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원으로서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상급노사단체가...

번호
2005카합2324
일자
2006-05-08

채권자가 채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해 생산시설의 이전이 지체됨에 따라 위약금, 지체상금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채권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맺은 부제소 특약에 따라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또 채무자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은 무효이다.

【채권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채무자】 강○○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05카합1122호 채권가압류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5.5.30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 : 주문 제1항 기재 가압류결정을 인가한다.

채무자 : 주문과 같다.

1. 가압류 결정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300,780,885원의 손해배상 청구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05카합1122호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5.5.30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기초사실

가. 채권자는 금속성형기계 제조 등의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채권자의 근로자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채권자의 영업은 표면경화용접 생산부문과 탈황 설비소재 생산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채권자는 2004.12월경 그 중 표면경화용접 생산부문의 경영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그 생산부문을 타 업체에게 도급주어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채권자는 위 생산부문을 타 업체에게 도급주게 됨에 따라 그 생산시설을 그 업체로 이전하고, 채무자를 포함하여 그 생산부문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하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을 해고하기로 하여, 채권자 회사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2004.12.20 위 생산부문에 관한 구조조정계획을 공고하였다.

라. 그 후 채권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4.12.31경부터 2005.2.18경까지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에 관하여 수차례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채권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속해있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이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채권자는 위 구조조정계획 공고 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이 정한 기간인 60일이 지난 2005.2.21 채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

바. 채권자는 2005.3.21과 같은 달 22일 위 생산부문의 시설을 이전하려 했으나, 근로자들은 시설 이전에 합의한 사실이 없고 그 시설이 이전되면 자신들이 복직되더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는 이유로 시설을 이전하려는 채권자 및 용역업체 직원들을 강제로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구를 막음으로써 생산시설의 이전을 방해(이하 ‘이 사건 방해행위’라고 한다)하였다.

사. 그 후 채권자는 2005.4.20 위 생산시설의 이전을 완료하였다.

아. 채무자는 이 사건 방해행위에 대하여 2005.10.21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06.1.6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3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고, 같은 달 14일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소갑 제4호증, 소갑 제5호증의 1, 2, 소갑 제6호증의 1 내지 11, 소갑 제7호증의 1, 2, 소갑 제8호증이 1 내지 27, 소갑 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3의 각 기재]

3.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채권자의 주장

채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이 사건 방해행위로 인하여 생산시설의 이전이 지체됨에 따라 위약금, 지체상금, 추가노임 등으로 300,780,885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채무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채무자의 주장

채권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사이에 노동조합활동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부제소의 특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4. 판 단

가. 부제소 특약의 성립

소을 제10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를 포함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이 사건 노동조합을 포함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04.7.6 ‘금속노조관계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부제소 특약(이하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라 한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효력

(1) 채권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은 적법한 활동만을 의미하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해서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을 제10호증의 1, 2, 소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 사건 부제소 특약에 이르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행위가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에 이르지 않는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범위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이 사건 방해행위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의 범위를 벗어난 일방적인 폭력·파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채권자는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사전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 제기를 금지하는 내용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제소 특약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채권자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신청은 이 사건 부제소 특약에 반하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위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명규(재판장), 박정제, 권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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