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계열 회사로 전출된 경우 종전 회사...
- 번호
- 2006가단25577
- 일자
- 2007-09-10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 ○○○
【변론종결】 2007. 2.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4,404,8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1984. 8. 9. ○○ 주식회사(1999. 8. 2. 피고 회사로 합병되었다, 다음부터 ‘○○’이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3.12. 13. 같은 ○○그룹 계열사인 피고 회사로 전출되었다가, 2005. 12. 31.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자신의 ○○ 입사일인 1984. 8. 9.이 아닌 피고 회사로의 전출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일인 2005. 12. 31.까지 기간 동안의 퇴직금 62,417,374원만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에 입사한 1984. 8. 9.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계속근로연수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및 피고 회사로 전출될 당시 ○○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송금받은 14,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로 전적할 당시 ‘그룹사 전출희망자 모집공고’ 등을 통하여 기본급 및 고정수당을 승계하고, 근속을 인정하되, 퇴직금 및 연월차 정산을 하도록 합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한 후 피고 회사로 재입사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므로, 피고 회사로서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살피건대, 근로자가 종전 회사에서 그 계열회사로 전출되는 경우 종전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다51397 판결 참조), 근로자가 전적을 함에 있어 종전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이적하게 될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적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행동이라고 보아야 하며,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이적하게 될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 종전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통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자의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6924 판결 등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3호증의 1, 2의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은 콘테이너 생산부서의 축소로 1,000여명의 생산잉여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였던 사실, 이에 ○○은 피고 회사를 포함한 ○○그룹 계열사에 필요 인원을 전출시키기로 하고 그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였던 사실, 한편 당시 ○○ 소속 근로자들은 ○○의 경영상태 악화로 장래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고, 생산잉여인력의 존재로 인하여 시간외 수당 등을 수령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 반면 피고 회사는 자동차 생산부분 사업의 확장으로 신규인력의 영입이 필요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으로부터 사직하고 피고 회사에 재입사하게 된 경위가 원고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 내지 피고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을 1 내지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10,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의 증언에 의하면, ○○이 1993. 10. 19. 회사 내 모든 부서에 보낸 그룹사 전출희망자 모집에 관한 공문의 내용에 있어, ○○은 근속연수는 인정하여 근속수당을 지급하되, ○○ 퇴직 후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조건임을 명시하였고, 다음날인 1993. 10. 20.자 전출희망자 모집공고에 있어서도 전출조건으로서 기본급 및 고정수당은 승계하고 근속은 인정하되, 퇴직금 및 연월차는 정산하기로 한다고 명시하였던 사실, 나아가 ○○ 노사간에 이루어진 1993. 11. 5.자 합의서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근속과 관련된 수당은 ○○의 근속연수를 인정하여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보장하되, 해당계열사로 전출이 확정되면 ○○으로부터 퇴직정리 후 전출하며, 퇴직금 계산은 330시간을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정하였던 사실, 당시 ○○에서 피고 회사로 전출을 희망한 근로자는 102명이었으나, 그 중 면접 및 신체검사를 거쳐 최종합격한 인원은 42명에 불과하였던 사실, 원고도 피고 회사로 전적함에 있어 난청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가 1993. 12. 18. 난청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원고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후 피고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던 사실, 원고는 1993. 12. 13.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수반하여 신입사원에게 요구되는 신원진술서, 신체검사서, 서약서, 신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작성, 제출하였으며, 피고 회사 역시 원고의 인사기록을 관리함에 있어 장기근속, 급여 및 그룹입사일 등은 원고의 ○○ 입사일인 1984. 8. 9.로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일자는 1993. 12. 13.로 작성하여 관리하여 온 사실, 전적 당시 원고는 ○○으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당시 원고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은 전출자들 중 원고를 비롯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자의에 의하여 ○○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사인 피고 회사에 입사하면서, 피고 회사와 사이에 ○○에서의 근속기간은 인정하되, 퇴직금 및 연월차는 정산하기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와 ○○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에의 최초 입사일인 1984. 8. 9.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피고 회사로 합병됨으로 인하여, 당시 ○○에 잔류한 다른 근로자들은 ○○의 입사일부터의 계속근로일수를 모두 인정받게 되는 반면, 당시 피고 회사로 전적한 원고를 비롯한 전출자들은 피고 회사로의 재입사일부터 계속근로일수를 인정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다투나, 이는 사후적 사정 변경의 점에 불과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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