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단체협약에서 사용자가 노조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

번호
2005두2964
일자
2005-11-20

이 사건 파업이 24일이나 계속되었고, 파업 참가자들이 노무제공거부, 확성기소리, 구호소리 등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거나 신규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곤란해지는 등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감에 금이 가게 한 점, 더구나 2002. 6.11. 잠정적인 합의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파업에 관련된 사용자측의 정당한 사실조사 행위를 방해하고,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현관에서 농성을 계속한 점,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와 같은 불법파업, 사실조사 방해행위, 농성행위 등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식한 나머지 사용자측과의 관계를 개선할 성의있는 태도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학교법인 ○○○○○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박○○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원심판결 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법인은 교육 및 의료사업을 영위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의사, 간호사, 간호보조원 등 840명 정도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시 ○○구 ○○동에 있는 ○○○ 대학교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2) 뒤에서 보는 이 사건 불법파업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박○○은 ○○병원의 간호부 소속 간호사로, 참가인 정○○은 ○○병원 간호부 소속 병원보조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다.

(3) 한편, ○○병원에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병원지부(이하 노동조합 또는 ○○병원지부라 한다) 설립·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건 불법파업 당시 노동조합의 지부장은 김○○, 부지부장은 참가인 박○○과 정○○이었고, 사무장은 참가인 김○○이었다.

나. 이 사건 불법파업

(1) (가) ○○병원(이하 사용자라 한다)과 노동조합은 2002년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2002. 4. 10.부터 2002. 5. 10.까지 7차례에 걸쳐 단체협약을 진행하였으나 현격한 의견차이로 교섭이 결렬되었고, 이에 2002. 5. 13. 노동조합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라 한다)에 조정신청을 하였다.

(나) 지노위는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노사간의 현격한 의견 차이에 따라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2002. 5. 28. 조정중지결정을 함과 아울러 위 사건을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재회부 결정이 있는 경우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가 법률상 금지된다).

(2) (가)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전국 병원지부에 대하여 2002. 5. 23.을 기점으로 동시에 파업에 돌입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같은 날부터 원고 법인 소속 ○○○○○의료원 산하 ○○병원, ○○○○병원, ○○○○○병원의 지부에서 일제히 파업을 시작하였다(이들 지부들은 ○○병원지부의 파업이 끝난 이후에도 파업을 계속하였다).

(나) ○○병원지부는 2002. 5. 24.~5. 27.까지 전체 조합원을 상대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조합원 76%가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자 위 중재회부 다음날인 2002. 5. 29. 07:00부터 조합원 80명 정도가 ○○병원 현관 1층 로비에서 연좌농성을 하는 형태로 부분파업을 시작하여 2002. 6. 21.까지 24일간 파업을 계속하면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고,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 불법파업을 주도하였다(이하 위 파업을 이 사건 불법파업이라 한다).

(다) 노동조합원들은 파업기간 중 진료비 수납업무나 진료행위 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하고 분만실, 신생아실, 투석실, 수술실, 중환자실 근무자들은 근무를 계속하여 ○○병원의 외래진료나 입원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업무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으나, 노무제공거부에 따른 인력부족 및 로비에서의 연좌농성, 간헐적인 확성기소리, 구호소리 등에 따른 일반인들의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환자 중 일부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거나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는 등 병원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생겼다.

(라) 사용자 또는 원고 법인은 파업에 참가 중인 노동조합원들에게 2002. 5. 30. 및 2002. 6. 5. 등 2회에 걸쳐 개별우편발송 및 공고의 방법으로 업무복귀명령을 하는 한편, 2002. 6. 10. 노동조합 간부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 등으로 부천 남부경찰서에 고소함과 아울러 2002. 6. 14.경 노동조합 간부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지원 2002가1566호로 이 사건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가) 그러던 중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02. 6. 11. 지노위 중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총액 대비 6% 임금인상, 유니온숍 제도 도입, 자판기 설치, 임산부 야간근무금지, 기타 사항은 노사가 별도로 협의’ 등을 내용으로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지노위는 같은 날 중재회부결정을 취소하였다.

(나) 위 합의 후에도 노동조합원들이 ‘고소·고발취하, 손해배상 청구취하, 무노동무임금 적용철회,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하자 사용자는 2002. 6.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복귀 명령을 하였다.

① 2002. 6. 22. 08:00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임

② 위 일시까지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병원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직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것임은 물론 민·형사상 책임과 병원규정에 따른 징계책임도 철저히 물은 것임

(다) 파업에 참가 중이던 노동조합원들은 위 명령에 따라 2002. 6. 22. 08:00경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였다.

다. 징계처분 등

(1) (가) 그 후 사용자가 파업참가자들을 대상으로 2002. 7. 9.부터 2002. 7. 19.까지 파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자, 노동조합에서는 사실조사가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비록 조합원들의 출입을 막거나 사실조사를 적극적으로 방해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조합원들에게 답변할 의무가 없으니 알아서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린 후 조사가 진행되는 총무과 사무실 입구에 피켓과 의자를 갖다놓고 간부 1명이 앉아 있는 등 조사업무를 실질적으로 방해하였다.

(나) 사용자는 2002. 7. 22. ‘사실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였고 개전이 정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을 것이나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 한다. 2차 조사에도 불응하거나 무성의하게 응한 직원에 대해서는 고의로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징계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한 후 2002. 7. 23.까지 노동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2차 사실조사를 하였고, 당시 노동조합에서는 그 조사에 응할 것을 지시하여 다른 조합원들은 모두 사실조사에 응하였으나, 지부장 김○○과 부지부장 및 사무장인 참가인들은 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다) 사용자는 사실조사를 마친 후인 2002. 8. 8. 파업관련자 284명 중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무성의한 것으로 분류된 근로자 37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함과 아울러 노동조합에 2002. 8. 19.부터 2002. 8. 21.까지 위 3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1명을 선정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고, 2002. 8. 9.에는 징계대상자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 사유를 통지하였다.

(라) 이에 노동조합은 병원 현관 1층 로비에 농성장을 마련하여 노동조합 사무장인 김○○과 지부장인 김○○이 2002. 8. 10.부터 2002. 8. 24.까지 고소·고발취하, 손해배상 청구소송 취하 및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하였다.

(2) 사용자는 2002. 8. 19.~2002. 8. 21. 사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다음 2002. 8. 24.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제30조 제1~4항, 제6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지부장인 김○○, 부지부장 및 사무장인 참가인들을 징계해고함과 아울러 감봉 7명, 경고 25명 등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3) 한편, 김○○과 참가인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원 22명은 의료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인천지방법원 2003노1455로 항소한 결과 항소심에서 2004. 5. 12. 김○○과 참가인 김○○은 각 벌금 500만원, 참가인 박○○, 정○○은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2004.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재심판정

참가인들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원고 법인과 ○○병원장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자, 지노위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 12. 27. ‘원고 법인 등은 참가인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구제명령을 하였고, 이에 원고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03. 6. 5.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신청을 기각하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들은 불법파업으로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고, 업무복귀 후에도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불법파업과 관련한 사실조사를 방해하고 병원 1층 현관로비를 무단점거하여 시위농성을 하면서 감시카메라의 렌즈를 테이프로 막는 등 병원의 정상적인 진료행위와 업무를 방해하여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따라서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및 단체협약(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불법파업 등은 단체협약 제30조 제1~4항, 제6항에서 정하는 징계사유에 대항하고, 나아가 비록 노동조합측에서 교섭을 위한 노력을 하여 다른 병원의 지부보다 1주일 늦게 파업을 시작한 후 가장 먼저 파업을 철회하였고, 파업중에 폭력을 행사하거나 적극적으로 병원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하여 ○○병원의 진료업무 등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다고는 하나, ① 이 사건 파업이 24일이나 계속되었고, 파업 참가자들이 노무제공거부, 확성기소리, 구호소리 등에 따른 거부감 등으로 인하여 기존의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거나 신규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곤란하여 지는 등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 법인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병원에 대한 신뢰감에 금이 가게 한 점(○○병원은 ○○시에 있는 몇 개 안되는 대규모의 종합병원 중 하나로서 그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병원 중의 하나이다), ② 더구나 2002. 6.11. 잠정적인 합의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취하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계속하고,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파업에 관련된 사용자측의 정당한 사실조사행위를 방해하고, 징계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현관에서 농성을 계속한 점, ③ 참가인들은 노동조합의 간부로서 위와 같은 불법파업, 사실조사 방해행위, 농성행위 등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불법파업을 정당한 파업으로 인식한 나머지 사용자측과의 관계를 개선할 성의있는 태도를 나타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2) 한편, ○○병원이 2002. 6. 19. 업무복귀명령을 하면서, 2002. 6. 22.까지 업무에 복귀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 것이고, 복귀의사를 밝히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병원에서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동 직위에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것임을 물론 민·형사상 책임과 병원규정에 따른 징계책임도 철저히 물을 것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복귀명령을 준수한 직원에 대하여 불법파업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징계책임 등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라기보다는, 복귀명령을 준수한 직원에 대하여 문자 그대로 관대한 징계처분 등을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업무복귀 후에도 참가인들 및 지부장인 김○○의 주도하에 파업에 대한 사실조회를 방해하고 농성을 한 이상 위 공고내용을 들어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3) 피고 또는 참가인들은, ○○병원장이 노동조합의 간부들에게 불법파업에 따른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그 점에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증거들이나 을24,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참가인들은 또, 중재회부에 따른 파업금지규정이 부적절한 법령규정으로서 정부에서도 장차 이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불법파업의 위법성은 그리 무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중재회부에 따른 파업금지규정이 폐지되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 또는 참가인들은 또, 사용자측에서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바람에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그 점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불법파업 무렵 임금인상 등 단체교섭사항에 관한 사용자와 노동조합측의 의견차이가 현격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측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의 의견과 현격한 차이가 있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응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린 사용자가 단체교섭 자체에 응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은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고현철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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