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사용자의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

번호
2005나3053
일자
2006-06-12

[1]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경우,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근로자에 대한 두 차례의 해고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위 해고는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뚜렷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중에 그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신설회사는 기존회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서, 기존회사의 임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형식만 갖춘 것이므로 법인격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신설회사가 기존회사의 근로자에게 임금 및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 고】 이○○

【피 고】 ○○ 주식회사 외 1

○ 사안의 개요

1. 피고 甲회사는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가,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위 해고는 무효이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확정되었음

2. 피고 甲회사는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은 채 회사를 폐업하고, 새로이 피고 乙회사를 설립함

3. 이에 원고는 피고 甲, 乙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새로이 피고 乙회사를 설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피고 甲회사의 이 사건 해고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쟁점

1. 법인격부인론 적용 요건

2. 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 법원의 판단

1. 법인격부인론 적용 요건

- 기존회사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의 설립은 기존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甲, 乙회사 임원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인 점, 피고 甲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乙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피고 乙회사는 피고 甲회사의 인적.물적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피고 甲회사의 거래처를 그대로 인수한 점, 피고 乙회사의 설립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격부인론의 적용대상임.

2. 피고 갑,을 회사의 채무관계

- 피고 甲, 乙회사는, 채권자에 대하여, 계약관계의 경우에는 연대채무관계,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음.

- 따랏서 피고 甲, 乙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함.

3. 해고의 불법행위 구성 여부

-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등 징계권의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때에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함(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참조).

- 이 사건의 경우, 피고 甲회사는 원고를 두 차례나 해고하였는데 모두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난 점, 특히 두번째인 이 사건해고는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점, 해고무효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피고들에게 임금 외에 위자료 지급을 추가로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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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