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명목상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 번호
- 2005누22182
- 일자
- 2006-07-03
비록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피고용인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산재보험급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고, 항소인】 박○○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9. 7. 선고 2004구단7767 판결
【변론종결】 2006. 5.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2.경 OO주식회사(이하 ‘OO회사’라고 한다)에 생산직으로 입사하여 생산부 차장 및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2. 3. 21.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는데, 2004. 2. 16. 10:00경 작업 중에 좌측 상박부가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4. 6. 21. “OO회사가 2004. 3. 16.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특례에 따라 중소기업사업주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2004. 3. 17.부터 사업주에 대하여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나, 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사업주인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같은 법의 적용을 받기 이전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OO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박△△의 요청으로 형식상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형식상의 사업주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이므로 원고가 실질적 사업주인 것으로 오인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본래 철강피복처리 등을 주업으로 하는 OO금속을 운영하여 오던 소외 박△△는 1999. 11. 16. 위 사업장을 증축하여 OO회사를 설립하였다. 당시 박기배는 판넬 생산회사에 근무하던 원고와 소외 이OO에게 OO회사에서 함께 일할 것을 제의하여 원고와 이OO이 입사하게 되었다.
⑵ 박△△는 OO회사를 설립하면서 법인등기부에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이OO을 공장장으로, 원고를 생산부장으로 각 임명하는 한편, 이직 방지를 목적으로 이OO과 원고에게 OO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하여 원고가 지분의 10% 가량을 투자하였다. 그후 박△△는 2000. 11. 6. OO회사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이OO이 이를 이어받아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이OO이 박△△와의 마찰로 인하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는 바람에 원고가 2002. 3. 21.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⑶ OO회사의 조직은 판넬 자재 및 부자재를 제조 . 생산하는 생산부와 판매, 수금, 영업관리를 담당하는 영업부,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경리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모두 8명 가량의 소규모 회사로서 원고는 생산부장, 소외 최OO은 영업부장 업무를 각 맡고 있었다.
⑷ 박△△는 OO회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금 운영에 관하여 사장으로서 최종적인 결재와 관리를 하였으며, OO회사의 자금을 자신의 봉급은 물론이고 차량 구입대금, 접대비, 경조사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박△△는 거래은행과 사이에 OO회사를 대표하여 대출계약을 맺었으며, 원고와 최OO을 업무상 지휘하고, 원고가 이 사건재해를 당한 후 소외 OOO을 생산부 과장으로, 소외 OOO을 경리담당 직원으로 각 채용한 후 경리부 직원인 OOO과 최OO을 퇴직시키는 등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⑸ 원고는 OO회사에 입사한 1999. 12.경 이후 이 사건 재해가 일어날 때까지 생산부장으로서 월 135만원 내지 246만원 가량의, 최OO은 영업부장으로서 월 236만원 내지 251만원 가량의, 박△△는 사장으로서 월 325만원 내지 454만원 가량의 급여를 각 수령하였다. 한편,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02. 3.경 이후에도 생산부장으로서 받던 월 급여 체계에 별다른 변동은 없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8,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8호증, 갑 제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최OO의 증언, 제1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① 박△△가 OO회사의 자금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 경영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하였으며 원고와 영업부장 등을 업무상 지휘하고 직원의 채용, 퇴직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 점, ② 박△△와 원고, 영업부장 등의 급여를 비교하여 볼 때 박△△는 대표이사의, 원고는 생산부장의 급여를 각 받아왔다고 보여지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은 박△△가 OO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게 된 경위 및 박△△가 주거래은행과의 관계에 있어서 갖는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OO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박△△가 대외적으로 OO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를 경영하는 등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할 것이고 원고는 OO회사의 경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명목상의 대표이사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원고가 OO회사의 사업주라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이수(재판장), 함상훈, 김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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