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중기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 지위의 유지 여부...
- 번호
- 2005다17143(본소)외
- 일자
- 2007-03-05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
【원고(반소피고),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부분 및 반소청구의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본소청구의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1의 증언, 소외 2의 일부 증언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 본인신문결과를 믿고, 이에 반하는 소외 3, 4, 5, 6의 각 일부 증언과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 다음,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자신의 운전기사인 소외 7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 다음, 그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1이 자신의 운전기사인 소외 2에게 이 사건 크레인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공사현장까지 이동시킬 것만 지시한 사실, 피고 2의 남편 소외 3과 원고측에서 특별히 소외 2에게 부탁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여 소외 2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조립작업을 주도한 사실, 피고 1은 이 사건 사고 2일 전인 2002. 11. 13.에야 현장을 방문하여 비로소 소외 2가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조립작업을 하고 있음을 안 사실, 이때 피고 1이 원고 현장소장 소외 8 등에게 설치조립전문가의 고용을 권유하였는데 원고측 직원들이 자신들도 능력이 있다면서 그 권유를 일축한 사실, 원고측에도 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은 채 설치조립작업을 강행하고 그 과정에서 보조작업을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조치는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른 합리적인 증거취사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과실비율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되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아래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1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심이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이미 고려한 피고측 피용자인 소외 2의 과실을 전제로 한 사용자 책임일 뿐, 그로 인하여 원심이 인정한 과실비율 판단의 기초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인데,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측에도 위와 같은 과실이 인정되는 이상 원심의 과실상계 비율의 확정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1점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 및 과실상계 비율의 확정을 비난하는 것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임대인 소유의 중기를 그 운전기사와 함께 일시 임차하여 공사현장에서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기소유자인 임대인의 운전기사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는 것이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임차인 또는 전차인과 중복적으로 성립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3872 판결,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토대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 1 자신도 2003. 4. 15.자 준비서면에서 운전기사 소외 2가 자신의 피용자임을 자인하고 있는 점, 소외 2는 현장에서 피고 2 및 원고로부터 추가로 숙식비와 수당을 받지만 기본적으로 피고 1로부터 고정적인 월급을 계속 받게 되는 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피고 2와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이 모두 2개월의 짧은 기간 이 사건 크레인을 사용하는 일시적인 계약에 불과한 점, 피고 1이 원고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외 2가 자신의 구체적 지시가 없는데도 이 사건 크레인 조립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하더라도 그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소외 2가 임차인과 피고 2와 전차인인 원고의 지시를 받아 조립설치작업을 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용인 내지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이 사건 크레인의 설치조립작업에 관하여는 피고 1이 고용한 운전기사 소외 2에 대하여 피고 2가 우선적으로 구체적인 작업 지휘감독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소외 2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되거나 정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① 원고와 피고 2 사이의 전대차계약의 책임조항, ②③⑦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임대차계약에서의 책임조항과 구두합의 내용, ④ 피고 2의 남편 소외 3과 원고가 특별히 부탁하여 소외 2가 작업을 주도하게 된 경위, ⑤ 피고 1이 소외 2의 작업참가를 뒤늦게 알았던 점, ⑥ 피고 1의 전문가 고용 권유를 원고측이 일축한 점, ⑧ 위 소외 3이 소외 2의 종전 사용자로서 소외 2에게 이 사건 크레인 설치경험이 없음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1의 운전기사 소외 2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도급계약에서의 원도급인의 지위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용자로서의 지위가 이 사건 크레인 설치조립작업에까지 확대되어 사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원심이 들고 있는 정황이 있었다 하여 그로 인하여 피고 1과 소외 2 사이의 기존의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피용자' 사이에 사용자관계가 인정되는가에 관한 이론은 고용계약과는 성질이 다른 도급계약관계에서 적용되는 이론이므로 양자 간에 고용관계가 여전히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이론을 적용하여 사용자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2에 대한 피고 1의 사용자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2점의 논지는 이유 있다.
3. 상고이유 제3점(반소청구에 관한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정하는 전제로서 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은 결국 앞서 본 상고이유 제1점과 같은 내용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원고의 과실은 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목적물의 사용수익의무위반에 해당하여 임대인의 승낙이 있었던 이 사건 전대차에 있어서 전차인인 원고는 민법 제630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임대인인 피고 1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전대차계약상의 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상고이유 제2점으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1에게도 피용자 소외 2에 대한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소외 2의 과실은 피고 1의 과실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므로, 피고 1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함에 있어서 피고 1의 과실에 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는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상고이유 제3점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원심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본소청구의 피고 1에 대한 부분 및 반소청구의 원고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되 본소청구 중 피고 2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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