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판결요지] 노동조합 분회장 선거에 있어서 선거권이 없는 ...

번호
2005라65
일자
2006-05-02

○ 사안의 개요

1. 전국○○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 ○○분회장 임기만료로, 분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함)는 후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2005. 3. 16. 공고하였다.

2. 선관위에서는 논의를 거쳐 조합비를 1회라도 납부한 적이 있는 조합원을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였고, 입후보자들 및 조합원들의 이의가 없어 위 선거인명부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2005. 3. 22. 선거결과 항고인이 투표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당선되었고, 선관위는 항고인을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4. 2005. 3. 25. 낙선한 후보자가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이 선거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05. 5. 11. 선관위는 전국○○노동조합의 의견에 따라 당선무효 및 재선거 실시를 결의하였다.

5. 2005. 5. 17. 재선거에는 甲만이 단독출마하였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으며, 현재까지 甲이 분회장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6. 제1심에서는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인(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항고후 제출된 추가 소명자료에 의거 선관위의 당선무효결의가 존재하였는 것으로 판단

2. 당선 무효 사유 해당 여부

- 관련규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는 노동조합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전국○○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14조에는 조합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은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

- 조합원 다수 의견을 확인한 선거결과를 용이하게 번복하여서는 아니되는 점, 본건의 경우 특히 선거인명부 작성과정에 조합비 미납 문제가 거론되었고 선관위원 및 후보자들이 조합비를 1회라도 납부한 자들을 선거인으로 정하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조합비 미납자가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당선무효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합원의 선거 참여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만 당선무효사유가 되는 것으로 판단(대법원 2000. 7. 6.자 2000마1029 결정 참조).

- 항고인의 득표수가 상대후보자에 비해 월등히 많아, 조합비 미납자가 모두 항고인에게 투표하였다고 가정하여 이를 항고인의 득표수에서 공제하더라고, 여전히 항고인이 투표자 과반수를 득표한 것으로 산정됨.

결국 조합비 미납자의 투표 참여가 선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보전의 필요성

- 甲이 재선거를 통해 현재 분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항고인의 분회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본안판결 확정되기 전에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됨.

【항고인】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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