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계약직 근로자의 1년연장 근무후 기간만료로 근로관계 종료한...

번호
2005누19322
일자
2006-08-21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비록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참가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승낙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에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항소인】 장○○ 외 4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융안전 주식회사

【제1심 판결】 서울행법 2005.8.11 선고, 2005구합9729 판결

【변론종결】 2006.4.19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5.2.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4부해73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과 2004부노17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당원의 심판 범위

가. 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사건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모두를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부당해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만 취소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원고들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자신의 패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원고들 청구 중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다.

다. 따라서 당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 부분만 심판하기로 한다.

2.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2.6.24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고 한다)에 계약기간을 2002.6.24부터 2003.6.23까지 1년으로 하여 현금수송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장애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천안영업소에서 근무하였고, 그 후 2003.6.19 다시 계약기간을 2003.6.24부터 2004.6.23까지 1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04.6.9 원고들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2004.6.23 근로관계를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2004.7.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4.9.6 이 사건 계약해지통보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발하였다.

라. 참가인 회사는 구제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4부해735로 재심신청을 한 결과,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2.15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사실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한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일방적으로 원고들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계약해지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인정 사실

(1) 참가인 회사는 현금, 유가증권 및 금융관련 서류 등의 호송, 경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1990.12.7 설립되었고, 근로자 200여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해오던 중 2000.9월경 시중 은행이 무인자동화기기를 대대적으로 설치, 운영함에 따라 그 관리업무까지 추가하게 되었다.

(2) 참가인 회사는 현금 운송 업무를 하는 동부영업소 등 6개 영업소와 현금 운송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를 담당하는 ○○영업소 등 11개 영업소 및 무인현금자동화기기를 전담하는 △△영업소 등 2개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은행과의 거래관계 및 업무특성상 계약직 직원들을 별도로 채용하여 계약직 직원과 일반 정규직원을 구분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전체 직원 800명 중 정규 근로자는 200명임에 비하여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 근로자는 600명이었다.

(3)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와 2002.6.24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 사유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를 규정하였고, 다만 계약만료 7일 전 참가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승낙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약해지시 재계약을 포함한 계속근무연수가 1년 이상인 경우 1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재계약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종합근무평정 규정을 두어 이를 기초로 하위 성적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거부하였는데, 그 재계약 대상자 중 90% 정도와 재계약을 체결하였다.

(4) 참가인 회사는 거래 은행들이 2003.11월경 무인현금자동화기기 관리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2003.11.24자로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사업을 중단하였고, 이를 전담하던 △△영업소를 2003.12.8자로 폐쇄하였으며, 또한 무인현금자동화기기 사업의 중단과 영업실적 악화 및 ○○지역의 장기 사업전망 부재 등을 사유로 삼아 참가인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 2004.5.21자로 ○○영업소를 폐쇄하였다.

(5) 참가인 회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는 2003.11월에 2명, 같은 해 12월에 1명, 2004.1월에 11명, 같은 해 2월에 3명, 같은 해 3월에 6명, 같은 해 5월에 4명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고용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바가 없게 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통상의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다(대법원 1995.7.11 선고, 95다92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참가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비록 계약기간 만료 7일 전에 참가인 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고들이 승낙하였을 경우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으나, 참가인 회사에 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록 참가인 회사가 종합근무평정 규정을 두어 이를 기초로 하여 하위 성적을 얻은 자에게 재계약을 거부하였고 재계약 대상자 중 90% 정도와 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종합근무평정은 회사의 인사관리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원고들은 한 번 재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며, 그밖에 그동안 참가인 회사와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실태, 계약직과 정규직을 구분한 참가인 회사의 인력운영 내용을 참작하면, 원고들과 참가인 회사 사이에 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할 수 있다는 기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거나 참가인 회사에 의한 계약갱신거절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고용하면서 고용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것은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 입각한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위 부분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룡(재판장), 안승호,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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