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조합위원장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의 존부...
- 번호
- 2006가합1247
- 일자
- 2007-05-28
자신 또는 동료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며 노동조합위원장의 선거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가 이미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그 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 또한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 고】 ○○○
【피 고】 ○○○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
【변론종결】 2007. 4. 2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06. 7. 13.부터 같은 달 14.까지의 ○○○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1. 피고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7. 13.부터 같은 달 14.까지 실시된 피고의 제10대 임원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는 원고와 다른 조합원들의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 제53조에 따라 △△△의 당선 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고, 특히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가 2006. 7. 10. △△△에 대한 찬반투표로 재선거를 하기로 한 결정에 대하여 효력정지 가처분 등의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절대다수 조합원의 찬성으로 선출된 △△△에 대하여 선거무효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선거관리규정(을 4호증)은 "선거종료 후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3일 이내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선관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관계증빙서류를 검토, 처리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3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53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규정은 조직 내부의 선거 문제에 대하여 조직 내에서 1차적인 검증을 거치겠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일 뿐 재판청구권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자신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당사자 적격 유무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주식회사 ○○○이 2005. 12. 29.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자 2006. 10. 21.경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주식회사 ○○○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728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의 규약 제7조에, 조합원이 해고에 불복하여 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한 경우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만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선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동명(재판장), 장승혁, 김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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