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해고자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 번호
- 2005카합3349
- 일자
- 2006-01-02
정리해고 됐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합규약상 해고근로자의 조합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에 월 5,000원씩의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이상 조합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인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신청인】 정○○ 외 18인
【피신청인】 ○○보험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홍○표
1.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금 삼천만(30,000,000)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피신청인은 2005.9.27자 피신청인의 제27대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신청인들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게 하여야 한다.
나. 신청인들은 위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위적으로 주문과 같은 취지의 결정, 예비적으로 피신청인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2005.9.7자 투표공고에 따라 2005.9.27 실시 예정인 노동조합위원장 선거(이하‘이 사건 선거’라 한다)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신청외 ○○보험주식회사(이하‘신청외 회사’라 한다)에 근무하다가 2005.1.31 정리해고된 근로자들로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2005.7.13 위 정리해고가 부당해고임을 확인하고, 신청외 회사에 대해 신청인들을 원직에 복직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결정을 발령받은 사실, 신청인들이 소속된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들이 매달 납부하는 조합비는 월 급여액(기본금)의 1.5%로 정해져 있는 사실(제57조 제1항 단서), 위 정리해고 이후인 2005.3.21 개최된 피신청인 조합의 운영위원회에서는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조합비 관련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근로자들의 조합비를 월 5천원으로 정하고, 희생자구제규정에 해고자 조합비 항목을 신설하기로 결의한 사실, 위 결의에 따라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조합에 2005.4월분부터 2005.9월분까지의 조합비를 납부한 사실이 각 소명되는 바,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과 같이 해고된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의 조합규약상 해고근로자의 조합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2005.3.21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조합에게 월 5천원씩의 조합비를 성실하게 납부해 온 이상, 신청인들로서는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 또한 계속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신청인 조합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의 신청인들에 대한 선거권 제한 조치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선거 실시 직전인 현 상황에서 시급히 가처분으로써 신청인들의 이 사건 선거에 있어서의 선거권 행사를 허용해야 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제공조건으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전휴재, 이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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