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국민연금 가입자 유족이 남편인 경우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번호
2005아1596
일자
2006-02-19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현저히 달라진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신 청 인】 ○○○

【피신청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신청인과 국민연금관리공단 사이의 이 법원 2005구합26380 유족연금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1. 위헌심판제청의 전제가 되는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의 처인 망 000은 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인데 2004. 4. 4. 15:40경 출산 중 사인 미상으로 사망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5. 8.경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같은 달 19. 신청인에 대하여 사망일시금 11,760,000원을 지급하면서 신청인이 국민연금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의 지급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구합26380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문과 같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2.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인 법률규정 및 연혁

가. 대상 법률규정

[국민연금법]

제63조 (유족의 범위 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배우자. 다만, 부(夫)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국민연금법 (1998. 12. 31. 법률 제56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족의 범위등)

①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의 자로 한다.

1. 배우자. 다만, 부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이거나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나. 관련 법률규정

[국민연금법]

제6조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62조 (유족연금의 수급권자)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 노령연금수급권자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

3. 가입자

4.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연금수급권자

제66조 (배우자에 대한 유족연금의 지급정지)

①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에 대하여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부터 5년간 유족연금을 지급한 후 50세에 달할 때까지 그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당해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1.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18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의 생계를 유지한 때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제67조 (반환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일시금의 액은 다음 각 호의 액으로 한다. 다만,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가입자로 되지 아니하고 제1항 각호의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한다.

1.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및 부담금에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2.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와 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추후 납부한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또는 추후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이자를 합산한 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의 유족의 범위 및 청구의 우선순위 등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의2 (사망일시금)

①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에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사망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최종 표준소득월액을 제4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하여 사망일시금수급전년도의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과 동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가입기간 중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중에서 많은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한다. 이 경우 동순위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균분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3조의2 (유족연금 지급대상의 생계의 유지에 관한 인정기준)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대상자별 인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위헌심판 제청의 이유

가. 재판의 전제성

국민연금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앞서 든 재판의 전제가 되고, 위 조항은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나. 위헌심판 제청사유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국민연금법 제1조)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부담을 국가적인 보험기술을 통하여 대량으로 분산시킴으로써 구제를 도모하는 사회보험제도의 일종이다.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과 연금수급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도탈락자에게 연금보험료 해당액수를 반환하는 반환일시금이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은 가입자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므로, 국민연금법상의 연금수급권은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수급권을 가지는데, 다만 유족인 배우자가 남편(夫)인 경우에는 그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족연금수급권이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문제이다. 먼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 구성원의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이 현저히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가족의 형태도 매우 다변화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또한 우리전래의 가족제도라 하더라도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제도는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다는 데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거 우리 사회에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주된 책임이 남성에게 있다는 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권을 성별에 의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국민연금법상의 유족연금수급권은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연금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고, 가족간의 유대와 부조의 전통이 강한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상 배우자 등이 받는 유족연금은 가족공동체의 구성원인 다른 유족들을 위하여도 사용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가입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남편인 배우자의 유족연금수급권을 제한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놓이게 될 염려가 있는 다른 유족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기대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위헌 여부가 본안사건 재판의 전제가 될 뿐 아니라 이를 위헌이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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