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번호
2005두16772
일자
2006-05-15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위반 여부는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개최 무산 지시와 일방적인 노선변경명령 등은 급박하게 하여야 할 정도의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해고는 그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피 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박○○, 정○○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 제28조 제3항에서 노조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취지는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뜻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사할 기회를 주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진 인사라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원고가 서울시내버스 부문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최하위인 61위를 기록하여 보조금 삭감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게 되어 그 주된 이유가 34번 노선의 배차간격이 길어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할 업무상의 필요에서 장기근속자 순으로 이 사건 노선 변경명령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선 변경명령과 그 지시 위반 및 그에 따른 장기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이 사건 해고 역시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 사건 정직 역시 참가인 박○○가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 지시를 위반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그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그와 달리 부당하다고 본 이사건 재심판정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사건 정직 내지 해고와 참가인 정○○에 대한 이 사건 노선변경 명령이 불가하다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규정

(생략)

다. 인정사실

(1) 노동조합은 1965. 12. 1. 설립되어 한국노총 소속 ○○여객분회로 편제된 채 활동하여 오다가 2000. 7. 9.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후 상급단체에서 회원조합으로 인정하여 주지 않아 독자적으로 활동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부자지간인 조○○·조○○가 2001년 12월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취업규칙에 60세로 규정되어 있는 운전기사의 정년을 55세로 낮추려고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연장근로, 연월차 휴가, 조합원들에 대한 노동조합 탈퇴 종용 등에 관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노동조합은 2002년 2월경부터 2002년 9월 초순까지 원고 대표이사에게 근로조건 악화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할 목적 등으로 2002. 9. 17. 같은 달 25.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임을 공고하였다.

(4) 원고의 대표이사로서 조○○의 아버지이자 원고와 ○○운수의 회장으로 불리워지는 조○○은 2002. 9. 18. ○○운수 사장실에서 이○○과 김○○, 하○○에게 세사람이 공○○와 합심해서 2002. 9. 25. 로 예정되어 있는 대의원대회를 무산시켜주면 만근처리를 해줄테니 전략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하였으며, 2002. 9. 19. 에도 하○○에게 전화를 걸어 을지병원 지하커피숍으로 가서 공○○, 김○○ 등과 전략을 논의하라고 지시하였다.

(5) 이에 하○○가 을지병원 지하커피솝으로 찾아가자 김○○, 이○○, 공○○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서울시버스지부 조직부장 장○○이 김○○에게 100만원을 주면서 활동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였고, 김○○는 그중 하○○, 이○○, 공○○에게 각 20만원씩 지급하고 나머지 40만원은 자신이 보관한 후 2002. 9. 25. 개최예정인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으며, 2002.9.24.에도 하○○를 비롯한 원고 근로자 10여 명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 연맹 소속 정책국장 김○○ 및 서울시버스지부 상근자 5명이 음식점에 모여 임시대의원대회 개회가 선언되면 김○○ 등이 의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의장이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트집 잡는 방법으로 대의원 대회 개최를 무산시키기로 합의하였다.

(6) 하○○를 비롯한 원고 근로자 10여명은 2002. 9. 25. 대의원대회 개최 당일 개최장소인 교양실의 참관인석을 먼저 점거한 채 참관인 자격 문제로 언쟁이 일어나자 유리창을 깨고, 행사용 마이크를 뽑고 의자 등 집기를 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대의원 대회개최를 방해하였다. 그리고 나서 김○○, 이○○, 공○○, 주도로 2002. 9. 26.경부터 2003년 2월경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부주의를 틈타 조합원들이 출입할 것을 우려하여 사무실에 자물쇠로 잠그기까지 하였으며, 김○○, 김○○ 등은 2002. 11. 30. 개최 예정인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기 위해 대의원 5명 정도를 회유·협박하여 2002. 11. 27.부터 4박5일간의 동해안 여행을 다녀오기로 하였다.

(7) 한편, 원고는 2002. 9. 19. 참가인 한○○에 대하여 같은 달 24. 참가인 김○○에 대하여 이 사건 노선변경명령을 한 것을 비롯하여 10여명을 34번으로 재배치하면서 그 사유와 기준으로 서울특별시가 2001년도 하반기 행정서비스 시내버스부분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총61개 운송업체 중 최하위인 61위를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보조금 지급 등의 여러 불이익 조치까지 당하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가 34번 노선의 배차간격이 길어서라고 판단하여 이를 개선함으로써 다음에 실시되는 시민만족도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34번 노선에 대한 인원배치를 늘리려고 하고 있던 중 2002년도 시민만족도 조사가 2002년 9월23일부터 10월 초순 사이에 실시될 것이라는 사실을 2002. 9.18.전해 듣게 되어 그 다음날 다른 노선버스를 운전하던 원고 근로자들 중 장기근속자 우선으로 34번으로의 노선변경 명령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8) 하지만 참가인 한○○, 김○○, 정○○ 등이 이 사건 노선변경 명령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따르지 아니하자, 원고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 참가인들이 이 사건 노선변경 명령 이후 한 달 이상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하였다.

라. 판단

(1) 사전협의절차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데 원고가 이 사건 노선변경 명령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은 앞서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28조 제3항에서 노조임원 및 상집위원의 인사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처럼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단체협약 전체의 체계와 내용 및 노사의 관행에 비추어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로 인하여 노종조합의 간부 등에 대한 인사의 내용을 미리 노동조합에 통지하는 등 노동조합을 납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하고, 노동조합에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게 하며, 아울러 노동조합으로 으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간부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 졌다고 하여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 15653 판결 참조)

(2) 이사건 정직 및 해고 등의 정당성 여부

① 이 사건 정직의 정당성 여부

참가인 박○○가 원고로부터 자신이 보관하던 교통사고처리대장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상당기간 제출하지 못한 사실과 원고가 이러한 사유를 이유로 정직25일의 징계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 있으나,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조○○으로부터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개최를 무산시킬 것을 지시받은 원고 근로자 김○○ 등 10여 명은 사전 계획 하에 대의원 대회를 방해하고 나아가 김○○, 이○○, 공○○등은 2002. 9. 26.경부터 2003년 2월경까지 노동조합 사무실 앞에서 천막을 설치하고 철야농성을 진행하며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막기도 하였고, 자신들의 부주의를 틈타 조합원들이 출입할 것을 우려하여 사무실에 자물쇠로 잠그기까지 한 사실 역시 앞서본 바와 같고,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57조2에서 징계종류로서 훈계, 감금, 취업정지 및 징계해고의 4가지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원고의 참가인 박○○에 대한 정직 25일의 징계는 취업규칙 제57조2에서의 취업정지로 보여지는데 참가인 박○○가 원고의 지시에 곧바로 따르지 못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 제13조의 해고사유는 물론이고 그 제57조, 제58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조○○이 노동조합 대의원 대회 개최를 무산시킬 것을 지시한 것과 그 후의 사태의 추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징계로서 이 사건 정직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노선변경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전보, 전직 등의 배치전환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전보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지 여부는 전보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보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그리고 업무상의 필요성은 사용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할 것이 아니라 노동력의 적정배치로 인한 업무의 능률증진,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근로의욕의 고양 등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에는 물질적·시간적 요소 등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며, 신의칙 위반 여부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한 노력여하 및 그 정도, 배치전환의 방법,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될 것인데, 이러한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그리고 신의칙위반은 그 내용과 정도에 따라 상대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③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사건 노선 변경명령이 부당함은 앞서 본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취업규칙 제8조 제2호는 종사원은 회사가 업무의 사정으로 직종 직책의 변경, 전근, 이동발령을 명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해고사유로서 그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연속3일, 월5일 이상 또는 2회 이상 승무를 거부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붕해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참가인 한○○, 김○○, 정○○이 이 사건 노선 변경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채 승무를 거부 내지 결근한 것을 두고 취업규칙 제13조 네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없는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거나 그 제14호 소정의 상사의 지시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달리 참가인 한○○, 김○○,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참가인 한○○, 김○○, 정○○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 중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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