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위원회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제도는 명령 또는 결정...
- 번호
- 2005누3631
- 일자
- 2006-02-27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3. 26. 당초 초심명령의 주문, 신청취지, 이유 어느 곳에도 전혀 언급이 없던 ’원직복직‘을 추가하는 형태로 당초 초심명령을 경정하는 것은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경정명령이라는 표현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판단누락된 ’원직복직‘에 대한 새로운 초심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초심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당초의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부터가 아니라 ’경정된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정명령이 원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2003. 3. 29.)로부터 10일 이내인 2003. 4. 7.에 원직복직명령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재심신청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이○○
【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 1. 14. 선고 2003구합29835 판결
피고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으로 한다.
(1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익산시 ○○동에서 비누, 지방산, 계면활성제 등의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2. 10. 26.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에게 2002. 8.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의 노사관계 자문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금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계약관계는 2002. 9. 30.부로 종료되었다고 통보하였다.
나. 그러자 참가인은, 자신이 2002. 8. 1.부터 원고 회사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왔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2002. 10. 26.자 계약종료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 11. 2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1. 24. 참가인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 원고 회사의 위 2002. 10. 26.자 계약종료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 후 참가인에게 해고기간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참가인은 위 부당해고구제신청 당시 임금상당액의 지급뿐만 아니라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구제명령도 신청하였으나 전북지방노동위원회의 위 2003. 1. 24.자 명령(이하 ‘초심명령’이라 한다)에는 주문, 신청취지, 이유 그 어디에도 원직 복직 부분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라. 원고 회사는 2003. 2. 15. 위 초심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2003. 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다가 초심명령이 명하고 있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의 지급’은 2002. 12. 2. 참가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75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이미 이행되어 더 이상의 재심신청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2003. 3. 21. 재심신청을 취하하였다.
마. 그런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3. 3. 26. 초심명령의 주문과 신청취지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켜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초심명령을 경정하였고, 원고 회사는 이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을 2003. 3. 29. 송달받았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50만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참가인을 다시 원직에 복직시킨 후 임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원직복직 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3. 4. 7. 중앙노동위원회에 2003부해225로 위와 같이 경정된 초심명령에 대하여 재심신청(이하 ‘이 사건 재심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위 경정된 초심명령은 당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초 초심명령이 명백히 누락한 ‘원직복직 명령’을 추가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심신청은 신청취지상 ‘초심명령의 취소’를 구하고 있어 경정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의 취지로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이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당초 초심영령이 송달된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하는데, 원고 회사가 당초 초심명령을 수령한 2003. 2. 15.로부터 10일의 재심신청기간이 훨씬 지난 2003. 4. 7.에야 비로소 이 사건 재심신청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19. 이 사건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경정된 초심명령은 당초 초심명령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재심신청으로 원직복직의 부당함을 다툰바 있으므로, 위 경정된 초심명령이 원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2003. 3. 29.)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재심신청은 재신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재심신청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재신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생략)
다. 판단
노동위원회규칙 제33조 제1항은 “명령서 또는 결정서가 당사자에게 교부된 후 당해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내용에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해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정제도는 명령 또는 결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에게 교부된 명령, 결정에 존재하는 명백한 오기, 누락 또는 표현상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므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03. 3. 26. 당초 초심명령의 주문, 신청취지, 이유 어느 곳에도 전혀 언급이 없던 ’원직복직‘을 추가하는 형태로 당초 초심명령을 경정하는 것은 경정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서 경정명령이라는 표현에 불구하고 그 실질은 판단누락된 ’원직복직‘에 대한 새로운 초심명령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초심명령에 대한 재심신청은 당초의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부터가 아니라 ’경정된 초심명령‘이 송달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경정명령이 원고 회사에게 송달된 날(2003. 3. 29.)로부터 10일 이내인 2003. 4. 7.에 원직복직명령 부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제기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재심신청기간을 준수한 적법한 재심신청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재심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를 각하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경정된 초심명령’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재심신청은 적법한 재심신청으로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직 복직이 추가되어 있는 ‘경정된 초심명령’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전성희, 이승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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