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이사로 등재되었더라도 실질적인 종속관계에 있다면 그 임금채...

번호
2006가단32869
일자
2006-12-26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기는 하나 형식적·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화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구 화의법 제43조에 따라 이사나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이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

【원 고】 류○○

【피 고】 주식회사 ○○○○○

【변론종결】 2006.11.1.

1. 피고는 원고에게 39,674,224원과 이에 대하여 2005.4.1.부터 2006.4.6.까지는 연 5%, 2006.4.6.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발행

갑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3.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05.3.31. 퇴사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4년 12월부터 2005년 3월까지의 임금 16,721,800원과 퇴직금 22,952,424원 합계 39,674,224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9,674,224원과 이에 대하여 2005.4.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06.4.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2006.4.7.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화3 화의개시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원이 2005.6.30. 화의인가결정을 하여 확정된 화의조건의 제(5)항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특수관계자의 화의채권은 원금의 50%를 면제하고 잔여원금에 대하여는 2014년에 20%, 2015년에 8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도 위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 회의법(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6.4.1.부터 폐지된 것) 제43조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은 이를 화의채권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화의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되어 화의채권의 내용이 화의조건에 따라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은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자신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일 뿐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아래에서는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등 참조).

(4)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3, 4, 을2, 을3의 1 내지 30, 을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3. 2.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국제사업부에서 공무담당이사라는 직함(등기부상의 이사는 아니었다)으로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입찰견적서의 작성과 제출, 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협력업체관리, 대외적인 영업과 설계업무의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사실, 그 후 2004년경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면서 기존의 등기이사들이 일부 사임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4. 4. 2. 피고 회사 관계자들의 요청에 따라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담당업무나 급여에 뚜렷한 차이가 있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의 정관 제40조는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한 적이 없고, 원고가 이사회에 참석한 적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5, 7, 8, 을6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없다.

(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비록 법인등기부상에 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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