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환경미화원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번호
2006가단131472
일자
2008-05-19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목욕료와 유해보호수당)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위 위생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근로 제공 방법에 비추어 당연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 고】 김○○

【피 고】 인천광역시 ○○구

【변론종결】 2008. 4. 1.

1. 피고는 원고에게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8.부터 2008. 5.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7. 4. 22. 피고에게 고용되어 현재까지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가 속한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지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2004.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임금 및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2005. 단체협약 제11조 제1항은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그리고 위 2005. 단체협약 제11조 제2항에서는 “목욕료는 매월 75,000원을, 유해보호수당은 매월 60,000원을, 포괄임금형식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는 시간외근무수당은 병가, 결근일수는 제외하고 본 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휴일, 휴가를 포함하여 지급하고, 1일 1시간의 야간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50%로 매월 지급하며, 체력단련비는 당월 지급액의 통상임금으로 4, 5, 8, 10, 11월에 50%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 한편 위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임금내역은 별지 “년도별 임금내역”의 기재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이후)만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근속가산금의 경우 피고가 1년 초과 계속근무한 환경미화원들에게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의 경우 피고가 환경미화원들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03. 10.경부터 2006. 10.경까지 위 단체협약과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별지 “2003-10~2006-10 급여대장”의 기재와 같이 임금과 각종 수당을 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5. 12. 31.경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고로부터 103,276,490원을, 2006. 12. 31.경 4,897,21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 내지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과 수당 중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퇴직금 등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각종 수당과의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는 원고가 속한 노동조합과 피고가 단체협약을 통하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질상으로도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다. 쟁점

이 사건 통상임금 내지 각종 수당과 퇴직금 산출식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결국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위 각 금원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피고의 단체협약의 효력유무에 따라 원고 청구의 인용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하에서 살펴본다.

3.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총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는 제1항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나. 통상임금 해당여부

(1) 근속가산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계속 근무 환경미화원들에게 근속가산금으로 1년 근속당 일정금액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지급된 근속가산금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로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모든 환경미화원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목욕료와 유해보호수당)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항목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지급되는 것이어서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각 금액의 제공은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위 위생비의 경우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제공방법에 비추어 당연히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적어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에 따라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이 유효한 것인지 - 무효

원고가 속한 인천광역시청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임금 및 복지에 관한 규정에서, “임금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하고, 제수당과 보상적 경비는 노동조합과 피고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자치부의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통상임금의 범위에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2004.이후)만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으로, 이는 근로기준법(원고가 임금을 최종적으로 청구하는 2006. 10.경에 시행되던 법률 제7566호) 제19조 제2항에 의하여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의 산정근거가 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또는 지급일수 외의 별도의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위 각 조항이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성질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같은 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이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31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포함된 인천광역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 부분 중 원고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한편 피고는 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에서도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예시에서도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있다고도 주장하나, 개별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당해 임금의 지급방법 및 기능 등 성질에 따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여부가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수당 중 단체협약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기본급, 특수수당, 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외에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도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정당하게 산정된 “별지 통상임금 산정내역”기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① 별지 “기말수당, 정근수당 산정내역”에 따른 기말.정근수당 차액 9,753,060원, ② 별지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산정내역”에 따른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차액 11,347,979원, ③ 별지 “2006.퇴직금 중 미지급내역”과 “2005. 중간퇴직금 중 미지급내역”에 따른 미지급 퇴직금 13,294,720원의 합계인 34,395,7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7. 5. 8.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8. 5.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