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

번호
2005도3700
일자
2006-05-08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한편 사업주에게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서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 제2조 및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52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그 입법목적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함에 있는 점,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하여만 인정되는 것으로서 일반인에 대하여는 업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처벌하면 족한 점,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의 보호 객체는 근로자로 정하여져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는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검사의 상고논지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그 소속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사업장 내 위험영역에서 근로하는 자에 대하여도 미친다는 것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정식으로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그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2002. 8. 27. 선고 2002도27 판결 등 참조), 위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나.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과 같은 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의 각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실제로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67조 제1호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한국전력 주식회사(이하 “한국전력”)로부터 양평지점 신축사옥에 대한 전기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공사 중 지하변전실 내 전기수배전반 패널 제조, 설치공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따로 도급받은 사실,피해자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속 생산부장 겸 공장장으로서 사고 당일 같은 회사 소속 설계부장 공소외 2와 함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제작ㆍ설치한 지하변전실내 전기수배전반 안에 설치된 배선용 차단기 2개를 적정용량의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1 등은 지하변전실에서 전기계량기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1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 후 한국전력 본사에서 파견된 전기공사 감독관인 공소외 3과장의 지시로 같은 날 11:40경 피해자, 공소외 2 등과 함께 모두 지하변전실을 나왔고, 11:45경에는 공소외 3의 지시로 1차 전기를 투입하여 전기공사 이상 유무를 점검받은 다음 공소외 3과 함께 지하변전실에 내려가 작업자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11:50경 1층으로 올라왔는데, 당시 공소외 3 과장은 피고인 1에게 지하변전실 출입을 금지시키라고 지시한 사실, 피고인 1, 공소외 3 과장 등은 계량기 봉인을 위하여 1층 복도에서 한국전력 양평지점 고압계량기 담당직원을 기다리고 있던 중 12:10경 사고가 발생한 사실, 당시 사고가 발생한 자동개폐기 구간의 판넬은 그 자체에 꾹 눌러서 돌려야 열 수 있는 시정장치가 잠겨져 있었으나 지하변전실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는 잠겨져 있지 않았던 사실, 피해자는 11:50경부터 지하변전실로 통하는 1층 복도 비상계단 입구에서 공소외 3 과장과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채 슬그머니 보호장구의 착용 없이 지하변전실로 내려갔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한편 피해자가 지하변전실에 들어가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사실을 각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 1이 감독관인 공소외 3 과장의 지시로 1차 전기를 투입한 후 한국전력 직원을 기다리면서 공소외 3 과장 등과 함께 지하변전실로 통하는 1층 복도 비상계단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던 상황이라면, 위 피고인으로서는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감전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변전실의 출입을 통제 또는 감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근로자들 외에는 일반인의 접근 가능성이 없으며 근로자들 모두가 1차 전기가 투입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그 밖에 위험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른 추가 조치가 필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 없다.

2.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각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지하변전실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이상 피고인 1에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 김용담, 박시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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