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전의 연금보험료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보...
- 번호
- 2005다24394
- 일자
- 2005-10-3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과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원고, 상 고 인】 중소기업은행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보험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부칙 제13조)하고 있으므로, 당시 시행되던 구 국민연금법 제81조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의료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와 동순위로 한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구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제58조 대신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부터는 국민연금법상의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의 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에는 우선하지 못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단서에 의하여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7481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국민연금법 제81조, 의료보험법 제58조(이하 ‘구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고 되어 있을 뿐 달리 국세우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등을 준용할 수 있는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법률 시행 당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연금보험료라 하더라도 일반채권에는 우선하나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지는 않는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428 판결).
구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등의 징수우선순위가 위 해석과 같고,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가 위 법 시행 당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인 2000. 7. 1.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저당권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한 연금보험료 등은 저당권 등의 등기, 등록일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를 불문하고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보다 후순위에 선다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도래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일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는 전제 아래 체납된 이 사건 국민연금보험료와 연체금이 원고의 근저당채권부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9조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