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립대 학교법인이 소속교수에 대해 행한 해임및직위해제처분이...
- 번호
- 2006가합8652
- 일자
- 2007-05-21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그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원 고】 A
【피 고】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07. 3. 14
1. 피고가 2006.8.14.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가 2007.1.19. 원고에 대하여 한 직위해제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음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B대학교(이하 “B”라고 한다)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6.3.1. 위B대 C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03.4.1.부터는 B대 C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06.8.14. 피고에 의하여 해임되었다.
나. 해임경위
(1) 원고는 2002.12.10. 미국 D대학교에서 교환교수로 연구활동(기간 2000.12.19. ~ 2002.2.28.)을 하던 중, 자녀의 미국대학 진학과 관련하여 미국대사관으로부터 E-1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귀국의무 면제 신청 과정에서, 정당한 행정절차와 결재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2000.12.18.부터 2003.8.31.까지 미국 D대학교 교환교수로서 공동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 교원은 굳이 귀국의무 조항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본 대학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국의무를 면제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라고 기재된 B대 총장 명의의 귀국의무면제 동의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 받았다는 이유로, 2003. 3. 12. 총장 명의의 경고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2.경 B대 인터넷 홈페이지 ‘인사 공지사항’에 B대학교 총장 E의 인사정책을 비판하면서, B대 교수 F를 가리켜 ‘전산원을 파산시킨 장본인’이라고 기재하였다가, 위F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2004.9.3. 대전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3) B대총장 E는2004.4.21. ‘F교회 성도 성명불상자 및 B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E가 B대학교 총장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옮기고 장로직을 이중으로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B대 교수협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대전동부경찰서에 진정하였다. 위사건의 피진정인 중 B대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성명불상자가 원고임이 밝혀졌으나, 위 E는 위 진정을 취소하였다.
(4) 원고는 2004.10.19. 원고가 지도하는 석사과정의 외국 국적의 대학원생에 대한 논문심사보고서 및 논문완성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위배하여 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 후 2004.1.15.자 졸업사정대장의 논문란에 합격으로 기재하여 석사학위가 수여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4.10.28. B대 총장으로부터 교원징계처분(서면경고)결과 통지를 받았다.
(5) 대전MBC는 2005.10.27. 대전 소재 대덕연구단지 내의 부동산 투기에 대하여 방송하면서, B대가 대전 유성구 전민동 소재 G회사 소유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할 때 과학기술부(이하 “과기부”라고 한다) 승인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보도(이하 “이 사건 보도”라고 한다)하였다.
(6) B대교수협의회(이하 “교수협의회”라고 한다) 총무인 원고는 2005.11.25. 교수협의회 회장 H, B대 노조위원장 I, B대 노조사무국장 J과 함께 대전지방검찰청에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 이사장 K, B대 총장 E, B대 부총장 L, B대 기획조정차장 M, B대 기획예산팀장 N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으로 고발(이하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하였고, 대전MBC는 이러한 고발장면을 보도하였다.
(7) B대총장은 이 사건 고발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명예실추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2006.4.6. 및 2006.4.7. 2회에 걸쳐 원고를 소환하였으나 원고는 위 소환에 불응하다가, 2006.4.14. 3차 소환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과 함께 위 조사위원회 회의실에 찾아가 항의하였다.
(8)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이하 “교원징계위원회”라고 한다)는 2006.7.28. 별지 기재 징계사유 등을 이유로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및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여 전원 일치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하였다.
(9) B대 총장은 2006.8.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해임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이라고 한다.)
(10) 원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06.10.10.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하였다.
(11) 피고는 2007.1.9.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교수 직위해제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라고 한다.)
다. 관련규정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 ④ 생략
(3)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해당학교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패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2006.10.4. 신설)
(3) 피고의 정관
제48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64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시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6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4)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52조(직위해제 및 해임)
② 총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제53조(징계)
교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대전기독학원정관에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였을 때
2. 본교 교원으로서 서약한 바에 위배되었을 때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의 1 내지 4, 갑 9호증, 갑 19호증의 1 내지 5, 갑 20호증의 1 내지 9, 갑 21호증의 3, 갑 26호증의 3 내지 5, 을 41호증의 1 내지 2, 을 43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해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징계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교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거래 의혹에 관하여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부분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2004.2.25.로부터 2년의 징계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더 이상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는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소환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또한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집단행위를 한 적도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라)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그 외의 징계참작사유 중 귀국의무 면제 동의서의 총장 직인 날인 건 및 외국 IT 석사학위 건은 이미 서면경고를 받았으므로 다시 이 사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고, 총장의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 역시 원고의 사과로 총장이 고소를 취소함으로써 이미 종결된 사안이므로, 이러한 내용을 이 사건 징계 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사건직위해제에 관하여
이사건직위해제처분의 근거가 된 피고의 정관 제48조 제2항 제2호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대한 것이나,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효력이 없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해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 고발은 원고가 주도한 것이고, 제2캠퍼스 매입은 이미 교수협의회, B대 노조, B대 학생회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서, 언론 보도 후 총장의 기자회견 및 피고의 내부감사 등을 통하여 매입과정에 대하여 모두 설명하여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건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피고 및 B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위법한 행위이다.
(나) 두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이 사건징계당시이부분의 징계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다) 세 번째 징계사유에 대한 주장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법 제64조에 근거하므로, 원고가 정당한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3회 기일에 다른 교수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55조에서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단체행동금지의무)를 각 위반한 것이다.
(라) 징계참작사유에 대한 주장
원고의 과거의 징계전력은 평소 소행을 참작하는 자료로서 정당한 징계 참작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직위해제에 관하여
원고는 아직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의 정관상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3. 이사건 해임처분의 무효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첫 번째 징계사유
(가)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는지
갑7호증, 을27호증 내지 2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교수협의회 평의회의 개최 내용을 교수협의회 회원인 각 교수들에게 메일로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 가지고는 교수협의회의 의견을 원고가 주도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거래의혹이 해소되었는지
을10호증, 을11호증의 1 내지 2, 을12호증 내지 14호증, 을22호증, 을23호증의 1 내지 2, 을 24호증 내지 25호증, 을 26호증의 1 내지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교수협의회, 노조,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 ② 피고는 2005. 1. 17. 건설·공간위원회 8차 회의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에 관하여 보고하면서 당초의 2004. 10. 13.자 계약보다 추가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G사에 부대시설구입 명목으로 1,059,080,095원, O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91,241,482원 등 합계 금 1,250,321,577원을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설명한 사실, ③ 이 사건 보도 후 피고는 관련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하여 2005. 10. 30.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2005. 11. 7.부터 2005. 11. 9.까지 중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05. 11. 9. 교수협의회 및 노조대표단에 대한 총장의 해명 자리를 마련하고, 2005. 11. 18. “P캠퍼스 매입 및 이전과정 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가격을 보고.결정하는 2005. 1. 17. 건설.공간위원회 8차 회의에는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가 참석하지 않았던 사실, ② 내부감사 결과가 발표된 2005. 11. 18. 개최된 설명회에서는 그 전의 위 건설.공간위원회 8차 보고와 달리, O사에는 부대시설 구입 명목으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없고, G사에 부대시설 구입명목으로 1,250,321,57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거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회 일반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이로써 관련된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 추가 확인이나 조사의 필요성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고발을 주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이 사건부동산에 관한 거래의혹과 관련하여 기자간담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거래의혹을 설명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감사 결과를 설명하는 설명회에서 종전 매입과정에서의 보고내용(G사 및O사에 각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합계 12억 원 상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과 다르게 실제로 O사에는 과기부 승인금액 그대로 지출하고 G사에만 부대시설 구입비용으로 12억 원 상당을 추가 지출한 점이 밝혀지는 등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2건의 부동산 거래에 관하여 왜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를 해명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증폭되었으며,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2006.10.4. 개정되면서 제6조 제2항을 신설한 것은 교원이 학교 운영과 관련된 부패행위 및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고발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에 관한 의혹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정당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두 번째 징계사유
이 부분 징계사유는, 원고가 교수 F의 명예를 훼손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므로, 그 징계시효는 원고에 대한 법원의 약식명령 발령일인 2004.9.3.부터 진행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 당시 위 징계사유는 아직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3) 세 번째 징계사유
(가) 사립학교법 제6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는 그 소속교원 중에 제61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당해 징계사유를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그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예실추조사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총장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설치근거가 없거나 그 기능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다.
(나) 위 조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을 요구하기 전에 대상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유무를 조사할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대상자에 대한 소환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겠으나,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징계절차의 경우에도 피징계자가 자신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피고 정관에서 징계의결이 요구된 후 징계절차에서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결이 요구되기 전 징계사유 해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원고가 출석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원고가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 헌법상의 원리,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2.14. 선고 90도2310 판결, 2005.4.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징계의결 전 단계인 명예실추조사위원회의 조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없고, 그3차 회의에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이 원고에 대한 이러한 조사의 부당함을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과정에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수단 및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가 이에 관하여 교수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로써 사립학교법 제55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기타정상참작사유
원고의 귀국의무면제동의서 작성 및 외국 IT석사학위 발급과정에서의 부적절한 행동에 관하여 피고가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의 행위 자체가 아니라, 위와 같은 잘못으로 2회에 걸쳐 서면경고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이므로, 이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B대 총장 E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원고의 사과를 받아들여 진정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징계참작사유로 고려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징계참작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
나. 이 사건 해임의 징계권 남용 여부
(1) 원고가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하여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은 교수의 본분에 배치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므로 이것이 사립학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과 그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첫 번째 및 세 번째 것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가 전에도 비록 두 번에 걸쳐 서면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으나, 갑 22호증의 4 내지 2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1998년부터 1999년까지 8회에 걸쳐 B대 대학발전기금에 기탁하였으며, ②원고는 1999년, 2002년, 2006년 등3회에 걸쳐 한국Q학회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고, ③ 2006.4.12. 피고로부터 공로상을 수여받는 등 교수로서 10년간 그 본분을 지키며 연구와 교육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온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교수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못하도록 ‘해임’의 중징계에 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선택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마. 소결
따라서, 이사건 해임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4. 직위해제처분사유의 존부 및 직위해제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앞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의하여 2006.8.14. 원고를 해임함으로써 위 징계절차는 이미 종료되었고, 그 후의 소청심사 절차나 이 사건 소송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결된 징계절차에 대한 사후의 사법심사 등 절차에 불과하며, 아울러 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잠정적으로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는 의미에 불과할 뿐 이미 종결한 징계절차가 부활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근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무효이고, 역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황성주(재판장), 김유랑, 나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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