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한 근로자가 수사기...
- 번호
- 2006가소73161
- 일자
- 2007-08-13
【원 고】 강○○외 67명
【피 고】 ○○중공업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7. 5. 30.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고소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두하거나,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한 경우가 피고의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고만 한다) 제 56조 제3호에서 정한 "공무에 관한 법원 출두 및 공공기관의 증인, 참고인, 피고, 원고 등으로 출두할 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단체협약 제56조의 제목이 "공가"인 점, 단체협약 제56조의 다른 규정들을 보면, 공의 직무집행(제2호), 또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제4호), 또는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제5호)가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56조 제3호는 "공무에 관한" 각 경우에만 그 적용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두하거나,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는 증인, 참고인 등으로 출두하는 경우와 달리 바로 자기자신에게 가하여질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공무에 관한" 법원 출두 또는 공공기관 출두로 보기는 어렵다(단체협약 제56조 제3호와 유사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제2호의 공가사유는 공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공무에 관하여 피의자 등의 자격으로 소환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공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가 2006. 8. 이전에는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 출두하거나, 피고인으로서 법원에 출두하는 경우를 모두 공가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주장(위와 같은 경우가 단체협약 제56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거나, 피고가 위와 같은 경우를 단체협약 제5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오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하나, 증인 황○○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06. 8.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를 모두 공가로 인정하여 주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위와 같은 경우를 단체협약 제56조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 등에 출두한 것이므로, 이는 "공무에 관한"출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적단체인 노동조합의 활동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하여 출두한 것을 "공무에 관한" 출두로 보기는 어렵다.
판사 조용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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