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다 자살한...

번호
2006가단80617
일자
2007-08-27

대학병원 수술실 근무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와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정신질환을 앓다가 자살한 사안에서, 대학병원의 책임을 20% 인정한 사례.

【원 고】 1. 고○○, 2. 전OO, 3. 전OO, 4. 전OO

【피 고】 ○○대학교병원

【변론종결】 2007. 6. 13.

1. 피고는 원고 고○○에게 16,063,562원, 원고 전OO, 전OO, 전OO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2007. 8. 8.까지는 연 5%,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고○○에게 108,299,108원, 원고 전OO, 전OO, 전OO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11. 1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3, 10, 11, 12, 14, 16 ~ 21, 을 제2호증의 1, 2, 6, 14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비디오테이프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전○○은 2003. 12. 8.경 피고 운영의 ○○대학교병원에 입사하여 2004. 4. 24.부터 화순○○대학교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해 왔는데 2005. 10. 23.경부터 정신분열증, 적응장애의 진단 하에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2005. 11. 18. 거주하던 주택의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고○○는 망인의 어머니이고, 원고 전OO, 전OO, 전OO은 각 망인의 형제자매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에 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망인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화순○○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이나 선배간호사들이 망인에게 정신분열증, 적응장애가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바, 망인의 위 질병은 망인의 기질적,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은 최초로 간호사의 업무를 시작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근무하였으나, 화순○○대학교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후부터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인 원고 고○○ 등에게 자주 하였다.

(2) 망인은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대학교병원에서는 9시경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정도 근무하였는데, 화순○○대학교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이후에는 10:30에 출근하여 출근한 날 24:00가 넘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3) 망인은 2005. 10. 19.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면서 의사로부터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2005. 10. 21 수술기구 셋팅을 잘못하여 선배간호사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그 날 조퇴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울다가 2005. 10. 23.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4) 망인의 동료들은 평소에도 망인이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5) 보건의료노조와 원진재단 부설 노동환경연구소가 2006. 10. 27. 전남대학교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323명을 상대로 병원 내에서 신체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중 81.2%가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53%가 욕설 등 폭언을 경험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3, 10, 12, 19, 20, 21, 갑 제5호증의 1, 12의 각 기재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화순○○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망인의 자살행위에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인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에 비추어 위와 같은 망인의 기질적 원인과 자살행위가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비율을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이 사건 사고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 중 위 과실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20% 부분으로 제한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모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리고, 일실수입 계산에서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시키며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린다).

나. 일실수익

(1) 인적 사항 : 1980. 8. 9.생의 여자

(2) 가동연한 및 가동일수 :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일용노동자로서는 매월 22일씩 가동

(3)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 망인이 ○○대학교병원에서 정년퇴직하게 되는 2037. 12. 8.까지는 월 1,823,332원, 그 다음날인 2037. 12. 9.부터 가동연한이 끝나는 2040. 8. 8.까지는 도시일용노임

(4) 생계비 : 수입의 1/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장례비 : 3,000,000원(원고 고○○ 지출, 다툼 없는 사실)

라. 일실퇴직금 : 별지 일실퇴직금(일반) 산출방식 비(B)항 일할계산시 기재와 같음.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20%(위 3항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인정 금액 : 별지 손해배상액계산표 위자료란 기재와 같음.

사. 공제

(1) 원고 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유족보상금을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에서 공제하면, 망인의 일실수입은 모두 전보된다.

(2) 원고 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장의비를 원고 고○○의 장례비 손해에서 공제하면, 원고 고○○의 장례비 손해는 모두 전보된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고○○에게 16,063,562원, 원고 전OO, 전OO, 전OO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5. 11.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8.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인 2007. 8.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별지 표 및 계산과정은 생략함

1) 망인의 일실수입 289,002,507원, 망인의 일실퇴직금 20,317,813원

80% 과실상계 후 유족급여(9300만원)를 공제한 후의 망인의 재산상 손해 4,063,562원

2) 위자료

망인 900만원

원고 고○○ 300만원, 원고 전OO, 전OO, 전OO 각 100만원

3) 최종 인정금액(망인의 손해를 원고 고○○이 상속)

원고 고○○ 16,063,562원

원고 전OO, 전OO, 전OO 각 100만원 끝.

판사 김승휘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