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수 성과급 평정 심사에 따라 연봉을 삭감함에 있어서 요구...

번호
2006가단2237
일자
2006-07-18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은 교직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교직원의 지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록 대학에 전속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 심사가 객관적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 평점이 60점 미만이어서 연봉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

【원 고】 유○○

【피 고】 학교법인 ○○학원 ○○○○대학

【변론종결】 2006. 5. 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대학의 원고에 대한 2003, 2004년도 교수 성과급 평정에 의하여 50%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2003년도 평정 심사는 일부 평정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채평정 자료 없이 이루어져 공정성, 객관성, 합법성이 결여되었고, 2004년도 평정 심사에서는 원고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학은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절차에 따라 평정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고, 원고는 2003. 7. 11. 피고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9821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다툰다.

2. 평정절차의 존부에 대한 판단

우선 2003년도 평정 심사 평정 심사가 2003. 2. 25.경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대학은 이 사건 평정 심사 이전인 2003. 2. 18. 교수 개인별 산학협동 활동실적, 학생지도 실적, 취업지도 실적, 기타 사항 등 업무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2003. 2. 22.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고(을 제4호증), 피고 대학의 원고에 대한 2003. 2. 25.자 교원성과급 심사평정표(갑 제1호증)를 보건대, 18개의 평정항목에 대해 A, B, C, D, E의 5단계로 나뉜 평가란에 피평정자의 해당점수에 V표시가 되어 있고, 위 평가란 하단에는 위와 같이 표시된 점수를 합산한 총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평정위원란에는 교무연구처장 전○○, 산학협력처장 이○○, 사무처장 허○○, 위원 신○○, 진○○ 5인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확인자란에 학장 임○○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바, 적어도 당시 원고에 대한 교원성과급 심사평정이 이루어진 사실을 추단할 수 있고, 다른 교수들에 대한 일부 심사평정표의 확인자란에 학장 임○○의 서명날인이 누락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심사평정표상에 평정 점수에 대한 소계 합산이 기재되지 않은 사정, 그리고 학생복지 담당자 우○○의 사실확인서와 녹취록(갑 제3, 4호증), 교무운영 담당자 김○○의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만으로는 위 평정절차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2004년도 평정 심사에서 원고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평정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판단

나아가, 2003년도 평정 심사가 객관적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우선, 피고 대학의 보수 관련 규정을 보면 성과급제와 연봉제로 크게 대별되고 있는 바, 성과급제는 교원들의 일정기간 동안의 근무성과를 평정하여 그 평정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임에 반하여, 연봉제는 교원으로서 기본적 자질과 연구실적, 근무상황 등을 평정하여 그 평정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제도인데,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총평점에 따라 B1에서 B7까지 세분하여 책정된 보수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성과급제와 연봉제는 피고 대학이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3.에 도입한 보수체계로써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인 자는 연봉제로 계약하여 종래 보수의 약 50% 상당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을 그 요지로 하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은 교직원의 보수와 직결되어 교직원의 지위 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비록 피고 대학에 전속적인 심사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평정 심사가 객관적 평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교직원 성과급 심사평정결과 총평점이 60점 미만이어서 연봉제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이 보다 더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이 사건 평정 심사에 사용된 평가 자료를 살펴보면, 연구실적 및 봉사활동실적, 교수별 강의평가 대장, 수업관련사항, 산학협동활동실적, 학생지도 및 학생활동참여도, 2003년도 입시 개인별 지원대비 등록현황, 대학발전을 위한 창의적 제안, 각종 행사 및 회의 참석 여부(갑 제2호증) 등에 나타난 원고의 실적이 다른 교수들과 큰 차이가 없어 원고에게 46점의 평정을 부여할 근거가 될 수 없고, 졸업생 취업지도 실적(갑 제2호증)에 있어서는 2003년도 교수 성과급 평정임에도 불구하고 2002. 3. 부터 2003. 2.까지의 취업지도 자료가 아닌 2001. 3.부터 2002. 2.까지의 취업지도 자료가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어 평정 자료의 객관성에도 의문이 들며, 원고가 2002. 7. 8. 징계절차에서 성실의무위반(회계질서문란), 청렴의무위반, 품위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사정(을 제3호증의 1, 2)만으로는 위 평정 심사 결과가 과도하며, 평정위원 5인의 총점은 모두 81점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원고와는 상당한 차등을 두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갑 6호증) 이 사건 평정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대학은 원고에게 2003. 3.부터 2004. 2.까지의 기간 동안 원래의 직급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수와 위 평정절차에 기한 평정점수에 따라 피고 대학이 지급한 보수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금반언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3. 7. 11. 피고 대학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합9821호로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4. 4. 1. 위 소를 취하하였고, 2004. 4. 8. 피고 대학에 2004. 8. 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 4. 13. 2004. 8. 31. 자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임금 청구의 소를 취하한 직후인 2004. 4. 8. 2004. 8. 31.자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2004. 4. 13.에도 거듭 2004. 8. 31.자로 사직할 것임을 밝혔으며, 이후 원고가 명예퇴직금으로 69,903,000원을 수령할 때까지 이 사건 보수의 차액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보건대, 피고 대학이 원고의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였음을 알 수 있고, 갑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대학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심규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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