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사분쟁의 자제를 요청하고 해고자 복직투쟁에 동참하지 않는...

번호
2006가합11938
일자
2007-03-12

【원 고】 이○○

【피 고】 전국○○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

【변론종결】 2006.12.15

1. 피고가 2006.3.24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피고조합은 금속산업과 그 관련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가입대상으로 하여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조합의 원활한 업무집행과 효율적인 활동으로 위해 그 산하에 경기지부 등 15개 지역·기업(직능)별 지부를 두고 있고, 피고조합의 경기지부는 그 산하에 ○○공업 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근로자로 구성된 ○○공업지회 등 사업장별 지회를 두고 있으며, 원고는 ○○공업 소속 근로자로서 2006.6월경 ○○공업지회 지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조합업무를 수행해 왔다.

나. 피고조합의 경기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조합 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청하였고, 피고조합 징계위원회는 2006.12.9 ① 원고는 경기지부가 결정한 ‘해고자 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에 동참하지 아니했고, ② 원고가 2005.7.14 경기지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경기지부의 사업에 불참할 뜻을 밝힌 이후 경기지부의 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했으며, ③ 2005.8.12경 피고 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④ ○○공업이 2005.9.2 ‘해고자 복직투쟁 관련내용 및 피고조합으로부터 탈퇴를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지부 발행유인물을 배포했다는 등의 이유로 ○○공업지회 소속 조합원 13명에 대하여 징계를 했는데, 그 당시 원고가 위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위 징계결정에 동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들은 피고조합 규약 제67조 제1항 및 상벌규정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조합원이 선언·강령·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3년간 조합원자격을 정지하는 유기정권처분(이하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조합에 재심을 청구하자, 피고조합 경기지부 운영위원회는 ① 이전의 징계 사례에서 금속노조의 탈퇴를 의미하는 조직변경 결의를 주도했던 자들은 모두 제명처분 되었다는 점, ② 2005.9.2 지부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공업이 지회 조합원들을 징계할 당시 원고가 ○○공업과의 단순한 합의를 넘어 징계에 있어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 ③ 초심 징계의결 당시 ‘탈퇴 총회와 관련해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징계감경의 주된 이유가 되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했을 뿐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의의 사유로 제시하면서 재심징계의결기관인 피고조합 중앙위원회에 초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라. 피고조합은 2006.2.9 중앙위원회를 열어 ‘사용자측의 징계에 협조하고, 집단적으로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시도한 행위 등은 심각한 반조직적 행위인바, 이러한 경우 피고조합은 예외없이 제명처리해 왔으며, 원고의 지회장의 신분을 감안할 때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고, 재심을 요청하고 피고조합 및 지부의 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등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명처분(이하 ‘이 사건 제명처분’이라 한다)을 결정한 다음, 2006.3.24 원고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였다.

마. 피고조합의 규약 및 상벌규정

이 사건 제명처분 당시 징계와 관련된 피고조합의 규약 및 상벌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약]

제11조(조합원의 의무) 모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준수할 의무

3. 조합의 각종 사업 및 회의 활동에 참여할 의무

4. 조합의 통일 단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

5. 각종 법령과 노사간 협약 등에 의한 권익을 수호할 의무

제69조(징계)

①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에 처한다.

1. 선언, 강령, 규약 및 의결사항을 위반한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

3.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서 방해행위를 했을 때

② 징계의 내용과 절차, 징계대상에 따른 징계의결은 중앙위원회 의결로 상벌규정에 따로 칭한다.

제70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은 징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 기구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심 결정시까지 징계결정의 효력을 정지된 것으로 한다.

[상벌규정]

제10조(징계) 조합원은 규약 제69조에 의거하여 다음 각 항에 해당하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1. 조합의 선언·강령, 규약 및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조합의 조직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

제9조(징계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경고 : 경위서를 받고 구두 또는 서면 경고한다.

2. 정권 : 권리행사를 일정 또는 무기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해임 : 조합에서 직위를 해임한다.

4. 제명 : 조합에서 제명한다.

제16조(재심청구)

5. 징계를 요청한 기관은 징계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징계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되었을 경우 해당 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제명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전심 처분인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가중징계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피고조합의 상벌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징계를 받은 조합원 또는 산하조직만이 위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피고조합의 규약 제70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징계처분 등에 대하여 조합원 등을 구제하는 절차라고 할 것이므로 재심기구 내지 위원장은 그 성질상 원래의 징계처분보다 조합원 등에게 불리하도록 재심을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다만 피고조합의 상벌규정 제16조 제5항에 의해 징계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되어 징계를 요청한 기간이 그 사실을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한하여 재심기관은 이전 징계결정의 사유와 함께 판단하여 징계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재심청구에 의해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결정된 내용이 원래의 징계보다 중하게 변경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조합 경기지부 운영위원회가 재심징계의결기관인 피고조합 중앙위원회에 초심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제시한 이의사유인 ① 이전의 징계사례에서 금속노조의 탈퇴를 의미하는 조직변경 결의를 주도하였던 자들은 모두 제명처분 되었다는 점, ② 2005.9.2 지부유인물 배포물 이유로 ○○공업이 지회 조합원들을 징계할 당시 원고가 ○○공업과의 단순한 합의를 넘어 징계에 있어 오히려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 ③ 초심징계의결 당시 ‘탈퇴 총회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있다는 점’이 징계감경의 주된 이유가 되었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에서 잘못을 시인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은 모두 전심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유기정권처분을 하면서 고려한 사유로서 전심 징계과정에서 누락되거나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의 발견에 따른 이의사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피고조합의 규약 및 상벌규정에서 정하는 절차규정에 위반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제명처분의 실질적 상당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당한 사유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며, 가사 일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의 직위를 영구히 박탈하는 제명처분은 현저하게 과도한 것으로 징계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조합은 원고의 ① 피고조합 경기지부가 결정한 ‘해고자 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에 동참하지 아니한 행위, ② 경기지부의 회의,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행위. ③ 2005.8.12 경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행위, ④ ○○공업이 ○○공업지회 소속조합원 13명에 대하여 징계할 당시 위 징계절차에 참여해 위 징계결정에 동의한 행위 등은 피고조합의 규약 제69조 제1항 및 상벌규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안이 매우 중하므로 이 사건 제명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2 내지 5의 각 영상, 증인 서○○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공업은 1987.12.8 △△기업 주식회사와 영국계 회사인 ○○○(위 회사는 ××그룹에 흡수합병되었다. 이하 ‘△△그룹’이라 한다)가 각 50%씩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외자투자기업으로, 내연기관용 피스톤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공업은 2004.10.26 ○○공업지회 사무장이던 김○○에 대해 ‘이력서에 허위학력·경력을 기재하였다’라는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조합 경기지부는 ‘해고자 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을 하기로 결정하는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했다(한편 김○○과 피고조합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05부해63, 2005부노14호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2005.4.25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김○○과 피고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에 2005부해434, 2005부노126호로 재심을 신청했으나, 2006.3.23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다) 그 무렵 ○○공업지회의 지회장이던 원고는 내수경기의 침체에 따른 ○○공업의 영업실적 부진 등으로 말미암아 △△그룹이 자본 투자를 중단·회수할 우려가 예상되어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분쟁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의견을 피고조합 경기지부에 표시하면서 사내 진입의 복직투쟁형식의 자제를 요청했으나 경기지부가 원고의 위 의견을 반영치 아니하자, 원고는 ○○공업지회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2005.1.14 이후부터 지회 차원의 ‘김○○ 복직투쟁’을 중단했다.

(라) 이후 원고는 2005.7.13 ‘김○○의 복직투쟁’에 관해 총 조합원 222명 중 202명의 참석하에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139명(68.8%)의 조합원이 반대의 뜻을 표시했고, 원고는 같은 달 14일 피고조합 경기지부에 위 투표 결과에 따라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복직투쟁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히고, ‘김○○의 복직투쟁’을 비롯한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획일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했다.

(마) 그런데 피고조합 경기지부는 2005.7.18 운영위원회를 열어, 원고 및 ○○공업지회 다수 조합원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채 ‘김○○의 복직투쟁’의 일환으로 집회개최 및 파업 등을 실시한 계획을 수행하였다.

(바) 그 후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임원과 원고를 비롯한 ○○공업지회 다수 조합원 사이에 노조활동에 관한 분쟁이 야기되자, 원고는 2005.8.12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215명의 참석하에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의 안건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그 결과 과반수인 108명(50.23%)의 조합원이 찬성의 뜻을 밝혔으나, 정족수(재직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조합원 2/3의 찬성)의 미달로 부결되었다.

(사) 한편 ○○공업은 2005.9.3경 경기지부의 ‘김○○의 복직투쟁’에 참석한 13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사직위반, 집회 미통보, 허위 유인물배포’ 등을 이유로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했는데, 위 징계절차에서 원고는 ○○공업지회의 다수의 조합원이 ‘김○○의 복직투쟁’에 반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징계처분에 동의했다(위 13명의 조합원 중 4명과 피고조합은 위 정직처분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05부해750, 2005부노121호로 구제신청을 했으나, 2006.2.10 위 노동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아) 그 후 원고는 피고조합 경기지부장인 한○○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임원 사이에 분쟁이 격화되었고, 그 무렵인 2005.9.23경 실시된 ○○공업지회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원고는 위 지회 지회장으로 재선출되었다.

(3) 판 단

(가) 제명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5.1.14 이후부터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에 동참하지 아니했으며, 같은 해 7.14 이후부터는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회의 및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조합 규약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상벌규정 제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그러나 피고조합이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① 2005.8.12경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을 안건으로 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위 안건에 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에서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노동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조문의 해석상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총회 결의를 통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 등으로 조직형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장에 조직된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 지회 등도 당해 지부, 지회의 조합원 총회에서 조직탈퇴 및 조직형태 변경 등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당해 지회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이 산하 지회 임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한다면 이는 지회 조합원들이 그 결의에 의하여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경우로서 ‘사업장 단위 조합원의 조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② ○○공업이 ○○공업지회 소속 조합원 13명에 대하여 징계할 당시 위 징계절차에 참여하여 위 징계결정에 동의한 행위는, 단체협약상 징계에 대한 동의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한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통제를 통해 사용자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징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징계 자체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노동조합으로서는 스스로의 판단 하에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징계의 동의 여부를 진정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징계 자체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것이 아닌 한 그 동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징계재량권 남용 여부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단결권에 기초하여 결성되고, 근로자의 단결권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자주적인 통제권이 보장되어야만 실효성을 가질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은 내부적인 규약이나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구성원인 개개의 근로자의 행동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통제권 역시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하고 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통제권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한 징계권도 그 범위 내에서 행사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박탈하는 제명처분 등의 수단에 의한 제재는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합원의 행위로 말미암아 노동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공업지회 조합원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사분쟁을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의견을 피고 조합 경기지부에 표시하면서 사내 진입의 복직투쟁 형식의 자제를 요청했으나 경기지부가 위 의견을 반영치 아니한 점, ② 이에 원고는 ○○공업지회 소속 조합원들의 다수 의사에 터잡아 노조활동의 방향을 정하여 ‘김○○의 복직투쟁’을 비롯한 피고조합 경기지부의 회의, 사업에 동참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조합원의 활발한 발인 내지 비판의 자유는 노동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민주성의 확보라는 점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요소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로 말미암아 피고조합의 목적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제명하도록 결정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제명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피고조합의 신의칙 위반 항변

피고조합은, 원고는 ○○공업지회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의 안건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여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할 의사를 밝혔으므로, 원고가 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제명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조합으로부터의 탈퇴 및 기업별 노조로의 조직전환’의 안건에 관한 투표를 실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조직전환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조합을 탈퇴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조합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항변은 이유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조합의 2006.3.24자 제명처분은 절차적 정당성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피고조합이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조합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길(재판장), 서아람,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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