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원심판결 선고 후 반의사불벌죄로 법률이 개정된...

번호
2005도4355
일자
2005-09-04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고, 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어 2005. 7. 1.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면,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었던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고 부칙에는 그 적용과 관련한 경과규정이 없으며, 한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퇴직 근로자는 제1심 선고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개정법률에 의하면 위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종전과 달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함으로 개정법률이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2호 소정의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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