당해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여 임면하고 징계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며, 지휘ㆍ감독하고 임금지급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며, 그 관리업무를 경영하는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 참조).
⑵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고령자를 고용하여 임면하고 급여를 결정하는 등의 인사권을 가지고 근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고령자를 포함한 관리소 직원들을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위탁·관리한 기간 동안 원고 소속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그 기간 동안 관리소장, 원고 및 피고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계좌를 통하여 위 장려금을 송금받아 이를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비용(고용보험료)에 충당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원고도 위 기간 동안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은 국가와 사업주 간의 고용보험관계를 기초로 하여 국가가 실시하는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드는 임금,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소속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점, 고령자 고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입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질적 저하라는 불이익은 입주민들이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독립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원고는 원고 소속의 관리소장이 위 장려금을 관리비용(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고용보험료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입주자에게 부과·징수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원고는 위와 같이 장려금을 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어 추후에 해당금액을 청구하면 될 뿐이며, 피고가 고용보험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도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일부에 해당될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대리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 소속의 관리소장이 위 장려금을 관리비용(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결재한 행위에 대하여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의 회계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만 볼 수는 없고, 원고가 명시적으로 장려금을 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충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와 같은 충당행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장려금을 관리비용(고용보험료)에 충당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가 있는 이상 실제 충당된 금원이 얼마이던지 그 합의의 효력은 장려금 전체에 대하여 미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이승규, 이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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