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
- 번호
- 2005두15762
- 일자
- 2006-04-03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인바,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관리소장과는 근로계약을 1년간 계약직으로 체결해 온 관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 고용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의 당사자 합의내용과 함께 참가인은 2001. 12. 28.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점, 참가인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4.경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까지로 본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체결된 당초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11. 28.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 12. 31.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피 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이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 4. 13. 참가인을 계약직 관리소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참가인과 근로계약기간을 2001. 5. 1.부터 2001. 12. 31.까지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은 2001. 12. 31.까지이며, 설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계약기간이 연봉조정기간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에 합의된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라도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11. 28. 참가인에 대하여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이미 계약기간 만료로 해지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은 영업양도에 준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경우 원칙적으로 양도인과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그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그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규정(생략)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아파트를 자치관리하던 입주자대표회의는 2001. 4. 30.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관리소장 강○○과 재계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2001. 4. 10. 공개경쟁을 통하여 관리소장을 채용하기 위하여 대구매일신문에 관리소장 모집공고를 하였다.
(2) 참가인은 1992. 3. 1. 이 사건 아파트에 기관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경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위 관리소장 공개경쟁채용에 응시하여 2001. 4. 13. 적격자로 선정되자 2001. 4. 30.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01. 5. 1.자로 관리소장에 채용되었다.
(3)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참가인에게 기관실 관리겸직을 조건으로 연봉 2,400만원(월 평균 200만원)에 계약기간 2001. 5. 1.부터 2002. 12. 31.까지를 제시하였고 참가인은 월 평균 230만원을 요구하다가, 결국 2001년도는 월 평균 200만원으로 하되 2002년도에는 임금을 인상하기로 합의한 후 근로계약기간은 2001. 5. 1.부터 2001. 12. 31.까지, 임금은 연봉 2,400만원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1990년부터 관리소장을 채용해 오면서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년 재계약하였는데, 참가인 이전의 관리소장 근무기간은 김○○ 4년, 이○○ 8월, 공○○ 2월, 김○○ 4월, 김○○ 2월, 오○○ 8월, 강○○ 2년이었다. 한편 관리소장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들(경비직 18명을 포함하여 25명)과는 처음 입사한 때 한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매년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는데 직원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정년까지 근무한 사람은 경비원 장ㅇㅇ이다.
(5) 그런데, 참가인에 대하여 가짜 영주증으로 직원회비 마련, 총계정원장 미정리 방치, 방역비 부당지급, 주민들과의 분쟁 등으로 동대표와 입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는 이유로 2001. 12. 19.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1. 12. 28. 참가인에게 2001.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자, 참가인은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2002. 12. 31.까지 근로기간을 보장받았으므로 위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2002. 1. 2.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02. 2. 19. 입주자대표회의가 참가인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단지 연봉에 대한 입장차이를 조정하기 위해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참가인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불복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2부해183으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7. 1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6) 한편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참가인이 2002. 3. 하순경 복직되자 새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4.경 참가인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고 참가인이 근로계약서는 한번 작성하면 그만이지 굳이 재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에게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대로 2002. 12. 31.까지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알겠다고 통보하였는데 참가인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하였으며,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1. 28.에 이르러 참가인에 대하여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7)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2002. 12. 20.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전환하기로 의결한 다음 주민공고와 공개경쟁입찰공고를 거쳐 2002. 12. 31. 아파트관리업체인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수탁관리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채용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되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보고 참가인을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라. 판단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종료되고, 다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서 반복하여 갱신됨으로써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비록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일지라도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가 없게 되며, 그 경우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입주자대표회의가 종전에 관리사무소 직원들과 관리소장과는 근로계약을 1년간 계약직으로 체결해 온 관행, 입주자대표회의의 참가인 고용경위나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및 근로계약서 작성당시의 당사자 합의내용과 함께 참가인은 2001. 12. 28.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구제신청을 함에 있어 자신의 근로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 보장되었다고 주장한 점, 참가인이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라 복직한 후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4.경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참가인이 거절하였고, 이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까지로 본다고 통보하였으나 참가인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체결된 당초의 근로계약에 있어 그 계약기간은 2002. 12. 31.까지로 정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2002. 11. 28. 참가인에 대하여 한 2002. 12. 31.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정당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02. 12. 31.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후 원고가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으면서 근로관계가 종료한 참가인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신판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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