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급여규정에 연봉제를 도입한 것이 근로자에게 불...

번호
2005나4889
일자
2006-01-30

○ 사안의 개요

피고 조합은 1999. 7. 1. 2갑 이상 직원(피고 조합의 경우 원고만 해당자임)에 대한 연봉제를 도입하고,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제 전환시 연봉제 적용 전일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키로 하는 내용으로 급여규정을 개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연봉제도입의 업무담당자로서 이사들에게 연봉제도입취지를 설명하여 이사들을 설득시키기는 하였지만, 그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상대로 서면동의를 받는 절차를 취하지는 않았다.

피고 조합의 연봉제 도입 후 원고는 1999. 7. 26.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 1년 단위로 피고 조합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의 주장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퇴직금중간정산을 함으로써 원고는 퇴직금 누진제에 따른 누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였으므로, 연봉제의 도입은 원고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이고, 원고의 동의가 없는 이상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한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에 따라 기정산한 퇴직금의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법원의 판단

1. 피고 조합이 도입한 연봉제의 내용은 급여항목을 기준급과 직무급으로 분류한 후 개인별 평가와 사무소별 업적평가를 거쳐 그 평가등급에 따라 기준급을 조정하는데 불과하므로, 연봉제가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그 자신만 대상자인 연봉제의 도입에 앞장서 이사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고, 스스로 연봉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연봉제 도입에 동의하였거나, 적어도 이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이미 도입된 것으로서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강제된 것이 아니므로, 연봉제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피고 조합의 퇴직금규정에 중간정산제도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정산의 절차와 방법을 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스스로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을 하였고(연봉제 도입으로 인하여 퇴직 당시의 업무성과에 따라 원고의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만한 동기가 충분하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만약 퇴직금중간정산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면 그 중간정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 판결의 의미

임금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연봉제의 도입이 확산되고 있지만,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립된 선례가 없는 사정에서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연봉제 도입에 따른 퇴직금중간정산의 법률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원 고】 김○○

【피 고】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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