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번호
2005두14767
일자
2006-06-12

원고의 요구사항이 참가인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직권중재회부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 중에 파업을 한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을 면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참가인 인사규정에 의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원고가 쟁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한 점, 참가인의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근무지를 이탈 한 점, 이 사건 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으로서 참가인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한점,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정○○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광역시지하철공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0. 선고 97도5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안전운행 4개항의 관철에 있었고 위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파업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고, 안전위원회 설치 등의 요구사항은 ○○지하철 근로자들의 안전과도 관련되는 내용이기는 하나 주된 부분은 참가인의 경영·인사에 관한 사항이고, 또한 인천광역시나 정부의 보조금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내용으로 참가인이 처분 가능한 사항도 아닌 것으로서 이를 두고 근로조건의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에 있어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지방노동위원회가 직원중재회부를 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그 기간중에 이사건 파업을 한 것은 절차에 있어서도 불법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업 당시 ○○기지사업소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쇠파이프를 소지한 사수대를 조직하여 참가인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의 행위로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방법에서도 불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함으로써 참가인의 업무를 방해한 점, 파업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 한 채 참가인의 복귀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한 점과 구호 등의 행위로 인한 참가인의 업무방해행위 및 ○○○에게 폭언을 한 점 등은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6조제1항, 제7조제1호, 제6호, 제7호를 위반하여 참가인 인사규정 제45조 제1 내지 4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는 쟁대위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파업을 기획·주도한 점, 참가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복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이사건 파업기간 내내 근무지를 이탈 한 점, 이사건 파업은 그 목적, 절차, 수단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으로서 그로 인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한 점, 참가인의 지하철운송사업은 필수 공익사업으로서 업무의 정지가 시민의 일상생활을 현저하게 위태롭게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점,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깨어져 더 이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참가인이 징계의 종류로 파면을 선택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강신욱(주심), 고현철,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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