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교섭이 계속 진행 중이라면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일방...

번호
2005누15009
일자
2006-11-06

원고는 2003.2.25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2월경까지도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를 중단한 2003.11월경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어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 이○○ 등은 2003.11월경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1차 단체교섭의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사회복지법인 ○○재단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외 7인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5.6.14 선고, 2004구합19842 판결

【변론종결】 2006.5.10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6.23 원고, ○○요양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김○○, 박○○, 정○○, 정△△, 이○○ 사이의 2004부노28, 2004부해11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등 사건, 원고와 금속노조, 참가인 이○○, 유××, 김△△ 사이의 2004부노3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6.23 원고와 금속노조, 참가인 김○○, 박○○, 정○○, 정△△, 이○○ 사이의 2004부노28, 2004부해119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및 원고와 금속노조, 참가인 이○○, 유××, 김△△ 사이의 2004부노31(병합)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한 재심판정 중 법령의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인도를 명한 부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1. 재심판정의 이유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 9쪽 18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16쪽 13행부터 18행 5행까지 아래와 같이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해당부분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보건대, 원고가 2003.3.6 제1차 단체교섭 당시 참가인 이○○ 등을 노조전임자가 아니라, 단체교섭 상근자로 상견례 시점부터 그 지위를 인정하였는데, 단체교섭 상근자인 참가인 이○○ 등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자로서의 의무인 출·퇴근시간 엄수 등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분회가 2003.6.23부터 쟁의행위를 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급여지급을 2003.11월부터 중단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위 2003.3.6 제1차 단체교섭 당시 참가인 이○○ 등을 단체교섭 상근자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그 지위가 원고가 급여지급을 중단한 2003.11월경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2003.3.6 제1차 단체교섭 당시 참가인 이○○ 등의 지위에 대하여 보건대, ① 제1차 단체교섭 합의사항 중 상근(전임) 4명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부분은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비록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이라는 표현을 하였더라도 이를 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② 단체교섭은 원래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단속적이고, 부정기적이어서 그 성질상 상근이라는 문언의 의미와도 일치하지 아니하고, 실제로도 원고와 ○○분회의 단체교섭 또한 부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원고는 2003.3월경부터 참가인 이○○ 등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고, 업무를 부담시키지 않아 근로의 제공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3.3월경부터 2003.10.25까지 근로제공을 받은바 없음에도 월 임금 상당의 급여를 제공하여온 점, ④ ○○분회가 제1차 단체교섭 후에 전임자의 숫자를 단체교섭의 협의사항으로 한 것은 제1차 단체교섭에서 상근(전임)자의 지위를 단체교섭의 타결까지만 유지하기로 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한시적인 전임자의 지위가 상실되는 데다가 노조전임자의 문제는 사용자가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단체협약의 임의적인 대상에 불과하여 단체협약 체결 이후의 노조전임자의 소와 그 처우에 관하여 단체협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하여 단체교섭의 협의사항으로 삼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03.3.6 ○○분회와 사이에 상견례로부터 단체협약의 체결시까지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로 4명을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고, 다만 위 노조전임자의 지위는 단체교섭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한시적인 것으로 단체교섭이 타결되거나 혹은 확정적으로 결렬되어 더 이상 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없어진 경우까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참가인 이○○ 등의 노조전임자 지위가 급여지급이 중단된 2003.11월경 확정적으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37호증의 1, 2, 갑 제38호증, 갑제3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 46호증의 1, 을 제44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회는 원고와 사이에 2003.2.25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하고, 2003.3.6 제1차 단체교섭 이후 근로자 정년 60세 문제, 조합활동의 보장과 노조전임자 문제 등을 쟁점으로 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왔으나, 단체교섭만으로 의견불일치를 해결할 수 없자, 2003.6.23 단체협약 체결시까지 쟁의행위를 하기로 결정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사실, 한편 ○○분회는 계속하여 원고와 단체교섭을 진행하여 2003.7.17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하였고, 2003.7.25 잠정합의된 단체협약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하여 위 협약이 통과되었으나, 원고가 노동인력 충원없이 즉각적인 4조 3교대를 요구하면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그 이후인 2003.12월경에도 원고와의 사이에 단체교섭을 진행하여온 사실, 원고는 2004.2.16 경기북부지회장에게 2004.2.17 14:00로 요구한 단체협상을 경기노동위원회 답변자료 준비 등으로 인하여 다음주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3.2.25 ○○분회와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2004.2월경까지도 단체교섭을 계속 진행하였으므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를 중단한 2003.11월경 단체교섭이 사실상 결렬되어 더 이상 단체교섭이 진행될 여지가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참가인 이○○ 등은 2003.11월경 여전히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제1차 단체교섭의 합의에 따라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하고, 임금 상당액의 급여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일방적으로 참가인 이○○ 등의 급여지급을 중단한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이익을 주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참가인 이○○ 등에 대한 급여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승(재판장), 윤현주, 문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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