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졸 근로자가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을 기재하...
- 번호
- 2005누22656
- 일자
- 2006-09-25
근로자가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근로자의 실제 학력 및 경력을 추후에 알게 되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근로자를 허위 학력 기재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하였는바, 이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근로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회사가 근로자의 입사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면 고용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보이므로 해고는 적법하며,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대학졸업이라는 학력이 근로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2년제 대학졸업자가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 그 징계기준으로 정직 또는 해고를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다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채용 시의 허위학력 또는 허위경력 기재행위 내지 학력 또는 경력 은폐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 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 입사 당시 이력서에 고등학교 졸업까지의 학력만을 기재하였고, 원고 회사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실제 학력 및 경력을 2003. 11.경에 이르러서야 알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참가인을 허위 학력 기재 등을 이유로 단체협약 제38조 제5호, 취업규칙 제17조 제3호 등에 의하여 징계해고 하였는바, 위와 같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참가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은 1993.3.전북대학교에 입학하여 1998.8.졸업할 때까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학생회장, 학생투쟁연합의장, 전북지역 청년학생연대회의장으로 활동하였고 1997.12. 17.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입사당시에 원고회사에 제출한 이력서, 입사지원서, 사원신상기록표에 고등학교 졸업학력만을 각 기재하고 최종졸업학교의 증명서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참가인이 대학에 입학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은 점, 또한 참가인이 1년간 직업훈련을 받은 익산직업전문학교의 학적부에도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참가인에 대한 추천서를 작성한 익산직업전문학교 소외 신○○ 교사도 참가인이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참가인이 지식이나 판단력의 미숙 또는 착오 등으로 대학졸업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 회사가 4년제 대학졸업자를 채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입사서류에 고등학교까지의 학력만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회사는 기업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생산직을 채용함에 있어서 4년제 대학의 졸업자를 채용한 적이 전혀 없고 다만 2년제 대학의 졸업자는 입사 당시 입사서류에 그 학력을 기재한 사람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채용하여 왔으며, 또한 생산직 근로자의 입사서류에 4년제 대학졸업에 관한 학력을 기재하지 않은 채 채용된 김○○ 또한 학력허위 기재가 밝혀지자 징계해고를 한 점,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입사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믿고 2003.11월경까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절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이력서 등에 관한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학력을 감추기 위해 대학졸업의 학력을 미 기재한 참가인으로서는 신의칙상 원고 회사가 이력서 등에 관한 기재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점, 참가인은 이 사건 재심절차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 사건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등을 위반한 것이고 참가인에 대한 미복직 조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를 위반한 것이라 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각 형사고소를 하였고, 원고회사가 참가인에 대한 학력인정을 알게 된 경위를 충분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뒤늦게 원고회사가 경찰의 협력을 받아 자신의 학력을 조회하였을 것이라며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함으로써 참가인은 원고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계속적으로 훼손한 점,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 무렵까지 원고 회사에 약 2년간 근무하였는데 2002년도에도 인사고과에서 하위 15% 이내에 해당하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고, 2003.4.7. 안전규정 미준수로 감봉 3호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참가인이 위 근무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원고 회사와 참가인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참가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참가인의 주장과 같이 대학졸업이라는 학력이 참가인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2년제 대학졸업자가 원고 회사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원고 회사의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상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의 경우에 그 징계기준으로 정직 또는 해고를 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 대하여 징계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한 것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그 징계절차에 참가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참가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1주일 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통고하였고, 그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이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도 참가인에게 개최 일시를 문서 뿐 아니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수차례 통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절차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신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김종호, 양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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