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동일한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번호
2005두7648
일자
2005-11-28

참가인들이 업무대행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복무관리나 근무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지만, 업무대행계약 이전의 근로계약은 ○○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나 ○○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고, 업무대행계약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 및 ○○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인 점,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이전에 정원외상근일용직과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분류되었던 참가인들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된 점, 업무대행계약 이전의 보수는 1일 정액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업무대행계약은 이를 연봉제로 하고, 수당을 정액화 하였으며, 특히 이전에는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게 된 점, 참가인들은 모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은 범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종전의 일용 근로관계는 이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정원외상근일용직이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할 당시 동일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 고】 ○○시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이○○ 외 7명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및 관련 규정

당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호증, 을 호증, 당심 증인 이○○, 이○○, 김○○의 각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한의사인 참가인 이○○와는 2001. 1. 26., 간호사인 참가인 윤○○과는 1996. 9. 11., 간호사인 참가인 이○○과는 1997. 1. 113., 간호사인 참가인 윤○○와는 1997. 2. 7., 간호사인 참가인 이○○과는 1999. 2. 8., 간호사인 참가인 성○○과는 2000. 1. 1., 간호사인 참가인 강○○와는 2000. 4. 1., 간호사인 참가인 김○○와는 2001. 2. 15. 각 그해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고, 임금은 1일 정액금에 근무일수를 곱하는 방법으로 하되,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 일용인부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시 지방공무원근무규칙, 지방공무원복무조례 및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구역 내의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업무 또는 진료 및 예방접종 보조 내지 방문간호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하게 하였으며, 참가인 이○○, 김○○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과는 그 다음해부터 매년 1월경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나) 한편 행정자치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및 영양사 등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고 특정사무를 300일 이상 수행하게 하는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라는 취지로 지방지차단체의 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 효율화 방침을 시달하자, 경○○는 그 지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각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간호사 등 비정규 상근인력에 대하여 자체 정원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를 개선할 것과 함께 정규적으로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 비전임으로 전환하거나 업무대행계약 내지는 공중보건의를 배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리는 한편, 2001. 2. 12. 원고에 대하여 영양사 5명, 한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진료의사 2명, 간호사 8명, 물리치료사 4명 등 비정규 상근인력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원고는 정비 대상인 관할 보건소 소속 의사 및 간호사들에 대하여는 그들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정하고 2001. 5. 4.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2001. 6. 11.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공포·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들로부터 2001년 12월경 사직서를 일괄제출 받은 후 당시 원고가 2001. 12. 22.자로 수립한 보건소의료업무대행자선발계획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하여 업무대행자를 선발하기로 하였는데, 참가인(당시 정비대상이 아니었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인 이○○, 김○○, 강○○도 신청하였다)들을 포함한 ○○○ 보건소 소속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6명, ○○○ 보건소 소속의사 1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6명 등 총 17명이 신청하여, 같은 날 26. 서류전형 및 같은 27. 면접심사를 거쳐 모두 합격됨에 따라, 원고는 2001년 12월경 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계약기간을 2002. 1. 1.부터 2002. 12. 31.까지로 하는 업무대행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며, 위 사직에 따른 퇴직금은 2002. 1.중순경 모두 지급되었다.

(라) 위 업무대행계약서에는 보수의 지급이 연봉제로 변경되면서 시간외 수당 등이 정액으로 지급되는 등 실지급되는 수당 등의 증가로 보수가 평균 24.3% 정도 증가되었고, 특히 이전에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하던 간호사들의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던 보너스가 포함됨에 따라 그 인상의 폭이 컸는바, 업무대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12. 31.로 업무대행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참가인 이○○를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03년 업무대행직 계약조건을 제시하면서 2002. 12. 31. 17:00까지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를 하였다.

(바) 이에 따라 참가인 이○○와 김○○를 제외한 참가인 등은 2002. 12. 31. 원고에게 업무대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다만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따라 결정하기를 요청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였고, 경기도 노동조합 역시 2002. 12. 30. 원고에게 관련자들에게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을 즉시 적용하여 주라는 취지의 서신을 발송하였다.

(사)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이○○ 등의 위와 같은 조건이 부가된 업무대행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다시 2003. 1. 15. 참가인 이○○ 등에게 2003. 1. 17.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고 만약 그때까지 업무대행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종전의 업무대행계약이 자동 종료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아) 그러한 가운데 참가인 이○○를 제외한 참가인 등은 2003. 1. 17.까지 업무대행계약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계약종료처리를 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대행계약의 성격

위에서 인정된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참가인들의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고, 복무관리를 ○○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하도록 하여 근무시간, 출퇴근, 근무일 및 휴일 등에 관하여 일반공무원에 준하게 되어 있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원고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토록 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체결된 위 업무대행계약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급계약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 업무대행계약에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적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는 등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 반복성 기타 제반 사정에 따라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자의 계속 고용기대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전혀 없는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므로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차례 반복 갱신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동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를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비록 참가인들이 업무대행계약체결을 전후하여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근무 장소가 동일하고 복무관리나 근무시간 등에 큰 변동이 없지만, ① 업무대행계약 이전의 근로계약은 ○○시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이나 ○○시일용인부관리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이고, 업무대행계약은 지역보건법 제24조 제2항 및 ○○시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근로계약인 점, ②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이전에 정원외상근일용직과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분류되었던 참가인들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동일한 신분을 갖게 된 점, ③ 업무대행계약 이전의 보수는 1일 정액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나, 업무대행계약은 이를 연봉제로 하고, 수당을 정액화하였으며, 특히 이전에는 보너스를 지급받지 못하였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의 경우에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면서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었고 그에 따라 참가인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게 된 점, ④ 참가인들은 모두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 받은 범 등을 고려하면, 참가인들의 종전의 일용 근로관계는 이로써 단절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정원외상근일용직이나 비상근 일시사역인부로 근무할 당시 동일한 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대행계약에 따라 근무하게 된 이후에도 그 정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참가인들과 원고의 업무대행계약에 따른 근로관계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기간이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03. 11. 27. 원고와 참가인들에 사이의 2003부해453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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