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하청업체 소속근로자에 대해 인사, 교육훈련, 업무 등에 있...

번호
2005카합411
일자
2006-06-19

신청인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인사발령한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한 점,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돼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온 점, 또 자동차 시트의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공장 내 부지, 기계, 설비 등 장비가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신 청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피신청인】 신○○ 외 79인

1.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 등의 출입을 방해하거나, 신청인의 공장 내에 무단진입하거나, 신청인의 공장 내에 투석을 하는 등으로 시설을 손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이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나타난 소명자료와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청인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의 협력업체로 인천에 본점을 두고 별지 목록 4.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자동차용 시트(의자)를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들은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산하 전북지부 또는 ○○지역 금속지회에 소속된 노조간부 및 노조원들이다.

나. 신청인은 2004.9월경 ○○주식회사로부터 ○○시 소재 토지 9,496평(이는 별지 목록 1.내지 3.기재 부동산의 일부로 보인다. 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인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한 다음, ○○실업, □□, △△, ▽▽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이하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 시트 생산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상으로 이 사건 ○○공장 및 부지를 임대하였고,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위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자동차 시트를 생산, 납품하여 왔다.

다. 한편, 신청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금속노조 ××지부 K지회가 설립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장 소속의 근로자들은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맺고 있어 위 ××지부 K지회에 가입할 수 없었으므로 그와 별도로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에 가입하여 K분회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금속노조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장 조○○ 등 2명은 2005.10.7 및 같은 달 10일 신청인을 방문하여 2005.10.11 예정된 분회설립총회의 평화적 개최와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조간부들이 위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군산공장의 출입을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라. 조○○ 등 금속노조 전북지부 노조간부들이 2005.10.11 07:30경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 하자, 신청인은 정문을 막은 채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측 직원들과 위 조○○ 등 노조간부들 사이에 몸싸움 및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하였는데, 이후 신청인이 위 조○○ 등 노조간부들의 출입을 허용하여, 같은 날 08:50경 분회설립총회가 개최되었다.

마. 분회설립총회가 끝난 후 금속노조는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할 교섭위원 14인의 명단과 함께 2005.10.12 10:00경 이 사건 ○○공장 내 회의실에서 교섭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으나, 신청인은 위 일시에 ○○공장을 방문한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측 직원들과 교섭위원들 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바. 신청인은 같은 달 13일 13:00경 재차 ○○공장을 방문한 교섭위원들의 출입을 거부하였고, 같은 달 14일 11:00경 ○○지방노동사무소 소속 김○○ 근로감독관이 이 사건 ○○공장을 방문하자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의 출입을 허가하였는데, 위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이 때마침 ○○공장을 방문한 신청인의 부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므로 이를 제지하려는 신청인측 직원들과 위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 사이에 폭언 및 폭행이 발생하였으며, 결국 위 교섭위원 등이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과 면담을 하는 것으로 중재가 성립되어, 같은 날 14:00경부터 15:20경까지 면담이 이루어졌다.

사. 이후 교섭위원들은 수차례에 걸쳐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신청인은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응하였고, 결국 신청인을 제외한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대표들이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서 2005.10.20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5회에 걸쳐 금속노조측 교섭위원들과 단체교섭을 하였다.

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와의 단체교섭에 진척이 없자, 같은 달 26일 금속노조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11.4 전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측 추천에 의하여 조정위원으로 지명된 근로자위원이 조정위원회 출석을 거부하여 조정사건이 종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 이에 K분회는 2005.11.4 쟁의행위를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총 조합원 163명 중 136명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결의하였고, 같은 달 7일경 약 3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단행하였으며,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다음 날인 같은 달 8일 직장폐쇄를 하였다.

차. ○○실업 등 4개 하청업체는 직장폐쇄 후 사실상 폐업한 상태로, 이후 주식회사 ◇◇ 등 7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장에서 자동차 시트를 생산하여 신청인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400명 내지 500명의 인원들이 2005.11.16과 같은 달 24일 및 같은 해 12.26 이 사건 ○○공장의 정문 앞에서 신청인의 단체교섭 거부행위 및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직장폐쇄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금속노조의 간부 및 노조원들인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장의 근로자들이 아니어서 신청인과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설령 피신청인들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은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의 도급회사로서 K분회 소속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을 상대로 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장의 건물 및 부지에 무단으로 출입,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정문을 봉쇄하여 납품차량의 출입을 방해하는 등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금속노조가 신청인에게 통보한 교섭위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금속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단체교섭권한이 있고, 신청인과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사이에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신청인이므로 신청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K분회 소속 조합원들은 2005.11.7경 부분파업을 하기 전까지는 주로 출근시간 전 및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집회를 하였을 뿐인데 신청인이 위 부분파업이 있었던 다음 날 직장폐쇄를 강행하여 K분회 소속 조합원들의 이 사건 ○○공장에의 출입을 막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고 반박한다.

3. 판 단

가. 금속노조와 교섭위원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또는 담당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005.10.11 ○○실업 등 4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전북지부 ○○지역 금속지회에 가입하여 K분회를 설립하였고, 금속노조가 위 분회 설립직후 신청인에게 단체교섭을 할 교섭위원 14인의 명단을 통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을 제17호증의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금속노조는 K분회가 금속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단체교섭 등의 경험이 없었으므로 분회장 또는 분회간부 대신 상부조직인 금속노조 전북지부 및 ○○지역 금속지회의 임원들을 교섭위원으로 정한 사실, 금속노조는 2005.10.20 피신청인 조○○(금속노조 전북지부 수석 부지부장)에게 교섭 대표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그 자체가 단위노동조합으로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된다고 할 것이고, 금속노조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받은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의 담당자로서 분회조합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하여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신청인이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또는 사용자단체)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는바(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 이때 단체교섭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 보통이고, 도급 또는 하청의 경우 원기업체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기업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을 것이나, 다만 하청업체의 근로자가 원기업체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원기업체의 지휘, 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원기업체가 하청업체의 근로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가지고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기업체 역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9.23 선고, 2003두342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갑 제9호증, 소을 제7호증, 소을 제11호증의 6 내지 62의 각 기재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는 약 220명(○○실업 주식회사 47명, □□주식회사 98명, △△주식회사 48명, ▽▽주식회사 27명)인 사실, 신청인이 운영하는 ○○공장에는 일부 정규직 직원이 있으나 대부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실(신청인은 관리직 23명, 생산직 15명, 청소 등 계약직 2명의 직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은 2006.1.1자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중 최○○, 안○○, 최□□, 조○○ 등을 ○○공장의 기능직 사원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신청인 소속 직원들은 하청업체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 조립시연 등의 교육훈련을 직접 실시해 왔고, 매일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에 대한 ‘시트 조립 근태 및 작업배치 현황’과 ‘일일 공정별 작업자 배치현황’을 보고받은 후 결재해 온 사실, 신청인 소속 생산관리팀은 매일 하청업체 소속 각 조장들에게 ‘생산작업지시서’를 교부하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위 지시서를 토대로 작업을 진행해 온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하청업체별로 나뉘지 않고 각 부서별로 혼재하여 조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며, 매일 작업이 끝나면 각 부서별 조장이 인원현황, 생산현황, 총 잔업 등을 기재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신청인 소속 반장에게 결재를 받는 사실,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연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조장이 휴가계를 작성하여 신청인 소속 직장에게 제출하여 결재를 받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는 신청인이 ○○주식회사로부터 월 51,314,000원의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임차하였음에도 ○○실업 등 4개 하청업체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점, 자동차 시트의 생산에 필요한 이 사건 ○○공장 내 기계, 설비 등은 모두 신청인이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 시트의 생산작업은 전문적 기술이나 경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조립작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실업 등 4개 업체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상의 독립성 및 사업경영상의 독자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오히려 신청인이 업무도급의 형식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 감독하면서 실질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금속노조가 요청한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

위 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금속노조와 교섭위원들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또는 담당자)로서 신청인에게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의 개선 등에 관하여 단체교섭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금속노조의 수회에 걸친 교섭요청에 대하여 신청인이 일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함으로써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는 교섭위원들 및 일부 조합원들과 신청인측 직원들 사이에 일부 폭력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폭력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신청인측의 귀책사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피신청인들 중 교섭위원들이 신청인의 단체교섭 응낙을 요구하며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려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교섭위원들이 아닌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 중 이 사건 ○○공장에 진입한 인원은 약 10여명으로 위 인원들은 신청인이 교섭위원들의 ○○공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데 대하여 교섭위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인원으로 보이며, 또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들이 ○○공장에 진입하여 신청인 소유의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공장 내 투석행위 등으로 신청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신청인들이 장차 이 사건 ○○공장 내에 물리적으로 출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특별히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이정훈, 이문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